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1년 3월 16일 제1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13일 수바에서 박영규 주피지대사와 Yogesh Karan 피지 외교 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10월 14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2489호
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해 피지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범위 및 목적
1.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 명시된다.
3.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4.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해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피지공화국 정부(이하 "피지 정부"라 한다)의 기관
나.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피지 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무상원조
다. 파견인력: 아래에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라.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피지공화국에 파견하는 정해진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마. 가족: 파견인력의 동반 배우자와 자녀
바. KOICA: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
사. 사무소: KOICA의 해외 사무소
아. 대표: 피지공화국에서 KOICA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해 KOICA가 피지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자. 직원: 피지공화국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KOICA가 피지공화국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차.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피지공화국에 파견하는 정해진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 프로그램에 피지공화국 국민 초청
나. 자문 및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피지공화국에 전문가 파견
다. 피지공화국에 봉사단원 파견
라. 피지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건축
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피지 정부에 제공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보충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피지 정부와 동반자 정신에 기초해 협의한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해 피지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피지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피지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조 피지 정부의 기여
1.피지 정부는 이 협정과 그 보충 약정에 따라 피지공화국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게 한다.
2. 피지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피지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피지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피지공화국 영역 내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피지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해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허가증, 신분증 및 면허증의 원활한 발급을 돕는다.
5. 피지 정부는 피지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제5조 사무소
피지 정부는 KOICA가 피지공화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해 KOICA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제6조 특권 및 면제
1.피지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KOICA 사무소에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 피지 정부는 피지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및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3. KOICA는 다음의 경우 소송 및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부여받지 않는다.
가. KOICA의 소유이거나 KOICA를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유발된 사망, 피해 또는 인적 상해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나. KOICA의 소유이거나 KOICA를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가 연루된 범죄
다. KOICA가 제기한 소송에 직접 관련된 반소
라. KOICA가 특정 사건에서 그러한 소송 및 그 밖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는 KOICA에 고용된 피지공화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 파견인력이 자동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파견인력이 소유하거나 운전한 자동차로 야기된 사망, 피해 또는 인적 상해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파견인력은 소송 및 그 밖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지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즉시 피지 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러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공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2. 수원기관과 개발협력 관계 부처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 요건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와 같은 부과금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부담한다.
3. 한국 정부가 피지공화국 내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재화와 용역 또는 물자를 피지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원기관 또는 관계 부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무적 부과금을 부담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피지공화국 내 운송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해당 수원기관 또는 관계 부처가 부담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1.당사자는 매년 상호 협의를 통해 이 협정에 따른 피지공화국 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검토한다.
2. 검토 과정은 연례 검토 협의 전 양 당사자가 작성하고 동의한 관련 주요 수행지표와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3. 향후 협력 계획과 당사자 간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해 KOICA와 관계 당국은 서로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한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2.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후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4. 1991년 8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청년봉사단사업에 관한 교환각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폐기되어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7월 13일 수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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