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1.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카나다에서는 국세성(관세담당)을 의미하고,2. "관세법"이라 함은 수입, 수출 및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에 관한 법령과 각 세관당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타 모든 법령을 의미하며, 3. "범죄"라 함은 모든 관세법 위반행위 및 동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제2조협정의 범위1.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국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에 있어서 상호 지원하며,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세법의 운용 및 시행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지원하며,다. 새로운 제도와 절차의 연구, 개발 및 시험, 인원의 훈련 및 교류와 서류작성의 조화, 그리고 때때로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기타 사항에 있어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제1항 가, 및 나, 호에 언급된 지원은 사법, 행정 또는 수사상의 모든 절차에 사용되도록 제공된다. 3.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간에 발효중인 타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비밀준수의무1. 이 협정하에서 각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접수되는 질의, 정보, 문서 및 기타 의사교환은 비밀로 취급되며, 그러한 정보와 관련하여 수령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된다. 2. 이 협정하에서 사용가능한 정보, 문서 및 기타 의사교환은 이 협정에 명시된 것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동 정보, 문서 및 기타 의사교환을 제공한 세관당국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원제공의무의 면제1. 지원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이 그러한 지원요청에 응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정책 또는 기타 중요한 국가이익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제공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거나 특정 조건이나 요구의 이행을 지원제공의 조건으로 명기할 수 있다. 2. 요청당사국의 입장에서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요청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의 재량에 속한다. 제5조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1.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은 서면으로 행하여지며, 이 요청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는 첨부된다. 2. 요청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기관의 명칭나. 요청이 행하여지는 절차의 성격다. 요청의 목적 및 사유라. 파악되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마. 요청의 주제 및 관련된 법적 사안에 대한 요약3. 긴급한 요청은 전신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두요청은, 요청을 행하면,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교환의 경로이 협정하에서의 모든 사항에 관한 통보는 관세청장과 국세성 관세담당차관이 지정한 공무원간에 교환된다. 제7조요청에의 부응 1. 지원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요청에의 부응에 필요한 공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감정인, 증인을 비롯한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문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사를 행한다. 3. 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2조 제1항 가. 및 나. 호에 언급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검증 및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4. 지원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정절차에 따르도록 요구받은 경우, 동 절차가 지원 체약당사국의 정책 또는 관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청에 응할 것인가의 판단은 지원 체약당사국의 재량에 속한다. 5. 지원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요청받은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청 체약당사국 대표가 입회하겠다는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이에 응한다. 6. 지원 체약당사국은 요청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동 세관당국에 그 요청에 응하여 조치가 행하여 질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요청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에 동 사실 및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며, 향후 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8.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요청에 부응하기에 적절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동 세관당국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에 이를 이관하며, 요청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에 동 조치를 통보한다. 제8조서류 및 기타자료1. 체약당사국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타방은 국내법과 정책상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방 당사국 영토내에서의 절차진행상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철, 서류, 기타자료 또는 이의 인증등본을 작성한다. 송부된 문서철, 서류 또는 기타 자료는 최단기간내에 반환되어야 하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나 제3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서류의 원본은 사본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제9조비용이 협정하에서의 요청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을 제공하는 세관당국에 의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세관당국이 부담한다. 제10조정보교환1. 양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상호,가. 다음에 관련된 유용한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1) 타방 체약당사국의 경제, 보건, 공공안전 또는 기타 매우 중요한 이익에 대한 실질적 손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로 결과될 수 있는 행위(2) 범죄억제에 유용한 단속활동 특히 범죄에 특별한 수단(3) 범죄행위에 사용된 새로운 수법(4) 새로운 감시장비 및 기법의 적용의 성공으로부터 얻어지는 관찰과 발견사실, 그리고 여객 및 화물처리 방법상의 기법 및 개선된 방법 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한다. (1)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 범죄행위로 결과될 수 있는 행위(2)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의 여부 및 동 물품의 통관에 사용된 세관절차(3) 체약당사국 영토간의 물품, 선박, 차량 및 항공기의 이동 2. 양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의 불법거래억제에 있어서 각자의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지원을 목적으로,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체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세법 위반과 관련되는 예상가능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제11조운송기관, 물품 및 사람에 대한 감시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능력의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행한다. 가. 요청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범죄수행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수단나. 요청 체약당사국을 목적지로 하는 대규모 밀무역의 대상물품으로 요청 체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다.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 또는 요청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범죄 행위에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제12조인원의 교류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상호 유익한 경우, 타방의 절차 및 기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원을 교류할 수 있다. 제13조서류작성의 조화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그들의 공동노력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류작성의 조화에 노력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화가 부당하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체약당사국간 의견일치를 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협정의 이행1. 관세청장과 국세성 관세담당차관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화합하며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범위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관세법규가 적용되는 영토와 카나다의 관세법규가 적용되는 영토에 적용된다. 제16조발효, 재검토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국내법상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외교각서의 교환이 있은 후에 발효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없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때에 이 협정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지기로 합의한다. 3.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6년 7월 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