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규에 따라 양국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한다. 제2조이 협정상의 협력은 상호 합의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음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 과학·기술정보, 지식 및 경험의 교환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연구, 관찰, 조사 및 훈련을 위한 기술인원 및 기타 인원의 교류다. 체약당사국의 일방 또는 쌍방 영역에서의 계획, 사업 및 활동의 공동 또는 조정이행라. 기타 형태의 과학·기술협력제3조제2조 다. 항에 언급된 계획 및 사업의 형태와 이 협정의 범위내에 속하는 기타 협력형태 및 동 상세는 제4조에 의한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다. 제4조1. 이 협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합동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다. 2. 합동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다음의 목적으로 서울 및 쿠알라룸푸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토의나. 체약당사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는 방법과 수단의 고려3. 합동위원회는 합의하는 특정부문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실무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이 협정의 범위내에서의 계획, 사업 및 기타 협력형태의 내용, 범위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이 협정에 입각하여 그 테두리내에서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되는 특별약정에서 규정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현행 국내법에 따라 제5조에 언급된 특별약정에서 규정되는 계획, 사업 및 활동의 이행 또는 협력에 각자 자국의 사적 조직 또는 기구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제7조이 협정의 제 규정은 자국의 안전보호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고 실시하는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어느 1년 기간이 종료하기 최소한 90일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매 1년의 추가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7월 18일 쿠알라룸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표준 말레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원본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