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1년 11월 2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26일 및 2021년 11월 8일 타슈켄트에서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대사와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1년 11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1월 1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전문]
[본문]
(우즈베키스탄 측 제안각서)
07/27682
타슈켄트, 2021년 7월 26일
각하,
본인은 1994년 6월 6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국 간 항공 연결성과 양국 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의 회답각서가 개정 문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협정 제17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 날짜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교부장관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한국 측 회답각서)
타슈켄트, 2021년 11월 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1년 7월 26일자 07/27682호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94년 6월 6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국 간 항공 연결성과 양국 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의 회답각서가 개정 문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협정 제17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 날짜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협정 제17조에 따라 이 각서 날짜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교부장관
[/본문]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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