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0년 12월 22일 제6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2월 4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Otar Berdzenishvili 주한조지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5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05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국민 간 우호, 이해, 협력 관계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항공운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제 항공운송 기회 확대를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조지아의 경우 경제지속성장개발부 그리고/또는 항공당국,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에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모든 인(人) 또는 기관을 말한다.
나. "합의된 업무"란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해 운송하기 위한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특정 노선 상의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말한다.
다. "협정"이란 이 협정, 이 협정의 부속서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을 말한다.
라.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고, 해당 협약 제94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해당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부속서나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항공업무", "항공사", "국제항공업무"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되고 권한이 부여된 항공사를 말한다.
사.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그리고 화물의 운송을 위해 부과되는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한다. 다만, 우편물 운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한다.
아. 어느 국가와 관련해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자.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수화물 및 화물에 관한 업무 및 시설을 포함해 공항 시설, 자산, 그리고/또는 항행시설의 제공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된 요금을 말한다.
차. 항공기와 관련해 "공급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말한다.
카. 합의된 업무와 관련해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타. "화객(貨客)의 운송"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을 말한다.
파.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의 노선구조에 명시된 노선을 말한다. 그리고
하.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2조 운수권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이하 "특정 노선"이라 한다)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해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해 적재 그리고/또는 하차할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3.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사 외의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한 이 조 제2항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권리를 향유한다.
4. 이 조 제2항의 어떤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고 유상으로 운송되는 여객, 수화물,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나 상황전개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노선의 적절한 임시 재조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어떤 항공사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 및 모든 변경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에 의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뤄진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그 지정항공사에 적절한 운항허가를 지체 없이 부여한다.
가.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그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나.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9조 및 제10조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다. 그 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가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들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자격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항공사가 지정되고 운항허가를 받을 경우,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규정과 운항 허가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국내적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및 제한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경우, 또는
나. 그 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 그 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달리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는 한, 이러한 권리는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 후에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행사된다.
제5조 공급력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경쟁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조치 또는 불공정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자국 관할권 내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지정항공사에 의해 제공될 합의된 업무의 총공급력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점과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수요
나. 현지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해,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게 되는 지역의 기존 운송수요, 그리고
다. 직통 항공 운항 요건
제6조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
1. 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그 법령에 따라, 인쇄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직원 제복과 상업적 가치를 갖지 않는 홍보물뿐만 아니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운영이나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 또는 사용될 예정인 그 밖의 품목과 항공기, 연료, 윤활유, 소모성 기술적 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정규 항공기 장비, 비행 중 승객에게 판매하거나 승객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식음료, 주류, 담배,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한, 관세, 내국소비세, 검사료와 그 밖의 국세 및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이 조에서 부여되는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품에 적용된다.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또는 그 지정항공사를 대신해 그 다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된 경우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해 떠날 때까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또는 그 영역의 상공에서 운항 중 소비되는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한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합의된 업무의 운영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이러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한, 그러한 물품의 면제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지는 불문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용하는 항공기에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정규 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저장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정규 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저장품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독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제7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관련된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 대한 입국, 체류 또는 출국과 관련되거나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과 관련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적용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입국 및 체류 시 그 법령을 준수한다.
2. 출입국, 통관, 항공 보안, 이주 및 이민, 여권, 세관, 통화, 보건, 검역 및 위생 조치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 여객, 수화물,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여객, 수화물,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해 또는 그를 대신해서 준수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자국 법령을 적용할 때 유사한 국제항공운송에 관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해 자국 항공사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여객, 수화물 및 화물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공항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공 보안, 마약 통제, 불법 입국 방지 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소한 통제만을 받는다. 그와 같이 단순 통과하는 수화물과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증명서나 면허증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은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했거나 자국 국민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의 상공 비행을 위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면허증 또는 증명서의 특권 또는 조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과의 차이를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차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조 제2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관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기준과 관련해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해당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유지 및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통보한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해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해 항공기 서류와 항공기 승무원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및 그 장비의 명백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주기장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4. 이러한 주기장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점검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유지 및 운영에 흠결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시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항공기나 항공기의 승무원에 관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 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주기장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에 의해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점검, 일련의 주기장점검, 주기장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사 운항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그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0조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2.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이를 보충하는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민간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3.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항공기의 불법 납치행위 및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과 승무원, 공항과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있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4.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립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5.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에 주사업장 또는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의 운영자, 그리고 자국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항공보안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적용하는 이 조 제4항에서 언급된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및 그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을 검색하고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적절한 보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을 다루기 위해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합의한다.
