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394호
국제민강항공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1971.3.12. “뉴욕”에서 서명)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71.3.11. “뉴욕”에서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회합하고,
이사회의 회원국수를 증원함이 체약국의 일반적인 희망임을 인정하고,
1961.6.21. 채택된 국제민간항공 협약(1944. “시카고”) 개정에 의하여 증가된 이사회의 의석 6석에 3석을 추가로 증가하며, 따라서 이사회의 회원국수를 30개국으로 증가함이 적당하다고 고려하고,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1944.12.7.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 협약을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71.3.12. 상기 협약 제94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 동 협약에 대한 다음의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협약 제50조 (가)항의 후단 문구가 삭제되고 다음의 문구로 대치된다.
“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30개국의 체약국으로서 구성된다.”
본 협약 제94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수정안의 발효에 필요한 비준 체약국의 수를 80개국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이 상기 수정안과 하기 제 사항을 구체화한 의정서를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상기와 같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기구의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를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동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도록 개방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되어야 하며,
본 의정서는, 80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게 본 의정서에 대한 각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를 즉시 통고하고,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본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상기 효력발생 일자 이후에 본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본 의정서는 그의 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임시회의의 의장과 사무총장은,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1971.3.12. “뉴욕”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서 단본으로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고에 기탁, 보관되며, 본 기구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1944.12.7.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월터 비나기
총회 의장
아사드 크다이트
총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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