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0년 10월 20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23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Chencho Norbu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2021년 6월 29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7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7월 07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본부협정이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기구 간에 체결됨을 상기하며,
앞서 언급한 협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구는 기구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해 기구(이하 "AFoCO"라 한다)와 소재국 간의 본부협정에서 합의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함을 고려하고,
대한민국에서 AFoCO 본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본부"란 소유를 불문하고 AFoCO가 그 공적 활동의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와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공관, 그리고 정부의 동의를 얻어 그러한 사용 기간 중에 AFoCO가 임시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내 모든 건물을 말한다.
나. "관련 당국"이란 대한민국 법령의 맥락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적절한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을 말한다.
다. "기록물"이란 서면, 전자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로 AFoCO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서신, 서류, 전산자료, 필사본, 사진, 전산자료 저장물, 필름, 녹취물 및 그 밖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라. "재산"이란 AFoCO에 귀속되거나 AFoCO 정관상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금, 수입 및 그 밖의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마. "직원"이란 AFoCO 직원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말하며,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현지 고용원은 제외한다.
바.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란 AFoCO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직원이 아닌 구성원을 말한다. 그리고
사. "총회", "사무총장", "대표" 및 "사무국"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라 각각 부여된 정의에 따른다.
제2조 법인격과 능력
정부는 AFoCO가 정관상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률행위, 특히, 조약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 법인격과 능력을 가진 정부 간 기구임을 인정한다.
제3조 공관
1. 본부는 불가침이다. AFoCO 사무총장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의 어떠한 공공당국자도 직무수행을 위해 본부에 진입하지 못한다.
2. 신속한 보호조치를 요하는 화재 또는 그 밖의 모든 긴급 상황의 경우 제때 AFoCO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본부 안으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한 AFoCO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본부는 AFoCO의 기능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AFoCO 사무총장은 AFoCO의 기능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AFoCO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공관과 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AFoCO의 본부는 AFoCO의 통제와 권한 하에 있게 되며, AFoCO는 본부 안에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안전
1. 관련 당국은 본부의 안전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관련 당국은 또한 외부인이나 외부인 단체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이나 인근의 소동에 의해 본부의 평온이 방해받지 않도록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전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전항에도 불구하고, AFoCO는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관련 결정과 규정에 따라 AFoCO와 그 인력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관련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안전조치 또는 통제의 집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제5조 공공 서비스
1. 관련 당국은 AFoCO 사무총장이 요청하는 범위에서 본부가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배수ㆍ폐기물수거 및 화재보호를 비롯해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필요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그러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2. 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당국은 AFoCO의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다른 정부 간 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AFoCO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AFoCO 사무총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AFoCO의 기능을 비합리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련 공공 서비스 기관이 본부 안에서 설비ㆍ도관ㆍ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ㆍ보수ㆍ유지ㆍ재건 및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6조 기록물
AFoCO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기록물은 그 소재에 상관없이 불가침이다.
제7조 재산
1. AFoCO 사무총장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FoCO와 그 재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누린다. 이러한 면제의 포기는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의 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기가 필요하다. 앞의 문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관에서의 모든 송달 시도를 방지할 수는 없음을 양해한다. AFoCO가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 절차뿐 아니라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AFoCO의 재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ㆍ징발ㆍ압수ㆍ수용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민사 및 행정소송에 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계약과 관련하거나, 또는 AFoCO 및/또는 그 직원이 이용하거나 소유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보험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부여되지 않는다.
4. AFoCO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나 지불유예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 자금, 금 또는 모든 종류의 통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태환가능한 통화로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금, 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태환가능한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제8조 통신과 출판
1. AFoCO나 그 직원에 대한 모든 공적 통신과 AFoCO로부터 발신된 모든 공적 통신은 그 수단이나 그 전달 형식에 관계없이 검열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개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AFoCO는 그 기능과 활동 분야 내에서 학술출판물 및 연구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AFoCO는 대한민국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9조 통과와 체류
1. 정부는 다음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 출입국 및 국내 체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AFoCO 사무총장과 직원 및 그 배우자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부양가족, 그리고
나. 공식 업무 상 AFoCO의 초청을 받은 그 밖의 자
2. 관련 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사람에게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AFoCO가 발급한 개인 신분증 또는 공식 초청장을 소지한다.
4. AFoCO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이 도착하기 전 적절한 기간 내에 그 명단을 정부에 통보하고 그러한 사람의 출국에 대해 신속히 정부에 알린다.
제10조 면세
1. AFoCO와 그 재산, 자산 및 소득은
가.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나. 건강, 안전, 동식물 검역 조치와 관련된 수출입의 금지와 제한을 제외하고, AFoCO가 공적 사용을 위해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입 상의 관세 및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은 관련 당국과 사전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2. AFoCO는 원칙적으로 물품세 및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동산과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해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oCO가 재산의 공적 사용을 위해 중요한 구매를 할 때 그러한 물품세와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경우, 관련 당국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물품세액이나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한다.
