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4-95호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76)
[/조약번호]
[전문]
세계보건기구헌장제24조및제25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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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차 세계보건총회는 동등히 정본인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대한 다음 개정안을 채택한다.제24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치한다.
제24조
이사회는 31개 회원국이 임명한 31명으로 구성된다. 보건총회는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회원국을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거한다. 단, 그러한 회원국중에 적어도 3개국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각 지역기구로부터 선출되어야 한다. 각 회원국은 보건분야에 있어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는 대리 및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치한다.
제25조
31개국으로 동 회원국은 3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회원국 수를 30개국으로부터 31개국으로 증가시키는 본 헌장에 대한 개정의 발효 후 개최되는 보건총회의 제1차 회기에서 선출되는 11개 회원국중에서 추가로 선출되는 회원국의 임기는 매년 각 지역기구로부터 적어도 1개 회원국의 선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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