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되고, 2021년 2월 16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 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21년 6월 3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
약 부속서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05월 31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7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전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파란색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본문]
SC-9/4: 과불화옥탄술폰산(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대체물질 평가보고서 및 사무국이 제출한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심사보고서를 고려하고,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의 다양한 허용용도 및 특정면제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유념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4조제9항에 따라 카페트, 가죽 및 의류, 직물 및 덮개, 제지 및 포장재, 코팅제 및 코팅첨가제, 고무, 플라스틱에 사용하기 위한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생산 및 사용의 특정면제를 등록하는 당사자가 더 이상 없고, 이들과 관련하여 신규 등록이 없다는 결정문 SC-7/1를 상기하며,
1. 과불화옥탄술폰산(CAS No. 1763-23-1),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CAS No. 307-35-7) 등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교체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나의 제1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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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나의 제3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10.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화재진압용 거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면제를 등록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 거품을 제6조제1항라호에 규정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 외의 목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는다.
나.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 거품을 훈련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모든 배출이 담겨져 있지 않는 한,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 거품을 시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 2022년 말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경우,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 거품을 그 모든 배출이 담겨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마. 제6조제1항에 따라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 거품의 재고 및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단호하게 노력한다."
SC-9/11: 디코폴(dicofol)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디코폴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협약 부속서 가에 디코폴을 특정면제 없이 등재하라는 해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유념하며,
디코폴을 특정면제 없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등재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의 행을 추가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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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9/12: 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ic acid),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전달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에 대한 위해성보고서, 위해성관리평가서 및 부록을 고려하고,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에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하라는 해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유념하며,
1.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특정면제와 함께,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등재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의 행을 추가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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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제10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한다.
제10부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
1.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의 생산 및 사용은 협약 제4조에 따라 생산 및/또는 사용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근절해야 한다.
2. 화재진압용 거품에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을 사용하기 위해 협약 제4조에 따라 특정면제를 등록한 각 당사자는
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 거품을 제6조제1항라호에 규정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 외의 목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는다.
나.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 거품을 훈련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모든 배출이 담겨져 있지 않는 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 거품을 시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 2022년 말까지, 늦어도 2025년 이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경우,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 거품을 그 모든 배출이 담겨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마. 제6조제1항에 따라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 거품의 재고 및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단호하게 노력한다.
3. 의약품 생산 목적의 과불화옥틸 브롬화물 생산을 위한 과불화옥틸 요오드화물 사용의 특정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총회는 제13차 당사자총회 및 그 이후로 두 번째 당사자총회마다, 특정면제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검토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특정면제는 늦어도 2036년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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