제11조 AFoCO 사무총장 및 직원
1. AFoCO 사무총장과 직원은 대한민국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관련해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가. 공적 자격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를 포함한 그들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한 행위에 관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나.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 수하물에 대한 검열 및 압류로부터의 면제
다. AFoCO가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과세로부터의 면제
라. 배우자 및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의 면제
마. 대한민국으로 최초 부임 시에 개인이 사용할 가구 및 가사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
바. 외환편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밖의 모든 국제기구 또는 외교공관의 동급 직원이 향유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그리고
사. 국제적 위기 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편의
2. AFoCO는 사무총장과 직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명단 및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사무총장 또는 직원의 부임 또는 이임 시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부에 통보한다.
3.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사무총장 및 직원의 부양가족은 관련 당국과 협의 후 대한민국에서의 취업이 허용된다.
4. 관련 당국은 AFoCO로부터 관련된 정보 접수 후,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AFoCO 사무총장과 직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소지자의 신분을 명기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5.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계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야기된 손해 중 보험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2조 AFoCO 총회 회원국 대표
1. 총회의 회원국 대표는 기능 수행 및 회의 관련 여행 시에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가.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면제와 개인 수하물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나.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 수행 시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해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관계인이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다. 모든 문서 및 서류에 대한 불가침
라. 기능 수행 상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경우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및 대한민국에서 국민적 역무로부터의 면제
마. 통화 또는 외환 통제와 관련해 일시적 공무를 수행 중인 외국 정부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그리고
바. 사적 및 공적 수하물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보안조치에 의해 외교사절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
2.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계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야기된 손해 중 보험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3조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
1. AFoCO를 위해 활동하는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는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가. 체포 또는 구금이나 개인 수하물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나. 공무 수행 시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해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관계인이 더 이상 그러한 공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다. AFoCO를 위해 그들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공적 문서 및 서류에 대한 불가침, 그리고
라. 통화 또는 외환 통제와 관련해 일시적 공무를 수행 중인 외국 정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2.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계인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에서 야기된 손해 중 보험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AFoCO는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의 임명에 대해 정부에 통보하고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가 AFoCO를 위한 자신의 임무를 완료하였을 때 정부에 통보한다.
4. AFoCO는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가 AFoCO의 업무로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준다.
제14조 특권과 면제 및 이에 대한 포기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AFoCO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다. 그 면제가 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당국은 AFoCO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가. 총회 회원국 각 대표, AFoCO 사무총장 및 AFoCO 그 자체에 대해서는 AFoCO 당사국, 그리고
나. AFoCO 직원과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AFoCO 사무총장
2. 모든 경우에 그러한 포기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15조 한국 국민과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사람은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누리지 않는다.
제16조 현지 법령의 존중
1. AFoCO, 사무총장 및 직원은 적절한 사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치안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관련 당국과 협조한다.
2. 이 협정에 의해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3.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남용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남용의 재발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사무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
4. AFoCO는 그 본부가 사법으로부터 피난처가 되거나, 체포 또는 소장송달을 피하는 자나 범죄인 인도 또는 추방의 대상자를 은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7조 제3자와의 분쟁 해결
AFoCO는 다음과 같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방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가. AFoCO가 고용한 모든 사람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해 계약으로 발생한 분쟁과 AFoCO가 당사자가 되는 그 밖의 사적 성격의 분쟁, 그리고
나. 이 협정에서 언급된 공적 직위로 인해 면제를 향유하는 사람과 관련된 분쟁으로, 그러한 면제가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포기되지 않은 경우
제18조 정부와 AFoCO 간의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되거나 본부 또는 정부와 AFoCO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된 정부와 AFoCO 간의 모든 분쟁이 교섭 또는 그 밖의 합의된 해결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그러한 분쟁은 다음 3명의 중재인, 즉 정부가 지명하는 1명, AFoCO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1명, 그리고 이들 2명의 중재인이 지명하여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먼저 지명된 2명의 중재인이 둘 다 지명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3의 중재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어느 한 쪽의 요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2.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정부 및 AFoCO와 협의하여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대로 양쪽이 부담한다.
3.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정부 및 AFoCO는 중재 판정을 분쟁의 최종 판결로 수락한다.
제19조 최종규정
1. 이 협정은 정부와 AFoCO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이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한 협의는 정부 또는 AFoCO 중 어느 한 쪽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개정은 정부와 AFoCO의 상호 서면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이 협정은 정부와 AFoCO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4. AFoCO 본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이 협정은 본부 잔여 활동의 정상적인 종료와 그 후 대한민국 내 재산처분이 완료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하며, 그러한 모든 활동과 재산의 처분은 본부 이전 결정 후 6개월 내에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AFoCO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2월 23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