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공여자는 아래 제2항의 방법으로 343,660미합중국 달러로 개산된 금액을 개발기구가 사용하도록 하고, 개발기구는 동 기금을 프로그램 지원비용을 포함한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공여자는 이 협정 부속서 B에 규정된 지불일정에 따라 전기 기금을 체이스 맨하탄은행 국제기관부(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10017 우편구 메디손가 380번지)에 사업번호 US/GLO/86/222를 인용하여, 개발기구 IDF 계정 949-2-416442에 무제한 태환통화로 예치한다. 3. 개발기구는 전술한 기금의 인수 및 관리를 위하여 그의 재무규정 및 규칙에 따라 산업개발기금내에 하부 계정을 설치한다. 4. 사업과 그로부터 재정이 지원된 활동은 개발기구의 유효한 규정, 규칙 및 지침에 따라서 개발기구에 의하여 관리된다. 따라서 그러한 규정, 규칙 및 지침의 조항에 따라 직원이 고용되고 관리되며, 장비, 공급물 및 용역이 구매되고 계약이 체결된다. 5. 모든 재정 계정 및 계산서는 미합중국 달러로 표시되며, 모든 거래는 각 거래일의 유효한 환율에 의하여 미합중국 달러로 환산된다. 제2조1. 이 사업은 이 협정하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개발기구가 책임을 지는 실제 지출액을 부담한다. 2. 이 사업은 또한 인건비의 13%와 기타 모든 비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동 비율은 이 협정하에 지원되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 개발기구가 책임을 지는 프로그램보조비용을 부담한다. 3. 이 사업은 또한 개발기구에 의하여 고용되고 이 사업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인의 순수급료 보수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동 금액은 개발기구의 유효한 규정 및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직무상 야기된 순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여하한 보상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적립금을 제공하며, 동 적립금은 공여자에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3조1. 개발기구는 부속서 B에 명시된 지불일정에 따라 기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협정문에 따른 운영을 시작하여 수행을 계속한다. 2. 공여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속서 A의 사업문서에 명시된 용역의 실제비용을 충당할 것을 약속하며, 개발기구는 공여자의 서면 승인없이는 사업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한 여하한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기구는, 사업문서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필요한 내용 및/ 또는 추가용역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필요한 투입 및/또는 조정자금에서의 요구되는 변화를 나타내는 수정 예산을 공여자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제4조이 사업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된 장비, 공급문자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개발기구에 귀속된다. 사업의 운영완료후, 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공급문자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공여자 정부 또는 그에 의하여 지명된 기관에 이전된다. 제5조개발기구와 공여자에 의한 공동평가를 포함하는 이 사업으로부터 재정 지원된 활동의 평가는 부속서 A에 수록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제6조이 사업은 개발기구의 재정규정, 규칙 및 지침에 정하여진 내부 및 외부 감사절차에 배타적으로 복한다. 제7조개발기구는 부속서 A에 명시된 여하한 보고에 추가하여, 다음의 계산서 및 보고를 회계 및 재정보고를 위하여 개발기구가 통상적으로 따르는 양식으로 공여자에 제공한다. 가. 공여자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에 대한 매년 12월 31일자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를 나타내는 연간 재무제표나. 이 협정의 종료 또는 만료 6개월이내의 최종 재무제표제8조개발기구는 사업이 설치된 목적이 개발기구의 견해상 실현되었을 때 공여자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일자는 이 사업의 운영완료일로 간주된다. 이 협정은 제10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9조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1946)은,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협약의 제5조 제1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기구는 동 조항의 세항 (가) 및 (나)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만 주장한다는 양해하에, 서울사무소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개발기구와 대한민국간에 발효될때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후자의 협약이 적용된다. 제10조이 협정은 제11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동 조항이 계속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30일전 서면 통고로써 종료된다. 제11조제8조에 명시된 사업의 운영완료 또는 제10조에 명시된 바 협정의 종료시에는, 이 기금은 개발기구가 책임을 지는 모든 지출이 그러한 기금으로부터 충당될 때까지 개발기구에 의하여 계속 관리된다. 그 이후에는 이 사업으로 남는 여하한 잉여액도 공여자에 반환 되거나 공여자에 의하여 요구된 대로 처분되며, 제3조에 따라 개발기구에 대한 여하한 차액도 손익의 재평가를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최종 재무제표를 제출할 시 공여자가 보전한다. 이 협정은 서명시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87년 4월 15일 영어로 2부 작성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