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양국 정부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양국 정부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용이하게 한다.2. 이러한 협력은 다음 분야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가. 해양과학나. 자원 및 에너지다. 보건 및 환경라. 건축 및 토목공학마. 농학, 임학 및 수산학바. 소재과학사. 전자아. 전기통신자. 항공 및 우주과학차. 기계 및 화학공학카. 생명공학타. 컴퓨터 및 정보과학파. 산업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과학 및 기술하. 기타 상호 합의하는 분야제2조 이 협정상의 제반 협력활동의 형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 및 기술분야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정보의 교환다. 공동연구 및 기관간 연구협력라.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마.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각종 회합 및바.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3조 1.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3.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가. 이 협정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 협의나. 이 협정의 시행상황 검토 및다. 이 협정상 협력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조치에 관한 양국 정부에의 제안4. 위원회가 회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한 접촉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하여 진다.제4조 각 정부는 타방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상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 이 협정상 특정협력활동의 상세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양국 정부 또는 그 기관중 적절한 당사자간에 체결될 수 있다.제6조 이 협정은 각국의 발효중인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행된다.제7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서명일자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그 후에 체결되는 양국 정부간 협력에 관한 기타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8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2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게 적어도 어느 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2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고 이 협정의 종료 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12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