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399호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
[/조약번호]
[전문]
전 문
당사국들은,
공평과 주권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간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협력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그에 따라 신 국제경제 질서의 수립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개발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의 필수조건으로서 상품분야에 있어서 개선된 형태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개발도상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품의 국제무역에 있어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세계적 조치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제4차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이하 UNCTAD라 한다)에서 채택된 통합상품계획에 관한 결의 93 (IV)을 상기하여,
이에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할 상품공동기금을 설치할 것을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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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정의
제1조 정의
본 협정을 위하여
1. “기금”은 본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품공동기금을 의미한다.
2. “국제상품협정 또는 협약” (이하 ICA라 한다)은 개별상품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간 협정 또는 협약을 의미하며 동 협정의 당사국은 관련상품에 대한 세계무역의 대부분을 점하는 생산국 및 소비국을 포함한다.
3. “국제상품기구” (이하 ICO라 한다)는 ICA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ICA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를 의미한다.
4. “제휴 ICO”는 제7조에 의거하여 기금과 제휴한 ICO를 의미한다.
5. “제휴협정”은 제7조에 의거하여 ICO와 기금 간에 성립된 협정을 의미한다.
6. “최대금융소요액” (이하 MFR이라 한다)은 제17조 제8항에 따라 제휴 ICO가 기금으로부터 인출 및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최고한도를 의미한다.
7. “국제상품단체” (이하 ICB라 한다)는 제7조 제9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의미한다.
8. “계산단위”는 제8조 제1항에서 정의되는 기금의 계산단위를 의미한다.
9. “사용가능통화”는
(가) 독일 마르크화, 프랑스 프랑화, 일본 엔화, 파운드 스터링화, 미합중국 달러화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에 실제로 널리 사용되며 또한 주요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통화로서 권위있는 국제금융기구에 의하여 수시로 지정되는 통화와
(나) 기금이 사용가능통화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통화의 당해국가가 제안을 수락한 후에 집행이사회가 특별다수결로 지정하는 자유로이 획득하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의미한다. 총회는 현행 국제통화관행에 의거 상기 (가)에 따라 권위있는 국제금융기구를 지정하며 상기 (나)에 따라 통화의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을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채택한다. 사용가능통화는 집행이사회에서의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사용가능통화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
10. “직접출자자본”은 제9조 제1항 (가) 및 제4항에 명시된 자본을 의미한다.
11. “납입주식”은 제9조 제2항 (가) 및 제10조 제2항 (나)에 명시된 직접 출자 자본주식을 의미한다.
12. “최고주식”은 제9조 제2항 (나) 및 제10조 제2항 (나)에 명시된 직접출자 자본주식을 의미한다.
13. “보증자본”은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휴 ICO에 참가한 기금 회원국에 의하여 기금에 공여되는 자본을 의미한다.
14. “보증금”은 기금회원국이 아닌 제휴 ICO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14조 제5항에 의거 기금에 공여되는 보증금을 의미한다.
15. “재고증권”은 재고상품의 소유권을 명시한 재고증권, 창고증권 및 기타 서류를 의미한다.
16. “총투표권”은 모든 회원국이 보유한 투표권의 합계를 의미한다.
17. “단순다수”는 행사투표권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18. “특별다수”는 행사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의미한다.
19. “특별최다수”는 행사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의미한다.
20. “행사투표권”은 찬성 및 반대투표권을 의미한다.
제2장 목적 및 기능
제2조 목적
기금의 목적은
(가) UNCTAD 결의 93 (IV)에서 구현된 통합상품 계획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기구로서 기여하고
(나) 특히 개발도상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품에 관한 ICA의 체결 및 기능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제3조 기능
기금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다음에 규정되는 바와 같은 제1계정을 통하여 ICA의 범위내에서 국제완중재고 및 국제적으로 조정된 개별국가의 재고에 대한 금융지원
(나) 다음에 규정되는 바와 같이 재고이외의 상품분야에서의 조치들에 대한 제II계정을 통한 금융
(다) 상품개발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재고이외의 상품분야에서의 제조치 및 이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하여 제II계정을 통한 조정 및 협력의 촉진
제3장 회원국 자격
제4조 자격요건
기금의 회원국의 자격은
(가) 국제연합의 회원국, 그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나) 기금의 활동분야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경제통합체인 정부간 기구에 개방된다. 단, 상기 정부간 기구는 기금에 대하여 하등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투표권도 없다.
