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0년 4월 28일 제2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4월 29일 브뤼셀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 간에 서명되고, 2021년 7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의 부록 2-다-2 및 2-다-3의 개정에 관한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결정 제3호"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07월 01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80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의 부록 2-다-2 및 2-다-3의 개정에 관한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결정 제3호
[/조약번호]
[전문]
무역위원회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유럽연합(이하 "EU"라 한다)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각각 "양 당사자" 및 "협정"이라 한다), 특히 해당 협정 제15.1조제4항다호, 제15.5조제2항 및 부속서 2-다의 제3조라항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1. 협정 제15.1조제4항다호에 따라, 양 당사자에 의해 설치된 무역위원회는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2. 협정 제15.5조제2항은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을 개정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양 당사자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협정 부속서 2-다의 제3조라호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또는 양 당사자 내에서 일어났을 수 있는 규제 발전을 고려해 같은 조 가호에 규정된 제품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해 협정의 발효부터 적어도 3년마다 같은 부속서의 부록 2-다-2 및 2-다-3을 검토하도록 한다. 나아가 부록 2-다-2 및 2-다-3의 모든 수정은 무역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한다.
4. 한국과 EU는 협정 부속서 2-다의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장 접근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술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7년 10월 20일자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ㆍ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기술규정 채택과 해당 규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인정 기준에 관한 협정(3차 개정) E/ECE/TRANS/505/Rev.3.
에 따라 부록 2-다-2 및 2-다-3에 언급된 "UNECE"는 이제는 "UN 규정"으로 표기된다.
5. 부록 2-다-2의 표 1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가. UN 규정은 EU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간결성을 위해 "상응하는 유럽연합 기술규정"란의 EU 규정(예: GSR) 및 지침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난은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나. 그러나 해당되는 UN 규정이 없거나, 예컨대 "소음허용기준"의 사례와 같이 UN 규정의 범위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EU 규정 또는 지침이 UN 규정을 대체하거나 보완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응하는 유럽연합 기술 규정"란에 "존재할 경우"에 대한 언급이 도입되었다.
다. "소음허용기준" 및 "교체용 소음기 시스템"과 관련해, 규정 (EU) 540/2014가 상응하는 유럽연합 기술규정에 추가되었으며, 이는 해당 규정이 지침 70/157/EEC를 폐지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라. "배출가스"가 "승용차 배출가스"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UN 규정 83의 요건이 M1 및 N1 범주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침 70/220/EEC"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해당 지침이 상응하는 유럽 연합 기술규정에 추가된 "규정 (EC) 715/2007, (EC) 692/2008, (EU) 459/2012, (EU) 2016/427, (EU) 2016/646, (EU) 2017/1151, (EU) 2017/1154 및 (EU) 2018/1832"로 인해 폐지 및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마. "교체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와 관련해, "지침 70/220/EEC"에 대한 언급은 삭제되었으며, 이는 해당 지침이 상응하는 유럽연합 기술규정에 추가된 "규정 (EC) 715/2007 및 (EC) 692/2008"로 인해 폐지 및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바. 또한, "제동장치" 및 "승용차 제동장치"에서 "대형차 제동장치" 및 "승용 차 제동장치"로 대체되는 등 명칭이 바뀐 대상들의 경우, 해당 변경은 명확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 "디젤자동차 매연"에서, "지침 72/306/EEC"는 상응하는 유럽연합 기술 규정의 표 1에 추가된 "규정 (EC) 692/2008"로 대체되어 삭제 되었다.
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연료 소비율"에서, "지침 80/1268/EEC"는 상응 하는 유럽연합 기술규정의 표 1에 추가된 "규정 (EC) 692/2008"로 대체 되었으며, 대상은 해당 규정의 범위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이제는 "운전석 외 8인승 이하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연료 소비율"로 표기한다.
자. "원동기 출력"에서, "지침 80/1269/EEC"는 상응하는 유럽연합 기술규정 의 표 1에 추가된 "규정 (EC) 692/2008 및 (EU) 582/2011"로 대체되었다.
차.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지침 2005/55/EC"는 상응하는 유럽연합 기술규정의 표 1에 추가된 "규정 (EC) 595/2009, (EU) 582/2011 및 (EU) 2016/1718"로 대체되었다. UN규정49가 대형자동차(즉, 기준 중량이 2,610kg을 초과하는 차량)에 적용되므로 대상 또한 "대형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변경하였다.
