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2년 12월 1일 국제속맥이사회 제97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1983년 5월 10일 류병현 주미대사가 서명하고 1983년 6월 17일 미국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83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계쏙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를 이에 고시한다.
1983년 7월 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9호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계속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전 문
1971년 국제소맥협정을 구성하고 있는 1971년 소맥무역협약과 1980년 식량원조협약의 계속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의 원문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는,
국제소맥협정이 1949년이래 수차에 걸쳐 수정, 갱신 또는 연장되었다는 것을 고려하고,
1981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1971년 소맥무역협약 및 1980년 식량원조협약의 두개의 별개 법률문서로 구성되어 있는 1971년 국제소맥협정이 1983년 6월 30일로 만료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1971년 소맥무역협약 및 1980년 식량원조협약의 계속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의 원문을 작성하였다.
1971년소맥무역협약의계속연장을위한1983년의정서
본 의정서의 당사국 정부는,
1981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1971년 국제소맥협정중 1971년 소맥무역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1983년 6월 30일로 만료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연장, 만기 및 종료
본 의정서 제2조에 따를 것으로 하여, 소맥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정이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발효하면 본 의정서는 동 협정의 발효일자까지만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협약은 1986년 6월 30일까지 본 의정서 당사국간에 계속 유효하다.
제2조 협약의 효력상실 규정
협약의 다음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제19조 (4)항
나. 제22조 내지 제26조
다. 제27조 (1)항
라.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조 정 의
본 의정서에서 "정부" 혹은 "정부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구주경제공동체 (이하 "공동체"라 칭한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의정서에서 일국정부에 의한 "서명",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기탁",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공동체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대표하여 동 관계당국이 행하는 서명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 그리고 국제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공동체의 제도적 절차상 요구되는 문서의 기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재 정
본 의정서 제7조1항 나호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에 가입하는 수출 또는 수입 회원국의 최초의 기여금은 동 회원국에 배당될 투표수와 당해 수확년도의 잔여기간을 근거로 하여 이사회가 사정한다. 그러나 당해 수확년도를 위해 타 수출 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에 대하여 행한 사정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5조 서 명
본 의정서는 1982년 12월 1일 현재 1981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협약의 당사국 정부 또는 잠정적으로 당사국으로 간주되는 정부 또는 유엔 회원국, 유엔전문기구 회원국,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인 정부 그리오 협약 부속서 "a" 또는 "b"에 열거된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83년 4월 4일 부터 5월 10일까지 워싱톤에서 개방된다.
제6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본 의정서는 각 서명정부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1983년 6월 30일 이전까지 미국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동 일자까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못한 서명 정부에 대하여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제7조 가 입
1. 본 의정서는
가. 1983년 6월 30일 현재 협약부속서 a 또는 b에 열거된 정부의 경우에는 1983년 6월 30일까지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단, 이사회는 동일자까지 가입서를 기탁하지 못한 정부에 대하여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나. 유엔 회원국, 유엔전문기구 회원국, 혹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인 정부의 경우에는 수출 회원국 투표수의 2/3 이상 및 수입 회원국 투표수의 2/3 이상에 의하여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조건에 따라 1983년 6월 30일 이후에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미국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서 발효된다.
3. 협약 및 본 의정서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a 또는 b에 열거된 회원국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이사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에 가입하거나 또는 본조 1항 나호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 정부는 적절한 부속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8조 잠정적 적용
어떤 서명 정부든지 본 의정서에 대한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미국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본 의정서를 서명할 자격이 있는 여타 정부 또는 그의 가입 신청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정부도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미국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본 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며 또한 잠정적으로 본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제9조 발 효
1. 본 의정서는 1983년 6월 30일까지 본 의정서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서, 부속서 a에 열거되어 있는 투표수의 60% 이상을 보유하는 수출 회원국 정부와 부속서 b에 열거되어 있는 투표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수입회원국 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하거나 또는 1983년 6월 30일에 협약의 당사자였다면 그러한 투표수를 보유하였을 국가의 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응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하였을 경우, 1983년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2. 본 의정서가 본조 1항에 의거하여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본 의정서를 발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정부의 통고
수탁정부로서의 미국정부는 모든 서명국 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잠정적 적용 및 가입과 협약 제27조에 의하여 접수한 통고 및 협약 제28조에 의하여 접수한 선언 및 통고를 통보한다.
제11조 의정서의 인증등본
본 의정서가 발효한 후 가급적 조속히 수탁정부는 영어, 불어, 로어, 서반아어로 된 인증등본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되도록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본 의정서의 어떠한 수정도 같은 방법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 전문의 의정서에 대한 관계
본 의정서는 1971년 국제소맥협정을 구성하고 있는 1971년 소맥협약과 1980년 식량원조협약의 계속 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에 대한 전문을 포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그들과 서명 상대편에 표시된 일자에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영어, 불어, 로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된 본 의정서 원본은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동 원본들은 미국정부에 보관되며, 동 정부는 본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각 서명정부, 가입정부 및 이사회 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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