제5조 회원국
기금의 회원국은
(가) 제54조에 의거하여 본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국가와
(나) 제56조에 의거하여 본 협정에 가입한 국가와
(다) 제54조에 의거하여 본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제4조 (나)상의 정부간 기구와
(라) 제56조에 본 협정에 가입한 제4조 (나)상의 정부간 기구이다.
제6조 책임의 범위
회원국은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금의 행위 또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기금과 ICOs 및 ICBs와의 관계
제7조 기금과 ICOs 및 ICBs와의 관계
1. 기금의 제I계정의 금융은 국제완충재고 또는 국제적으로 조정된 개별국가의 재고에 관한 ICA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또한 제휴협정을 체결한 ICO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제휴협정을 본 협정 및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시행규칙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국제완충 재고를 규정한 ICA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ICO는 제I계정의 목적을 위하여 기금과 제휴할 수 있다. 단, 동 ICA가 당사자인 생산국 및 소비국에 의한 공동 완충재고금융원칙에 관하여 조정 또는 재조정중이며 동 금융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분담에 의하여 출자된 ICAs는 기금과 제휴할 수 있다.
3. 제휴 협정안은 전문이사에 의하여 집행이사회에 제출되고 집행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특별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4. 기금과 제휴 ICO간의 제휴협정의 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양 기구는 상대방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휴협정을 본 협정의 관련 규정의 조건에 따라 기금과 제휴 ICO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기하여야 한다.
5. 제휴 ICO 및 그 참가국이 기금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였거나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경우 ICO는 제II계정으로부터의 금융수혜자격을 손상함이 없이 제I계정을 통하여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권리를 가진다.
6. 제휴협정은 동 제휴협정의 갱신전에 제휴 ICO와 기금 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7. 제휴 ICO는 구제휴 ICO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제휴협정이 이를 허용하고 또한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구제휴 ICO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8. 기금은 상품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은 제17조에 의거해서만 기금에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고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9. 제II 계정의 목적을 위하여 집행이사회는 상품 단체가 제휴 ICOs 이든 또는 아니든 그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ICOs를 포함하여 적절한 상품단체를 ICBs로서 수시로 지정한다. 단, 동 상품단체는 부표 C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장 자본금 및 기타 재원
제8조 계산단위 및 통화
1. 기금의 계산단위는 부표 F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2. 기금은 사용가능통화를 보유하며 동 통화로 금융거래를 행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제16조 제5항 (나)의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다음 사항에서 발생하는 사용 가능통화의 보유, 사용 및 교환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가) 직접 출자자본에의 출자금의 납입
(나) 기금과 ICOs의 제휴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 자본금의 납입과 보증 자본금을 대신한 보증금이나 현금의 납입 또는 현금 예치
(다) 자발적 출연금의 납입
(라) 차입
(마) 제17조 제15항 - 제17항에 의거한 몰수재고의 처분
(바) 본 항에 열거된 상기 재원으로부터의 융자 및 투자에 따른 원금, 소득, 이자 또는 기타 수수료의 납입
3. 집행이사회는 현행 국제통화관행에 따라 사용가능통화를 계산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제9조 자본금
1. 기금의 자본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1주당 액면가격이 7,566.47145 계산단위이며 총액이 355,624,158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기금에 의해 발행되는 47,000주의 주식으로 분할되는 직접출자 자본금
(나)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기금에 직접 공여되는 보증 자본금
2. 기금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가) 납입주식 37,000주와
(나) 최고주식 10,000 주로 구분된다.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에 한하여 직접 출자자본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4. 직접 출자자본의 주식수는
(가) 제56조에 의거한 신규 가입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총회에 의하여 증가되어야 하며
(나) 제12조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고
(다) 제17조 제14항에 의거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증가될 수 있다.
