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임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한다. 제2조이 협정하에 시행되는 협력은 산림자원개발, 산림이용, 재조림, 사방, 산림보호, 연구와 개발, 교육과 훈련 및 상호 합의하는 기타 임업분야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 제3조이 협정하에 시행되는 협력은 상호 합의 및 호혜의 기초 위에서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보의 교환나. 전문가와 전문지식의 교환다. 임업 및 목재공업분야에 종사하는 투자가에 대한 상호 지원라. 공동연구 및 훈련마. 세미나, 워어크숍, 기술단 및 시찰여행바. 임산품 장려사.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임업협력제4조이 협정하의 협력활동은, 양국 국내절차 및 현행 법령을 조건으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가. 체약당사국 연구소 및 기관간 각각의 상호 관계수립나. 전문가 및 기술자 교환을 위한 편의제공다. 양국의 연구소 및 기관에서의 훈련, 연구 및 조사등을 위한 전문가, 기술자 및 직원에 대한 특별연구비 주선라. 상호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5조 1. 장관급의 임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대한민국 농림 수산부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임업성장관 및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 설치된다. 2. 위원회는 양국의 임업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정부에 권고 의견을 작성, 제출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시로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가.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실무그룹에 의하여 채택되는 정책, 실질문제 및 절차사항 등 나. 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는 모든 실무그룹의 기능다. 체약당사국간 임업협력의 건전한 발전에 관련된 기타사항3. 위원회는 최소한 2년에 1회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주최국의 수석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안된 회의의 의장예정자는 회의 개최장소를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시행을 평가,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사항을 연구, 보고하는 실무그룹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5. 모든 위원회 심의사항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출된다. 제6조이 협정하의 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사안별로 교섭된다. 제7조이 협정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제8조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시행상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여 5년간 유효하다. 그 후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기간 만료 6개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2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이 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이 협정하의 협력사업의 시행보장을 위하여, 체약당사국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필요한 기간과 범위까지 이 협정의 제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7년 6월 20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