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1년 3월 23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 29일 서울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Alexander Vailyevich FOMIN 러시아 국방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1년 7월 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7월 08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82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국방 분야에서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및 협력 원칙
1.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2. 당사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주권, 국가 간 평등, 영토 보전, 무력사용 또는 무력위협의 금지 및 다른 국가의 내부 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포함하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 밖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정 및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협력한다.
제2조 협력 분야
당사자는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세계 및 지역 안보, 신뢰 구축 및 투명성 조치 증대의 군사적ㆍ정치적 측면에 관한 의견 교환
나. 군사 분야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경험 교환
다. 군의료학, 군사사(史), 군지형학, 군수로학 및 군문화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
라.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이 주관하는 평화유지 활동의 이행 및 평화유지 작전 중 협력의 과정에서 습득된 경험과 지식 교환
마. 해상 수색 및 구조 활동
바. 군사 훈련 및 교육 문제에 관한 경험 교환
사. 대테러 활동에 관한 의견 교환
아.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국방 분야에서 그 밖의 협력 분야
제3조 협력 형태
제2조에 열거된 협력 분야는 당사자에 의해 다음의 형태로 이행된다.
가. 모든 수준의 대표단 상호 방문
나. 다른 쪽 당사자의 초청에 따른 옵서버로서 군사 연습 참여. 다자간 연습의 경우 옵서버 초청은 연습 참가국 모두의 합의에 따라 이행된다.
다. 군사전문가의 실무급 회의
라. 군 교육기관의 교수, 교관, 생도 및 교육생의 교환
마. 다른 쪽 당사자의 초청에 따른 이론 및 실습 훈련 과정, 워크샵 및 회의 참가
바. 현역 군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사. 다른 쪽 당사자의 초청에 따른 군함 및 군용기 상호 방문
아. 문화 및 스포츠 행사
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국방 분야에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4조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단
1.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한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러시아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국방부
2. 국방협력 행사의 조정 및 준비를 위해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실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단의 조직과 운영 절차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제5조 비용
각 당사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행사의 참가와 관련하여 자국 대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정보 보호
1.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모든 정보는 그 형태와 관계없이 오직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협력의 틀 안에서 한쪽 당사자가 획득한 정보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협정의 이행에 따라 획득하거나 공동 생산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3.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는 2001년 2월 2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7조 지식재산권
이 협정을 이행하는 동안 사용되고 (또는) 획득된 지식재산과 지식활동의 결과물은 양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 및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된다.
제8조 의료 및 치과 지원
1.접수당사자는 파견당사자의 대표에게 접수당사자의 현역 군인 및 민간인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양과 질의 의료 및 치과 지원을 제공하며, 파견당사자는 그 비용을 변제한다.
2. 접수당사자는 파견당사자의 대표에게 무상으로 긴급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3. 접수당사자는 파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파견당사자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의료지원과 의료시설로의 환자 이송을 제공 또는 수행한다.
제9조 개정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의정서로 실행된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이행과 해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의에 의해, 또는 필요한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협정의 이행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이 협정의 제2조에 열거된 협력 분야에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12조 최종 조항
1.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알리는 마지막 서면통보가 외교 경로를 통해 접수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된다.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접수된 후 180일째 되는 날에 종료한다.
3.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해 개시되어 종료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현행 프로그램과 협력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21년 3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이 협정의 해석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사용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