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 보다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강화한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 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 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바. 체육 및 스포츠단체의 교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추가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합의는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 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5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참조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에쿠아도르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