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이 협정의 주요목적은 양국의 과학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과학 및 기술사회간의 관계를 확충하는데 있다.제2조이 협정의 목표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바와 같이 양국의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관 및 회사간이 직접접촉과 협력을 적절한 경우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협력의 영역과 절차 및 이 협정상 협력활동의 방식은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될 시행약정에서 규정된다.제3조이 협정상의 협력은 농업, 공업, 에너지, 환경, 천연자원 및 상호 합의하는 기타 과학 및 기술영역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제4조이 협정에서 상정된 협력은 다음 형태로 이루어 진다. 가.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다. 합동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관한 공동연구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5조시행약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국이나 참여기관, 기구 또는 기업은 그 참여비용과 이 협정에 따라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르고 기금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행하여 진다. 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제8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기타 약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되는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제10조1.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최소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에게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시행약정의 효력이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6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태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