5. 총회가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접 출자자본의 미인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본조의 제4항 (나) 및 (다)에 의거하여 직접 출자자본의 주식수를 증가시킬 경우 각 가맹국은 동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가지나 의무는 없다.
제10조 주식의 인수
1. 제5조 (가)상의 각 회원국은 부표A에 명시된대로
(가) 100주의 납입 주식과
(나) 추가납입주식 및 최고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제5조 (나)상의 각 회원국은
(가) 100주의 납입주식과
(나) 부표 A의 주식할당 방식과 제56조에 의거하여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 총회가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결의한 추가납입주식 및 최고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자의에 따라 제 II계정에의 할당 총액이 적어도 52,965,300 계산단위가 되도록 본조 제1항 (가)상의 인수의 일부를 제II계정에 배정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직접 출자자본주식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질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고 그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으며 기금에 대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주식대금의 납입
1. 각 회국이 인수한 직접 출자 자본주식은
(가) 사용 가능통화와 계산단위간의 납입 당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 사용 가능통화 또는
(나) 회원국이 본 협정에 대한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당시에 선택한 사용 가능통화로 본 협정 채택일 현재의 동 통화와 계산단위간의 환율을 적용하여 납입되어야 한다. 총회는 제1조 제9항에 열거한 사용 가능통화중에서 사용가능통화가 삭제되거나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가능통화의 출자금 납입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의 기탁시 각 가맹국은 납입에 적용되는 상기 납입절차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제12조 제2항에 따른 검토시 총회는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본 조 제1항의 납입방식에 관한 운영상황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융자기구의 관행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2조 제3항에 의거 발행되는 추가적인 직접 출자자본주식의 인수에 대한 납입방법의 변경을 특별 최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제5조 (가)상의 각 회원국은
(가) 본 협정 발효후 60일이내 또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의 기탁후 30일 이내중 늦은 날짜이내에 납입 주식인수 총액의 30퍼센트를 납입하여야 한다.
(나) 본항 (가)상의 납입후 1년 이내에 납입 주식인수 총액의 20퍼센트를 납입하여야 하며 동시에 액면금액이 납입 주식인수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취소불능 비양도성 무이자 조건의 약속어음을 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동 약속어음은 집행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 현금화된다.
(다) 본항 (가)상의 납입후 2년 이내에 액면 금액이 납입주식 인수총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취소불능 비양도성 무이자조건의 약속어음은 기금 운영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집행이사회의 특별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 현금화 된다. 단, 제II계정에 배정된 주식과 관련된 약속어음은 집행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 현금화된다.
4. 각 회원국의 최고 주식인수가액은 제17조 제12항에 의거해서만 기금에 의하여 최고되어야 한다.
5. 직접 출자자본주식에 대한 최고는 어떤 주식이 최고되든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균등하게 행해져야 한다. 단 본조 제3항 (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최빈국의 직접 출자자본주식에 대한 출자금 납입을 위한 특별조치는 부표 B에 규정된 바와 같다.
7. 직접 출자 자본주식에 대한 출자금은 필요한 경우 당해 회원국의 적절한 대행기관에 의하여 납입될 수 있다.
제12조 직접출자 자본주식 인수의 적정수준
1. 본 협정 발효 18개월 이후에 직접 출자자본의 주식 인수총액이 제9조 제1항 (가)에 명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 총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에 인수금액의 적정수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제I계정에 이용되는 직접 출자자본금의 적정수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차 검토는 본 협정 발효후 3차 년도말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3.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상의 검토 결과에 따라 총회는 총회에 의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미인수 주식을 인수케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접 출자자본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4. 총회는 본 조에 관한 결의사항은 특별 최다수결에 의하여 의결된다.
제13조 자발적 출연
1. 기금은 회원국 및 기타 기구로부터 자발적 출연을 수취할 수 있다. 단, 동 출연은 사용 가능통화로 납입되어야 한다.
2. 제II계정에서의 운용을 위한 최초 자발적 출연의 목표액은 제10조 제3항에 의거한 배정액 외에 211,861,200 계산단위이다.
3. (가) 총회는 본 협정 발효후 3차 년도말 이전에 제II계정의 재원의 적정 수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총회는 그 결의에 따라 제II계정의 운영에 비추어 위의 시기 외에도 상기 검토를 행할 수 있다.
