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1년 1월 5일 제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5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2021년 1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2년 1월 22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67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조약번호]
[전문]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서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자단이 「관세양허표의 수정과 조정 절차에 대한 결정」(BISD 27S/25)을 1980년 3월 26일에 채택하였고,
앞서 언급된 결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포함하는 초안이 2014년 9월 30일에 문서 G/MA/TAR/RS/396으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전달되었으며,
이에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앞서 언급된 결정과 합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부속된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대한민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발효를 위하여 송부한 통보에 따라 발효된다.
이에 본인은 세계무역기구의 각 회원국에 앞서 언급된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 등본을 제공한다. 이 인증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2020년 1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양허표 LX-대한민국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 : 농산물
제1-A : 관세율
우루과이 라운드 양허표 제3항의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농업협정 부속서 5 제10항 상의 특별조치가 종료함에 따라, 관련 품목은 2015년 1월 1일자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양허표 LX-대한민국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 : 농산물
제1-B : 관세할당
우루과이 라운드 양허표 제3항 및 WT/Let/492 문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특별조치 종료 후 관련 품목의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유지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