6. 부록 2-다-2의 표 2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7. 부록 2-다-3의 표 1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가. "충돌시 승객보호" "정면"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1항 및 제3항"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의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 언급을 대체하였다.
나. "충돌시 승객보호" "측면"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1항"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 언급을 대체하였다.
다. "견인장치(Towing hook)"에 관한 전체 문장이 대체되었다. 구체적 으로는 "견인장치(Towing hook)"가 "견인장치(Towing devices)"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견인장치(Towing devices)"가 규정 (EU) 1005 /2010에서 언급되는 공식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견인 장치(Towing devices)" 에 대한 현재의 요건은 "77/389/EEC" 대신 "규정 (EU) 1005/2010"이다. 끝으로,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은 기존에 언급되었던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호, 제2호, 제4호"를 대체하여 이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표기한다.
라. "등화장치"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제1호부터 제10 호까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으로 인해 "전조등," "앞면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방향지시등," "보조방향지시등," "뒷면안개등"에 관한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에서 삭제되었다.
마. "등화장치" "설치기준"에서,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은 기존에 언급 되었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를 대체하여 이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로 표기된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다.
바. "등화장치"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개정과 갱신된 "등화장치" 관련 설치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주간주 행등" 및 "코너링램프"가 표에 추가되었다.
사. "등화장치" "보조제동등"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 제8호 의 삭제에 더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역시 삭제 되었으며 이는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아. "등화장치"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개정으로 인해, 그리고 갱신된 "등화장치" 관련 설치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옆면표시등"이 표에 추가되었다.
자. "등화장치", "후부 반사지 또는 반사판"에서,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 정은 기존에 언급되었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제 2항, 제107조"를 대체하여 이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로 표기된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다.
차. "원동기 출력"에서,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은 기존에 언급되었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제111조"를 대체 하여 이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로 표기된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다.
카. "시계확보장치"의 "요건"에서 언급되었던 "78/318/EEC" 및 "78/317/ EEC" 가 삭제되었으며, 이는 "규정 (EU) 1008/2010" 또는 "규정 (EU) 672/2010" 에 의해 폐지 및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타. "좌석안전띠 부착"에서,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은 기존에 언급되었 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 항, 제103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대체하여 이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 103조"로 표기된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다.
파.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3륜이상 이륜자동차의 가속 주행 소음 제외)"의 "요건"에서 언급된 사항, 그 중에서도 "지침 2002/51/EC, 2003/77/EC, 97/24/EC 5장 및 9장"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그 중에서도 "규정 (EU) 168/2013 및 (EU) 134/2014"에 의해 폐지 및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하.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OBD 포함)" "3.5톤 미만 차량"의 "요건"에서 언급된 사항에 "규정 (EC) 715/2007" 및 "(EU) 459/2012"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이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응하여 적용 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거.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OBD 포함)" "3.5톤 초과 차량"의 "요건"에서 언급된 사항, 그 중에서도 "규정 (EC) 692/2008"이 삭제되었고, 그 중에서도 "규정 (EC) 595/2009 및 (EU) 582/2011"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규정 (EC) 692/2008"이 대형자동차를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너. "타이어"에서,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은 기존에 언급되었던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제2항 및 제19조"를 대체하여 이제는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제26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으로 표기된다. 이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으로 대체되었기 때문 이다.
8. 부록 2-다-3의 표 2는 변경되지 않는다.
9. 무역위원회 절차 규칙의 채택에 관한 2011년 12월 23일자 한-EU 무역위원회 결정문 제1호의 부속서 제12.2조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회의 사이의 기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서면 절차에 따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서면 절차는 무역위원회 의장 간의 각서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이 결정문을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 부속서 2-다의 부록 2-다-2의 표 1은 이 결정문 부속서 1의 표 1로 대체된다.
제2조
협정 부속서 2-다의 부록 2-다-3의 표 1은 이 결정문 부속서 2의 표 1로 대체된다.
제3조
이 결정문은 양 당사자가 결정문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해 교환한 날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2021년 4월 29일 브뤼셀에서 작성
무역위원회를 대표하여
공동의장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부록 2-다-2
표 1
부속서 2-다 제3조가호1)목에 언급된 목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부속서 2
부록 2-다-3
표 1
부속서 2-다 제3조가호2)목에 언급된 목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