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적, 정기 간행물, 그리고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활동 또는 공연의 장려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 예술행사의 장려바.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 및 각종 스포츠에 있어서 기술경험의 응용장려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문화기관 및 학교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 제8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또한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기 1987년 1월 28일, 회교력 1407 년 1월 28일 마나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바레인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