(나) 총회는 이와 같은 검토결과에 따라 제II계정의 재원보충을 결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재원보충은 회원국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하며 본 협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4. 출연국이 용도를 제I계정 또는 제II 계정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 출연재원에 대한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제14조 기금과 ICOs의 제휴에 의한 재원
A. 현금예치
1. ICO와 기금이 제휴함에 따라 제휴 ICO는 본 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최대금융 소요액의 3분의 1을 기금의 제휴 ICO 구좌에 사용가능통화인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기금의 유동성 상태와 제휴 ICO의 현금예치에서 파생하는 재정상 이익의 극대화 필요성 및 당해제휴 ICO의 예치의무이행에 필요한 현금 조달 능력 등 제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기금과 제휴 ICO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동 예치는 일시에 혹은 분할하여 행할 수 있다.
2. 기금과 제휴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제휴 ICO는 기금에 재고증권을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함으로써 본 조 제1항의 예치 의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할 았다.
3. 제휴 ICO는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본조 제1항상의 예치 외에 추가로 현금을 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B. 보증자본 및 보증금
4. ICO와 기금이 제휴함에 따라 제휴 ICO에 참가한 회원국은 제휴 ICO의 결정 및 기금의 동의에 따라 기금에 보증자본을 직접 공여하여야 한다. 보증자본과 본조 제5항의 보증금 또는 현금을 합계한 총액은 본조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휴 ICO의 최대금융 소요액의 3분의 2에 해당하여야 한다. 보증자본은 기금의 동의하에 당해 회원국의 적절한 대행기관에 의하여 공여될 수도 있다.
5. 제휴 ICO에의 당사국이 기금에의 회원국이 아닌 경우 제휴 ICO는 본조 제1항상의 현금 외에 당사국이 회원국일 경우 그 기금 회원국이 공여할 보증자본 만큼의 현금을 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단, 제휴 ICO에 참가한 회원국이 동액의 추가적인 보증자본을 공여하거나 또는 회원국이 아닌 당해제휴 ICO의 당사국이 동액의 보증금을 공여할 수 있도록 당해제휴 ICO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총회가 특별 최다수결에 의하여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 보증금은 보증자본과 동일한 재정적 채무를 부담하며 그 형식은 기금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보증자본과 보증금은 제17조 제11항~제13항에 의거해서만 기금에 의하여 최고될 수 있다. 보증자본과 보증금의 납입은 사용 가능통화로 행해져야 한다.
7. 제휴 ICO가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예치의무액을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동 제휴 ICO와 그 당사국은 각 분할금의 납입시에 본조 제5항에 따라서 동 분할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자본과 현금 또는 보증금중 적절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재고증권
8. 제휴 ICO는 본조 제1항상의 예치금의 인출금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융자금으로 구입한 상품의 모든 재고증권을 동 제휴 ICO의 기금에 대한 채무담보로서 기금에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하여야 한다. 기금은 제17조 제15항~제17항에 의해서만 재고를 처분하여야 한다. 동 재고증권상의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휴 ICO는 판매대금을 먼저 기금으로부터의 융자금 잔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그 다음 본조 제1항상의 현금 예치의무를 이행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9. 기금에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모든 재고증권은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여 본조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제15조 차입금
기금의 제I계정의 운용을 위한 차입금 잔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금은 제16조 제5항 (가)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가) 최고주식의 미최고부분
(나) 제14조 제4항~제7항상의 제휴 ICO 참가국의 미최고보증 자본금 및 미최고보증금
(다) 제1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특별준비금
제6장 운영
제16조 일반규정
A. 재원의 사용
1. 기금의 재원과 편의는 오로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B. 2개의 계정
2. 기금은 그 재원을 2개의 별도 계정으로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한다. 기금의 내적 통일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재원으로 상품 재고금융에 기여하는 제Ⅰ계정과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재원으로 재고이외의 상품분야에서의 조치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제II계정을 둔다. 상기와 같은 계정의 분리는 기금의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3. 각 계정의 재원은 타계정의 재원과 완전히 분리되어 유지, 사용, 위탁, 투자 또는 처분된다. 각 계정의 재원은 타계정의 운영이나 기타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C. 특별준비금
4. 총회는 제17조 제1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I계정의 차입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I계정에 배정된 직접 출자 자본재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 경비를 공제한 제I계정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특별 준비금을 적립한다.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총회는 특별준비금으로 배정되지 아니한 잔여수익금의 처분방법을 특별 최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D. 일반적 권한
5. 본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 외에 기금은 그 운영과 관련하여 본 협정의 일반운영지침 및 제조건에 일치하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 기금은 회원국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제I 계정의 운영을 위하여 차입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수 있다. 단, 기금은 차입지국가 및 차입표시 통화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투자 대상국의 법률에 따라 기금 운영상 필요하지 아니한 자금을 기금이 결정하는 금융수단에 투자할 수 있다.
