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390호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59)
[/조약번호]
[전문]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사회는 24개 가맹국이 임명한 24명으로써 구성된다. 보건총회는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맹국을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거한다. 이러한 각 가맹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보건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자격이 있는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이 자는 대리 및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 이사국은 3년의 임기로 선거되고 재선될 수 있다. 단, 이사국을 18개국으로부터 24개국으로 증가함에 관한 본 헌장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개최되는 "보건총회"의 제1차 회기에서 선출된 12개 이사국의 임기에 관하여는, 추첨에 의하여 2개국의 임기는 1년, 2개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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