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법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균등한 권리와 상호 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관심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과 개발을 도모한다.제2조본 협정 범위내에서 과학 및 기술협력은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요청에 따라 전문가, 기술자 및 연구원의 용역제공2. 학사 학위자 및 학사 학위이상의 소지가에 대한 연구 기금 제공,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훈련 및 연구시찰3. 전문가, 기술자 및 연구원의 교환4.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공동 특별연구 혹은 사업 시행5. 과학 및 기술정보 교환6.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상기 제2조에 규정된 과학 및 기술 협력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 약정이나 의정서를 교섭하고 체결한다. 특정사업 약정이나 의정서는 공동사업 수행방법, 협조 기관의 기여금, 협조기관의 권리의무 및 책임과 공동사업의 재정 상태 등을 규정한다. 제4조본 협정에 따라 교환된 전문가, 기술자, 연구원, 연구생 및 기타인은 체류국의 현행방법을 준수한다. 각 체약국은 본 협정에 따라 타방국이 파견한 전문가, 기술자, 연구원, 연구생 기타인에게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제공한다. 본 협정의 규정은 공공보건, 도덕, 질서 또는 안보의 이유로 각 체약국이 제반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면승인없이는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특별한 과학 및 기술지식을 제3국의 국민이나 기관에게 전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의한 활동에서 발생한 여사한 발명, 기술, 공정, 기타 유익한 결과에 대한 공동 소유자가 된다. 상호 협의를 조건으로 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저작권 및 특허법률에 상기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일방국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본 협정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7조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지정 시행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과학기술처와 비율빈 정부의 국립과학기술원으로 한다. 제8조본 협정은 양 당사국에 비준서 교환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은 2년간 유효하며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을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 본 협정의 만료시 이미 착수하였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제3조에 규정된 특정사업 약정에 따라 그 완료시까지 시행된다.1987년 7월 7일 마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 두본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비율빈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