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0년 11월 10일 제5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1월 18일 제네바에서 백지아 주제네바대사와 Mami Mizutori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UNDRR) 사무총장특별대표 간에 서명하여, 2020년 11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2464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은,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재해위험경감 세계회의의 결과, 특히 2015-2030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채택을 고려하고,
2015년 11월 13일에 서명된 협정에 따라 연장 및 개정된, 2010년 11월 19일에 발효한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원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주목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원 협정의 연장을 가능하게 한 원 협정 제20조제3항에 주목하고,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원 협정의 개정을 가능하게 한 원 협정 제20조제4항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원 협정의 연장
연장 및 개정된 원 협정은 추가로 5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연장되지 않는 한 2025년 11월 18일에 종료된다.
제2조 원 협정의 개정
연장 및 개정된 원 협정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개정된다.
가. 원 협정 전문 중 ‘국민안전처’란 문구는 ‘행정안전부’로 대체된다.
나. 원 협정 표제, 전문 및 제1조 중 ‘UNISDR’이란 문구는 ‘UNDRR’로 대체된다.
제3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20년 11월 18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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