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체약당사국은 그들간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명된 기관간에 과학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장려한다.2. 그러한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가) 에너지연구 및 기술(나) 환경연구 및 기술(다) 재료연구(라) 생산 및 가공공학(마) 정보 및 문서화(바) 산업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과학 및 기술3. 협력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과학 및 기술의 그 이상의 분야에서도 또한 행하여질 수 있다.제2조 협력은 특히 아래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다.(가)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 기타 연구 및 기술인력의 교환(다) 전문가 회합 및 기타 공동활동(라) 자문 및 기타 용역의 제공 및(마) 공동의 또는 통합적 연구, 개발사업의 시행제3조 1. 이 협정 제1조에 따라 결정된 분야내에서의 특정협력계획 및 사업의 내용, 범위 및 이행은 체약당사국간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간에 체결되는 특별협정에 따른다. 전기의 특별협정은 재정약정을 포함하여 개별 경우에 협력의 조건을 필요한 정도까지 결정한다.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협력은 1986년 4월 11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양 체약당사국간 협정에 따라 촉진되고 있다.제4조 이 협정 및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체결된 특별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공동이익 활동에 있어 달성된 진전을 상호 통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회합한다. 전문가단은 개별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임명될 수 있다.제5조 개별 경우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다면, 각 체약당사국 및 이 협정 제3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각 당사자는, 적절한 재정 및 예산절차에 의거하여 그리고 재원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 및 전기의 특별협정하에 그 책임을 이행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양 체약당사국 또는 지정된 협력기관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않는다면, 직원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 및 과학자, 전문가 및 기술직원의 교환과 관련된 국제운송 비용은 파견 체약당사국이 부담하고, 생계비용 및 내륙여행비용은 접수 체약당사국이 부담한다.제6조 1. 이 협정의 적용분야에 있어서의 정보의 교환은 체약당사국 자신간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간에 행하여질 수 있다.2.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은 입수된 정보를 공공기관 또는 공기관에 의하여 보조되는 비영리기관 또는 법인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한 전달은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으며, 타 기관 또는 인에게의 정보의 전달은 타방체약당사국 또는 그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교환전 또는 교환시에 그렇게 결정한다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하여 정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수령자가 그러한 정보를 이 협정에 의하여 수령할 권한이 없는 기관 또는 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4.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는 이용 및 전달조건을 동시에 규율하는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교환된다.제7조 이 협정은 아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그것이 제3당사자로부터 생기고 그 전달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처분할 수 없는 정보(나) 제3당사자와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전달 또는 이전될 수 없는 정보 및 소유권또는 특허권, 그리고(다) 동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사전 승인이 허여되지 아니한 경우,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제8조 이 협정 또는 이 협정 제3조에 의거 체결된 특별협정에 의한 정보의 전달과 소재 및 기자재의 공급은 대체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 또는 특정용도에 공급된 물자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지 못한다.제9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기 영토내에서 발효중인 법규에 따라 이 협정하에 교환된 과학자 및 기타 연구원에게 그들 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입국사증, 거주허가 및 취업허가를 허여하며, 이 협정하에 협력의 목적을 위하여 이전되는 물자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편의와 원조를 허여한다.제10조 체약당사국간 합의 또는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간 합의에 따라 제3국의 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 제3조하에 체결된 특별협정에 따라 협력에 참가할 수 있다.제11조 이 협정은 계약에 근거하여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당사국간 이미 합의되었거나 또는 합의될 교환을 배제하지 아니한다.제12조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일의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의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제13조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의 헌법 및 기타 국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처음 5년간 그리고 그 후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에 서면의 종료통고를 한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다.3. 이 협정이 종료된 경우, 그 조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체결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어떠한 특별협정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된다.1986년 4월 11일 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 및 독일어본의 여하한 상위한 해석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