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보건 및 체육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보건 및 체육분야에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 간행물 그리고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영화 제작자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의 장려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바. 체육 또는 경기단체의 교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연구소,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 제7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이 발생하여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 각 5년씩 연장된다. 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협정 폐기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7년 5월 22일 아크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