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의 목적상,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 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동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 및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으로서 동부속서 및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양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 장관과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구를 의미하며, 또한 오만의 경우에, 교통부장관과 동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본 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 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 바. 어느 항공사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에 제공될 수 있는 동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항공기에 의하여 특정기간 및 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에서 운행되는 회수를 합의된 업무에 승하여 사용되는 그 항공기의 수송력을 의미한다. 아. "부속서"라 함은 본 협정의 부속서 또는 본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부속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때에는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의 노선구조에서 특정된 노선상의 정기 국제항공 업무를 개설하고 운행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특정된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와 "특정노선"이라 한다.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동안 다음 제권리를 향유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 비행나) 비운수목적의 동 영역에의 착륙다) 본 협정노선구조에 포함된 제규정에 따라 특정노선상의 어느 지점에서 여객 . 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또는 하륙.2. 본조 1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대하여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 화물 및 우편물을 타방 체약국내의 영역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1개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2. 동 지정통고접수시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3항 및 4항의 제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 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 대하여 항공당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동 항공당국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본 협정의 본조 2항에 언급된 운행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또는 지정항공사에 의한 본협정 제2조에 명시된 제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 5. 항공사가 그와같이 지정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본협정 제9조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운임이 동 업무상 유효하다면 어느 때든지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운행허가의 철회와 중지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각 경우에 운행허가를 철회하거나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의한 본협정 제2조에 명시된 제권리의 행사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이러한 제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 가.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나. 동 항공사가 이러한 제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다. 항공사가 기타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경우2. 본조 1항에 언급된 철회, 중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그 이상의 법령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취해져야 할 경우가 아닌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3. 본조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국의 행위가 야기될 경우, 제13조에 따른 타방 체약당사국의 제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5조관세 및 기타 부담금1.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반입되거나 또는 그 영역내 항공기상에 적재되고 동 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또는 기내에서의 사용만을 위한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에 의하여 국제 항공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와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의 공급과 정규 항공기장비 및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포함)은 그러한 장비 및 공급품이 재 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상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관세, 검사수수료 또는 유사 부담금 또는 공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상에 보유되어 있는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의 공급,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포함)은 그러한 장비 및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상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관세, 검사수수료 또는 유사 부담금 또는 공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면제된 물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승인에 의하여만 반출될 수 있다. 재수출될 그러한 화물은 재수출시까지 세관감시하의 보세창고에 유치된다. 3. 각 체약당사국이 그 통제하에 있는 공항과 기타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를 허가할 수 있는 공과금은 유사한 국제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그 체약당사국의 국적 항공사에 의하여 그러한 공항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것보다 더 고액이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제법령의 적용1.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및 상공비행하는 동안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 항공기의 항행과 운행에 적용된다. 2. 여객, 승무원 및 화물의 그 영역내의 도착, 영역으로부터의 출발에 관련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과 특히 여권, 관세, 통화 및 의료와 검역 방식에 관한 제 규율은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도착, 영역으로부터의 출발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 항공기에 있는 여객, 승무원 및 화물에 적용된다. 3. 각 체약 당사국은 본조에 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비하여 자국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규율하는 제원칙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그들 각자 영역간의 특정노선상 합의된 업무를 운행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2.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동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체약 당사국의 지정된 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 노선상의 수송을 위한 공공필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적 적재 요소로서는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 또는 목적으로 하는 여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요량에 적합한 수송력의 공급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이외의 영역내의 특정 노선상의 지점에서 항공기에 적재되고 하륙되는 여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수송을 위한 공급은 다음과 같은 수송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과 출발로 하는 수송수요(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제국가의 항공사가 설정한 기타 운수업무를 고려한 동 지역의 수송수요량(다) 직통항공운행의 수요량제8조시간표의 승인각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에 사용될 항공기종을 포함한 운항표를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업무 개시 30일전에 제출한다. 이는 추가 변경사항에도 동등히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 동 시간제한은 상기 당국의 승인에 따를 것으로 하여 단축될 수 있다. 제9조운임1. 하기 제항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대리점과 기타 보조업무에 대한 대가와 조건은 포함하고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대가와 조건은 제외하는 여객 및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되는 대가와 그러한 대가가 적용되는 제조건을 의미한다. 2.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 또는 출발로 하는 운송을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되는 운임은 운행비, 적정 이윤, 다른 항공사들의 운임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3. 본조 2항에 언급된 운임은 가능하다면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항공사와 협의한후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언제나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임결정에 관한 제절차를 원용함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제의된 실시일자보다 적어도 45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5.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양 항공당국의 어느편도 제출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 4항에 따른 불승인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요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4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제출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이 통고되어야 하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할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6. 운임이 본조 3항에 따라 합의되지 아니하였거나 본조 5항에 따른 적절한 기간내에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 대하여 본조 3항에 따른 합의된 운임이 불승인 통고를 하였을 경우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그들이 유익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타국가 항공당국과 협의를 거친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7. 양 항공당국이 본조4항에 따라 제출된 운임이나 본조6항에 따른 운임의 결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분쟁은 본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결된다. 8.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운임은 달리효력을 상실하였을 일자로 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본 조항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제10조통계자료의 교환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면 원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수송능력을 검토할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그들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에는 동 항공사에 의한 합의된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수송량과 동 수송의 적재 및 양륙지점을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1조이익금의 송금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에 대하여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의 수송과 관련하여 원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상기 항공사에 의하여 획득한 수입의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당시의 현금 지불에 대한 외환 시세율을 기초로 자유이전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2. 체약 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에 의한 수입의 지출에 대한 초과분의 이전에 제한을 가할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원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에 대등한 제한을 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협의1. 긴밀한 협조정신으로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본협정과 부속된 노선구조의 이행과 제 규정의 만족할만한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간 협의하며 이들의 수정제시를 위하여 필요시 협의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은 서면으로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양 체약당사국이 기간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동 요청의 접수일자 60일 기간내에 시작된다. 제13조분쟁의 해결1.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국이 교섭에 의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어떤 개인 또는 기구에 결정을 위하여 분쟁을 부탁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양국이 그렇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인의 중재관 즉 각 체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중재관과 그렇게 임명된 2명에 의하여 신임된 제3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 부터 60일의 기간내에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또한 제3의 중재관은 그로부터 60일이내에 선임된다. 어느 체약 당사국이 명시된 기간내에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관이 명시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방 체약 당사국의 요청에 의거 국제민간 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경우에 따라 1명의 중재관 또는 그 이상의 중재관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3의 중재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 의장으로 행동한다. 3. 체약당사국은 본조 2항에 따른 결정에 복종한다. 제14조다자협약의 수용양 체약당사국이 가입하는 항공운송에 관한 다자협약이나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 본 협정은 동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제15조개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부속서(노선구조)를 포함하여 규정을 수정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동 당사국은 본협정 제12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다. 동 협의는 교신수단의 교환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 2. 개정이 부속서(노선구조) 이외의 본협약 규정에 관련될 경우 동 개정은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그 헌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된 때 발효된다. 3. 개정이 부속서(노선구조)의 규정에만 관련될 경우 이는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제16조국제민간 항공기구에의 등록본 협정 및 이에 대한 개정은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17조종료일방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 체약 당사국에 언제든지 본 협정의 종료결정을 통고할 수 있다. 여사한 통고는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동시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종료통고가 기간 만료전의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 당사국에 의한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2개월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 동 통고는 국제민간 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8조발효본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헌법상 요구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명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되며 이러한 요구절차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일자에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한 전권대표는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3년 5월 5일 무스캇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만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