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통과목적 또는 임무수행 기간중 체재할 목적으로 에쿠아돌 공화국에 입국할 시 사증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조에쿠아돌 공화국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통과목적 또는 임무수행 기간중 체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시 사증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조대한민국 관용여권 소지자는 3개월이내 체재목적으로 에쿠아돌 공화국에 입국할 시 사증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해당사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에쿠아돌 공화국 관용여권 소지자는 3개월이내 체재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시 사증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해당사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명기된 제한은 각기 양국의 외교공관과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여사한 사정이 각국 정부에 의해 적절히 통고되어야 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에쿠아돌 공화국의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는 일방 국가의 국민의 타방국가에의 입국 및 체재와 관련, 일방 국가의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해 타방 국가의 유효한 관계법규 및 규정의 준수의무를 면제시키지 않는다. 제7조양국 정부의 일방은 타방에게 48시간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로써 공공질서 및 안보상의 이유로 본 협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양국 정부의 일방은 타방정부에 90일전에 사전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제9조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돌 공화국 정부가 각기 필요한 헌법상 절차를 필하였음을 외교경로로 상호 통고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일천구백팔십삼년 삼월 이십팔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서반아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에쿠아돌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