(다) 기금의 목적 및 기능을 촉진하고 본 협정의 제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 일반운영 원칙
6. 기금은 본 협정의 제규정과 총회가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채택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한다.
7. 기금은 기금에 의한 융자 또는 증여가 그 융자 또는 증여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기금에 의하여 발행된 모든 유가증권은 동 유가증권의 표면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동 유가증권이 회원국의 채무가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9. 기금은 그 투자를 적절히 다양화하여야 한다.
10. 총회는 기금의 재원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적절한 시행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동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회원국의 영토내에 있는 공급자간의 국제경쟁 입찰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또한 기금의 개발도상 회원국의 전문가와 기술자 및 공급자에게 적절한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11. 기금은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와 긴밀한 업무관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상품 개발조치에 대한 개발자금의 투자와 관계가 있는 가맹국의 공적 및 사적 국내기관과 긴밀한 업무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은 상기 기관과 함께 공동융자에 참여한다.
12. 개발도상 수입국이 통합상품 계획의 조치로 불리하게 될 경우 기금은 그 운영과 권한의 범위내에서 개발도상 수입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ICBs 및 제휴 ICOs와 협조하여야 한다.
13. 기금은 신중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며 재원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화투기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제I계정
A. 재원
1. 제I계정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회원국의 직접 출자자본에의 출자금 단,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II계정에 배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제14조 제1항 - 제3항에 의거한 제휴 ICO의 현금 예치
(다) 제14조 제4항 - 제7항에 의거한 제휴 ICO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증자본, 보증자본을 대신한 현금 및 보증금
(라) 제I계정에 배정된 자발적 출연금
(마) 제15조에 의거한 차입금
(바) 제I계정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금
(사) 제16조 제4항에 계기된 특별준비금
(아) 제14조 제8항 및 제9항에 의거한 제휴 ICOs의 재고증권
B. 제I계정의 운영원칙
2. 집행이사회는 제I계정의 운영을 위한 차입계약조건을 승인한다.
3. 기금의 제I계정에 배정된 직접 출자자본금은
(가) 제I계정의 운영에 관한 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나) 운전자본으로서 제I계정의 단기 유동성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 기금의 행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금의 공여를 위하여 운용된다.
4. 기금은 제휴 ICOs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기금의 차입비용을 보상할 필요성과 기금의 자금조달 능력에 상응하는 저율의 이자율을 제휴 ICOs에 대한 융자금에 부과한다.
5. 기금은 제휴 ICOs에 대한 융자금에 부과된 금리와 제I 계정의 운영을 위한 차입금의 비용을 고려하면서 금융투자로부터의 수익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제휴 ICO의 예치현금과 기타 현금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6. 집행이사회는 본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서 부과되고 지급되는 이자율을 결정하는 운영원칙에 관한 시행규칙을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상기 시행규칙을 채택함에 있어 집행이사회는 기금의 재정상의 건전성유지 필요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하며 제휴 ICOs간의 무차별 대우원칙에 유의하여야 한다.
