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1395호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67)
[/조약번호]
[본문]
1. 제24조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치한다.
제24조
이사회는 30개 회원국이 지정한 30인으로 구성된다.
보건총회는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이사가 될수 있는 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회원국을 선거한다.
각 회원국은 보건분야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는 대리 및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2. 제25조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치한다.
제25조
동 회원국은 3년의 임기로 피선되고 재선될 수도 있다. 단, 이사회의 회원국을 24개국으로 부터 30개국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본 헌장의 개정이 발효한 후 개최되는 보건총회의 제1차 회기에서 선출된 14개 이사국 중, 추첨에 의하여 2개국의 임기는 1년, 2개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