8. 민간항공기 불법 납치 사건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그리고/또는 승무원, 공항 그리고/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으로부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과 비례하게 그 사건 또는 위협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9. 각 체약당사자는 불법 납치되거나 그 밖의 불법적인 간섭행위를 받으면서 자국 영역 내에 착륙해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의 억류를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그 항공기의 여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의 임무로 인해 그 이륙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 협정 제4조제1항을 적용할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는 15일이 만료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1조 사용료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공항 및 그 밖의 항공시설 이용에 대해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된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한 사용료는 건전한 경제 원칙에 기초하며, 그러한 용역을 위해 다른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2. 어느 체약당사자도 사용료와 관련해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국 또는 다른 모든 항공사에 우대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유사한 항공기와 관련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해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는 사용료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과 그 부과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의 협의를 장려한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과 관련 근거 정보 및 데이터를 가능할 때마다 그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통보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과 그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12조 상업적 기회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항공운송의 홍보, 운송서류의 판매 및 항공운송 제공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항공운송 제공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그 항공사 소속의 관리, 상업, 운영, 판매, 기술 및 그 밖의 직원과 대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영입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그러한 대표 및 직원의 요건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어떤 국적이든 해당 항공사 소속 직원에 의해 충족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다른 어떤 항공사, 조직 또는 회사의 업무를 이용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재량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운송과 그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지정항공사는 자체 운송서류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그러한 운송과 그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을 현지 통화 또는 다른 어떠한 자유태환통화로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그러한 운송과 그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을 다른 어떠한 자유태환통화로 자유로이 구매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현지 비용을 현지 통화 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다른 어떠한 자유태환통화로도 지불할 권리를 가진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컴퓨터예약시스템의 규제 및 운영에 대해, 컴퓨터예약시스템에 관한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제 및 의무를 준수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수립된 행동강령을 적용한다.
7.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상호주의에 기초해,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직접 지상조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업무를 제공하도록 허가한 대리인이 지상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8. 이 조 제7항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는 공항 안전이나 보안의 고려로 인한 물리적이거나 운영적인 제한만 받는다. 모든 제한은 그러한 제한이 부과될 시점에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는 조건 중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9. 위 모든 행위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제13조 수익의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 중인 외환규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고려해, 모든 자유태환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 간에 소득세 및 자본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특별협정이 있을 경우, 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14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의 모든 변경 또한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 이 시한은 해당 항공당국의 동의를 받아 단축될 수 있다.
제15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해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2.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3.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통보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통보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보로 허용될 수 있다.
4. 이 조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체약당사자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양 체약당사자 영역 간의 국제항공운송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해 부과되거나 부과되도록 제안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저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및 항공사 내 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5.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조속히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고, 양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보된 운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러한 상호 합의가 달리 없는 한, 그 기존 운임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16조 통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상 제공하는 공급력을 고려하기 위한 정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7조 협의
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조 정신 하에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시로 상호 협의하고,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개정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양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된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그 분쟁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아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는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각 체약당사자에 의해 한 명씩 지명되며 세 번째 중재인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그 두 명의 중재인에 의해 선택되도록 합의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외교 서한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고, 세 번째 중재인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자국의 중재인을 지정하는 데 실패하거나 명시된 기간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한 명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그 의장이 한쪽 체약당사자와 동일한 국적일 경우, 그러한 측면에서 부적격하지 않은 가장 직위가 높은 부의장이 해당 지명을 한다.
3.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관할권의 한계를 결정하고 자체 절차를 규정한다. 판정부의 지시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될 명확한 사안과 이행될 구체적인 절차의 결정을 위한 회의가 답변 기한일 후 15일 이내에 확정된다.
4. 체약당사자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거나 판정부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판정부가 완전히 구성된 후 45일 이내에 각서를 제출한다. 답변은 그 후 60일 이내에 한다. 판정부는 답변 기한일 후 15일 이내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 또는 판정부의 재량으로 심리를 개최한다.
5. 판정부는 심리가 종료된 후, 또는 심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양측의 답변이 제출된 날 후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판정부의 다수에 의한 결정이 우선한다.
6. 체약당사자는 해당 결정이 제시된 후 15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을 위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모든 설명은 그러한 요청이 있은 지 15일 이내에 나온다.
7. 각 체약당사자는 판정부의 모든 결정이나 판정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한다.
8.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 제4항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에 의해 발생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판정부의 그 밖의 비용은 체약당사자들에 의해 균등하게 부담된다.
9.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주어진 중재 결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모든 권리나 특권을 제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개정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별도 문서의 형식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2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되고 이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한다.
2.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 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해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
제20조 등록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발효되는 즉시 이 협정이 서명된 영역 내의 체약당사자에 의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1조 종료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서면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철회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 통보 접수일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한 종료 통보의 접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해당 통보의 접수 후 14일째 되는 날에 그 체약당사자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발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 법적 절차를 충족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2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조지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노선구조
가. 조지아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영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영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주 :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상기 노선상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제5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두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