C. 최대금융 소요액
7. 제휴협정은 제휴 ICO의 최대금융 소요액과 최대금융 소요액을 수정할 경우에 취해지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8. 제휴 ICO의 최대금융 소요액은 동 제휴 ICO가 결정하는 적절한 구매가격에 제휴협정에서 인정된 재고규모를 곱하여 결정되는 재고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제휴 ICO는 동 취급비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 재고구입비용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D. 제휴 ICO와 그 당사국의 기금에 대한 채무
9. 제휴협정은 그 속에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가) 제휴 ICO와 그 당사국이 제14조에 명시된 예치금, 보증자본, 보증자본과 보증금을 대신한 현금 및 재고증권과 관련하여 기금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행하는 방법
(나)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조건에 의거하여 제휴 ICO와 기금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제휴 ICO는 완충재고 운영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
(다) 제휴 ICO는 기금에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고증권이 표시하는 재고의 유지와 보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기금에 대하여 항시 부담하며 동 재고의 보유와 취급에 대해 적절한 보험, 보증 및 기타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사항
(라) 제휴 ICO는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 기금의 제휴 ICO에 대한 융자금의 제조건을 명시하는 적절한 신용 공여계약을 기금과 체결해야 한다는 사항
(마) 제휴 ICO는 관련 상품시장의 상황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기금에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사항
E. 기금의 제휴 ICO에 대한 채무
10. 제휴협정은 또한 그 속에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 제11항 (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상의 예치금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제휴 ICO의 인출요구에 일람불로 응하여야 한다는 사항
(나) 미최고보증 자본 및 보증자본을 대신한 현금과 제14조 제4항-제7항에 의거한 제휴 ICO에의 참가에 따라 제휴 ICO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내에서 기금은 제휴 ICO에 대해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사항
(다) 상기 (가) 및 (나)에 의거한 각 제휴 ICO의 인출금과 차입금은 본조 제8항에 따라 최대금융 소요액에 포함된 재고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본 조 제8항상의 취급비의 충당을 위한 각 제휴 ICO의 최대금융 소요액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동 취급비의 충당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라) 본조 제11항 (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은 제휴 ICO가 완충 재고 판매에서 재고증권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
(마) 기금은 제휴 ICO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F. 제휴 ICO의 채무 불이행
11.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제휴 ICO의 채무 불이행이 임박할 경우에 기금은 그러한 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제휴 ICO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휴 ICO의 채무불이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은 채무불이행금액까지 아래 순서대로 아래 재원을 사용한다.
(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불이행한 세휴 ICO의 현금
(나) 채무불이행한 제휴 ICO에의 참가에 따라 동 제휴 ICO 당사국에 의하여 공여된 보증자본 및 보증금에 대해 비례적으로 최고한 자금
(다) 본조 제15항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한 제휴 ICO에 의하여 기금에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고증권
G. 제I계정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채무
12. 기금이 제I계정상의 차입금에 관한 채무를 달리 변제할 방도가 없는 경우에는 기금은 아래 재원을 아래 순서대로 동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특별준비금
(나) 제I계정에 배정된 납입주식에 대한 출자금
(다) 최고주식에 대한 출자금
(라) 타 제휴 ICOs에의 참가에 따라 채무 불이행한 제휴 ICO 당사국에 의하여 공여된 보증자본 및 보증금에 대해 비례적으로 최고한 자금
상기 (라)에 따라 제휴 ICO 당사국이 납입한 금액은 본조 제11항, 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공여되는 재원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기금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한다. 상환후의 잔여재원은 상기 (가), (나), (다)에 제기된 재원을 그 역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3. 기금은 제휴 ICO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는 본조 제12항 (가), (나) 및 (다)상의 재원을 사용한 후 보증자본 및 보증금에 대해 비례적으로 최고한 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본조 제12항 및 제13항 상의 재원을 사용한 후의 잔여채무를 기금이 변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출자자본금이 동 채무 변제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증자되어야 하고 증자의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긴급 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H. 기금의 몰수재고 처분
15. 기금은 본조 제11항에 의거하여 기금에 몰수된 채무불이행 제휴 ICO의 상품재고를 자유로이 처분한다. 기금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까지 판매를 연기함으로써 재고의 투매를 회피하여야 한다.
