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5년 5월 23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치고 1985년 5월 31일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아우구스또 라미네스 오깜뽀 콜롬비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었으며 1986년 12월 10일 양국간에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함으로써 1986년 12월 10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 비아 정부간의 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6년 12월 20일
국 무 총 리 노 신 영
국 무 위 원
최광수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915호
대한민국정부와 콜롬비아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인식하고, 통상관계의 증진 및 강화를 희망하며, 이러한 관계로부터 얻을 공동의 이익과 혜택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체약당사국은 수출입품에 관하여 현재 적용하거나 적용하게 될 관세 및 여타 과징금, 규정, 수속 및 행정절차와 관련된 모든 면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2. 그러나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에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
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기구에 참가함으로써 제3국에게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
다. 각 체약당사국이 개발도상국간의 범세계적 또는 지역적 협정의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특혜 또는 이익
제2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교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기 자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및 상품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승인없이는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
양국간의 물품과 상품의 교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수출입 관계법령에 따른다. 특히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중보건 또는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이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결제는 양 체약당사국이 상호간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
2. 그러한 결제는 각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무역대표단 및 사절단의 교환과 타방 체약당사국이 주최하는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6조
각 체약당사국은 아래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기로 합의한다.
1. 박람회 및 전시회에 전시될 비판매용 물품의 표본 및 견본
2. 상업 및 관광용 광고를 위한 필름 및 자료
제7조
상업적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입 인가의 발급과 각 당사국이 원산지인 생산품 및 상품의 공급 및 구매가능성에 대하여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1. 이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국간의 교역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와 이 협정의 이행상 야기되는 제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기 자국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하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만료 최소한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2년씩 자동 연장된다.
2. 이 협정의 제 규정은 폐기 이후에도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협정 만료일까지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동등하게 계속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5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콜롬비아 정부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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