제1조체약당사국은 상호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양국의 경제발전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반 가능성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기술협력이 제반 분야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될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이익과 비교역량을 고려한 협력의 형태에 합의한다.제3조1. 본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합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가. 협정의 이행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 토의나. 양국간 경제, 기술협력 증진의 수단과 방법심의3. 동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한다. 합동위원회는 스스로에 회부되는 특수과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단을 설치할 수 있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쌍방간 및 본 협정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 분쟁 및 이견을 상호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제6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헌법상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본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 1년씩 연장한다.제8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종료 또는 개정은 그 종료 또는 개정의 적용일 이전에 본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일천 구백 팔십 사년 시월 삼십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디베히어본 및 영어본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몰디브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