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국가와 국민간의 협력이 최선의 상태에 도달되도록 문화, 과학, 예술, 교육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관계증진을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사항에 대한 교류를 장려한다. 가. 양국의 대학교, 과학, 예술, 문화기관 및 연구소에서 양국 국민들이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및 연수장학금나. 번역물, 문학 및 예술작품과 예술전시회다. 교수, 과학자, 기술자, 교사 및 의사라. 스포츠인원, 스포츠팀 및 친선경기 개최마. 언론인, 작가, 화가 및 예술가의 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일반적인 테두리내에서 양국의 공적인 문화, 과학 및 정보기관간의 직접적인 쌍무협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학술적 및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 쌍방에서 발급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인정하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한다. 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내 헌행법령에 따라 타방국가내에 학교와 문화센터의 설립 및 발전을 촉진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학교 교과서, 문서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자료를 포함하여, 양국에 의하여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고려한다. 제7조이 협정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동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바그다드에서 교대로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제8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효력종료 6개월전에 일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게 연장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제9조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제8조에서 언급된 동일한 절차가 동 개정에 적용된다. 1985년 9월 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라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