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385호
국제미곡위원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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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 문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이하 fao라 칭한다) 제4차 총회는 fao 이사회가 1948년 4월 그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승인한 1948년 3월 비율빈「바귀오」에서 개최된 미곡회의의 권고를 고려하고 「바귀오」미곡회의에서 기초된 헌장 초안에 의거한 국제미곡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의 설립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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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목 적
위원회의 목적은 국제무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미곡의 생산, 보존, 분배와 소비에 관한 국내적·국제적 행동을 촉진시킴에 있다.
제2조 회원국
위원회의 회원국은 fao 회원국중 본헌장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헌장을 수락한 국가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위원회의 소재지는 fao 아세아 및 극동지구사무소 본부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이다.
제4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제1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목적에 관련있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
2. 전기 문제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조정하고 그의 실제적인 통용을 촉진하는 것
3. 필요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전기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4. 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는 요망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적·국제적 행동을 fao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의 회원국에게 권고하는 것
5. 전기 목적을 위한 조치에 있어 위원회의 회원국에게 기술적 원조를 부여할 것을 fao 사무총장에게 권고하는 것
6.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문제와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를 fao의 간행물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수집하고 교합하며 배포하는 것
7. 위원회 자체의 활동에 관하여 시시로 사무총장을 통하여 fao 총회에 보고하며 아울러 미곡의 생산, 보존, 분배와 소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자체가 적의하다고 인정하는, 또는 fao 사무총장이나 fao 총회가 요구하는 기외의 보고를 fao 사무총장에 제출하는 것
제5조 구 성
1. 본 헌장 제2조에 정의된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는 각국은 위원회의 회의에 1명의 대표를 보내는 권리를 가지며, 이 대표는 교체대표 전문가 및 고문을 동반할 수 있다. 교체대표 전문가 및 고문은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참가할 자격은 가지나 정당한 위임을 발어, 대표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교체대표 이외에는 투표할 자격이 없다.
2. 각 회원국은 일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결정은 본 헌장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행한다.
3. 위원회는 각 통상회의초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대표중에서 선출하며 그들은 차기 통상회의초까지 집무하는 바 재선되는 권리를 방해되지 않는다.
4. 본조의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fao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설정하고 또한 회의시일과 장소를 결정한다.
5. fao 사무총장은 의장과 협의한 후, 회원국의 대다수에 의하여 별도 지시되지 않는 한 최소 2년에 1회식 위원회의 통상회의를 소집한다.
6. 위원회 회원국은 fao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특별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여차한 회의는 회원국중 최소 3분지1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된다.
7. fao 사무총장은 fao 직원중에서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임명하고 제공한다.
제6조 위원회와 특수문제연구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에 관계있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보고를 하는 임시, 특별 또는 상임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특수한 기술적 문제를 연구하고 권고하는 특수문제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문제연구회는 fao 사무총장에 의하여 해 연구회 설립의 목적에 적합한 시일과 장소에서 소집된다.
3. 위원회와 특수문제연구회의 구성원은 본위원회의 회원국이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여차한 위원회와 특수문제연구회의 구성원을 결정하며, 위원회와 특수문제연구회의 대표들은 각기 정부에 의하여 지명된다.
4. 각 위원회 또는 특수문제연구회는 그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fao는 그의 사무국원을 제공한다.
제7조 비 용
1.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 교체대표, 전문가와 고문이 요하는 비용은 각기의 정부가 결정하고 지불한다.
2. 본 위원회 사무국의 비용과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사이의 기가에 본 위원회 의장이 사무와 관련되는 직책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한 비용은 fao의 현행사무규칙과 재정규칙에 의하여 작성되고 승인된 연차예산의 범위내에서 fao가 결정하고 지불한다.
3. 본 헌장 제4조 3항에 의하여 허가된, 회원국에 의한 협력적 계획을 위한 비용은 그 비용이 fao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 지불되지 않는 한 회원국이 상호합의하는 방법과 비율로서 결정되고 지불된다.
제8조 수락과 탈퇴
1. fao 회원국에 의한 본 헌장의 수락은 수락 통지서를 fao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서 행하여지며 사무총장이 여차한 통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발효하는 바 사무총장은 fao의 전 회원국에게 여사한 접수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본 헌장의 수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본 위원회로부터의 탈퇴를 통지할 수 있다. 여차한 탈퇴통지서는 fao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사무국장은 여사한 접수사실을 fao 전회원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개 정
본 헌장은 본 위원회의 전 회원국의 3분지2 이상에 의한 다수결로서 개정될 수 있으며 여하한 개정도 fao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본 헌장은 1 fao 사무총장이 최소 10 fao 회원구으로부터 수락통지서를 접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바 차등 수락통지국들은 총계에 있어, 공식통계에 의한 1947년에서 1948년에 선하는 수확년도에 있어서 세계미곡생산액의 반이상을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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