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더 나은 이해와 보다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관광, 정보, 방송 및 교육분야에서의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정보, 방송 및 교육분야에서 상호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가. 미술전시회 및 일반 예술행사의 장려나. 체육 및 스포츠단체의 교류 및 친선경기다. 국립관광기구간의 관광 문헌교환라. 관광업자, 여행관계 저술가, 영화제작 및 관광사업 전문가 교환방문마.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바.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사. 교육행정가, 교육기획자, 연구원, 학자, 과학자, 기술자, 의과 및 기타 분야 학생의 교환아.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 활동 또는 공연장려자. 각종 집회 및 기타 관광관계 행사에의 공적, 사적 참여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용이하게 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및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간 특정교류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을 통하여 이 협정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제7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서명하고, 이에 따른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한다. 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6개월전에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 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5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