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다만, 전기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대하여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여할 이익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현재 당사국이거나 또는 앞으로 당사국이 될 여하한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기구로부터 발생되는 이익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개발도상국의 세계적 또는 지역적 협정의 현 당사국 및 향후의 당사국에서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이익제3조1. 양국간의 물품 및 상품의 교역은 이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의 각국내의 유효한 수출입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은 한국 산품으로 간주하며, 보츠와나가 원산지인 상품은 보츠와나 산품으로 간주한다. 3. 원산지국이란 산품이 생산. 제조되거나 또는 산품의 실질적인 가공과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하며, 미가공 광산품 및 농산품인 경우에는 그 산품이 실제로 생산된 국가를 말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어느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원산지국 정부가 인가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조1. 이 협정하에서 이루어지는 양국간 모든 거래의 지불은 체약당사국이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유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 2. 이러한 지불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외환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무역정보의 교환, 무역대표단 및 사절단의 방문, 그리고 타방 체약당사국이 주관하는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에의 참가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체약당사국은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할 것에 합의한다. 가.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재수출될 것을 조건으로 박람회나 전시회에 전시되는 상품의 모델 및 견본 나. 상업 및 관광광고를 위한 필름 및 자료제6조1. 각 체약당사국은 국내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으로 향하는 상품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여 통과하는데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인간, 식물 및 동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상기 통과편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1. 수입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산품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제3국 영토를 경유하여 운송된 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로 수입될 경우, 이러한 산품에 대한 관세나 부과금은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될 때 부과될 관세나 부과금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제3국의 영토를 통과. 운송되는 동안 환적 또는 보세창고에 예치되거나 재포장된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단, 그러한 물품의 질, 양 및 가치 등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상호 합의하는 장소 및 일자에 필요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9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그 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3년간씩 연장된다. 2. 이 협정의 제 규정은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체결되었으나 종료일자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협정 종료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들은 그들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6년 5월 1일 가보론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보츠와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