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396호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 수정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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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62년 8월 21일 로마에서 제14차 회기의 화합을 하고,
총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약국수를 현재의 10개국보다 많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체약국들의 일반적인 희망임을 주목하고,
전기 최소한의 수를 체약국 총수의 5분지 1로 증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62년 9월 14일 전기 협약 제94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동 협약의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협약 제48조 (가)항중 둘째 절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치한다. “총회의 임시 회의는 이사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거나 또는 사무총장에 대한 총 체약국 수의 5분지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개최한다.”
동 협약 제94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거 전기 수정안이 발효함에 필요한 비준국 수를 66개국으로 명시하고,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이 전기 수정안과 다음에 기제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각기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의정서를 영어, 불어및 서반아어로 작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동 총회의 전기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전술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다.
이 의정서는 66개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이를 비준한 국가들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비준서 기탁일자를 체약국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전기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에게 본 의정서가 발효한 일자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전기 일자 이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는 모든 국가에 관하여는, 이 의정서는 비준서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 때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총회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받은 국제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4차 회기의 의장 및 사무총장이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1962년 9월 15일 로마에서 각기 동등한 효력을 가진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 보관되며 이의 인증등본은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전기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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