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 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촉진한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의 원자력발전소 및 기타 핵시설과 연구시설의 기획,건설 및 운용나. 핵시설의 안전 및 방사선 방호다.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라. 과학기술요원의 훈련마. 전력생산이외의 목적, 특히 의약, 생물학 및 농업에의 활용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 2. 위에서 언급된 협력의 내용, 범위 및 시행은 각 경우 체약당사국간 또는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기관사이의 특별약정에 의하여 합의된다. 제2조1. 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으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설계, 도면 및 명세서의 제공을 포함하여, 연구와 개발, 보건과 안전, 장비와 시설 등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와 기타 연구요원의 교환다. 공동연구 또는 합동연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라. 원자력발전서 및 기타 핵시설과 연구시설의 기획, 건설, 운용을 위한 물질, 핵물질, 장비, 시설과 기술의 이전 2.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약정은 공동연구와 개발사업의 결과를 접할 수 있는 당사자를 결정한다. 제3조과학자와 기타 연구요원의 교환 및 공동연구 또는 합동연구와 개발사업으로부터 나오는 비용의 분담은 각 경우 관련특별약정에서 결정된다. 제4조이 협정과 이에 따른 특별약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표는 필요한 경우 공통관심의 공동연구 또는 합동연구 및 개발사업에 관한 진도를 서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전문가단이 특정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지명될 수 있다. 제5조1. 정보의 교환은 체약당사국간 또는 특히 연구소, 전문문서기관 및 전문도서관을 포함하여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기관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 2.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기관은 획득한 정보를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또는 당국이 지원하고 있는 법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각 체약당사국 또는 각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기관은 교환전 또는 교환시 자신의 결정으로 이러한 전달을 제한하거나 또는 배제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또는 이에 따른 특별약정에 따라 정보를 받을 권한이 있는 수령자가 이 협정 또는 이에 따른 특별약정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받도록 허가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자연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제6조1. 이 협정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기관에 의하여 전달될 수 없는 제3국으로부터 나온 정보나. 제3국과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전달될 수 없는 정보, 소유권 또는 공업소유권다. 단,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전달에 관한 사전승인이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의 정부기밀정보. 그러한 정보의 취급은 전달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특별약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전달과 그러한 전달의 조건은 특별약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7조1. 이 협정 또는 이에 따른 특별약정하에서의 정보의 전달 및 물자와 장비의 제공은, 특별히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 또는 특별한 적용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의 적합성에 관하여 관련체약당사국의 책임에 대한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적절한 경우, 특별약정은 이 협정 또는 이에 따른 특별약정하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 제8조1. 체약당사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그들의 협력이 핵폭발장치의 확산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임을 선언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물질, 핵물질, 장비 또는 정보, 특수 핵분열성 물질의 후속생성물, 이전된 품목과 관련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 처리, 활용되는 어떠한 기타 물질도 핵폭발장치를 가져 오도록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및 이전되는 물질, 핵물질, 장비 또는 정보와 관련되어 사용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핵물질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3조의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수령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중인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정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4. 그러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가 시행될 수 없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 범위와 효력에 있어서 전기 제도와 동등한 안전조치제도에 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안전조치는 핵물질이 본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수령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 있는 동안 효력을 가진다. 제9조1. 수령체약당사국이 제8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어떠한 물질, 핵물질, 장비 또는 정보도 동 국가가 이 협정의 제8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품목에 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에 이전될 수 없다. 체약당사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서로 협의한다. 2. 20퍼센트 이상의 우라늄 235로 농축된 우라늄, 우라늄 233 또는 플루토늄, 이로부터 나오는 핵분열성 물질의 모든 후속생성물, 조사된 연료성분 및 중수의 제3국으로의 어떠한 이전도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따른다. 그러한 합의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의 이전에 있어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0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취급 또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록에 상세히 규정된 물리적 방호수준에 따른 핵물질과 핵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보증하고, 제3국으로의 이전에 있어서는 동 국가와의 협정을 통하여 적절한 물리적 방호가 그 경우에도 역시 보증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각 영토내에서 발효중인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하여 교환될 과학자 및 기타 연구요원에게 그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입국사증,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목적으로 이전되는 물품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관세 및 기타 공공요금에 관한 가능한 모든 편의와 자원을 부여한다. 제12조1. 이 협정 및 이에 따른 특별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가능한 한 체약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2. 분쟁이 그렇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은 분쟁이 중재판정부에 그 결정을 위하여 부탁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중재판정부는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구성된다. 제13조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 발효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반대의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 제14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매 5년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일방 체약당사국의 각서에 의하여 그 연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계속하여 연장된다. 특별약정 또는 기타 약정의 유효기간은 이 협정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 그 관련 조항은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특별약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 및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3. 이 협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관련 핵물질이 관련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 있는 한 효력을 가진다. 4.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되며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발효한다. 1986년 4월 11일 본에서 3본 모두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본으로 2부 작성하였다. 한국어와 독일어본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