16. 집행이사회는 본조 제11항 (다)에 따라 기금이 상환 청구권을 갖는 재고의 처분에 대하여 당해 제휴 ICO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동 재고의 처분에 대한 연기여부는 특별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 상기 재고 처분금액은 관련 제휴 ICO로 인해 제I계정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기금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그 다음에 본조 제12항상의 재원을 역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18조 제II계정
A. 재원
1. 제II계정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II계정에 배정된 직접 출자자본금
(나) 제II계정에 배정된 자발적 출연금
(다) 제II계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순수익
(라) 차입금
(마) 본 협정에 의거하여 제II계정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이 획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기타 재원
B. 제II계정에서의 금융한도
2. 제II계정의 운영을 통한 기금의 융자와 증여의 총한도는 제II계정의 재원의 총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C. 제 II계정의 운영원칙
3. 기금은 본 협정의 규정과 특히 아래의 조건에 따라 제II계정의 재원으로 재고이외의 상품 분야에서의 제조치에 관한 금융을 위하여 융자를 행하거나 또는 융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II계정에 배정된 직접 출자 자본금을 제외한 재원으로 증여를 행하거나 또는 증여에 참여할 수 있다.
(가) 상기 조치는 시장의 구조적 조건을 개선하고 특정상품의 장기적인 경쟁력 및 전망을 재고하기 위한 상품 개발조치이어야 한다. 재고 또는 재고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는 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수 없는 비내구상품 및 기타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치는 연구 및 개발, 생산성 향상, 마켓팅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융자 또는 기술원조에 의한 수직적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괄한다.
(나) 상기 조치는 ICB 조직내의 생산국과 소비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후원되고 추구된다.
(다) 기금의 제II계정에 관한 운영은 집행이사회가 결정한 적절한 조건에 따라 ICB 또는 그 대행기관 또는 동 ICB가 지정한 일개 회원국이나 제회원국에 대한 융자나 증여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동 ICB 또는 동 관련 일개회원국 또는 제회원국의 경제상황과 제안된 운영안의 성격과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 융자에 대한 보증문제는 ICB 또는 그 회원국 또는 동 ICB가 지정한 회원국에 의한 정부간 또는 기타 적절한 보증으로 해결될 수 있다.
(라) 기금이 제II계정을 통하여 자금이 공급된 사업을 주관하는 ICB는 동 사업의 목적, 시간, 위치, 비용과 동 사업시행 대행기관을 명기한 사업 계획 명세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융자나 증여가 실시되기 전에 전무이사는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해당경우에 자신의 권고와 함께 제안에 대한 상세한 평가서와 자문위원회의 자문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사업계획에 대한 선정과 승인에 관한 결정은 본 협정과 본 협정에 의거하여 채택된 기금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집행이사회에서의 특별다수결에 의한다.
(바) 자금조달 목적으로 기금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금 통상 국제 및 지역기구의 용역을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 기타 적절한 대행기관과 당해분야에 정통한 자문기관의 용역을 이용할 수 있다. 기금은 또한 융자나 증여의 관리 및 동 사업의 시행에 관한 감독을 상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동 기구 및 기관과 자문기관은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사) 융자를 행하거나 융자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기금은 차입자 및 보증인이 동 거래에 관하여 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의 전망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아) 기금은 ICB 및 그 대행기관 그리고 관련 일개 회원국 또는 제회원국들과 융자 또는 증여의 금액과 조건을 명시하고 또한 본 협정과 기금에 의하여 설정된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부 보증 또는 기타 적절한 보증에 대해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 기금의 자금 지원활동을 통하여 공여되는 자금은 해당사업과 실제로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서만 수혜자에 의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차) 기금은 당초 타재원으로부터 융자가 제공된 사업에 대하여 재융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융자금은 당초 융자금 지급 통화로 상환되어야 한다.
(타) 기금은 현존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의 활동과 기금의 제II계정의 활동상의 중복을 가능한 한 회피하여야 하나 동 기구와의 공동융자에는 참여할 수 있다.
(파) 제II계정의 재원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금은 최빈국의 이해와 직결되는 상품에 적절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 제II계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기금은 개발도상국 특히 소규모 생산 수출국의 이해와 직결되는 상품에 적절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
(거) 기금은 특정 상품의 이익을 위하여 제II계정의 재원을 불균등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D. 제II계정을 위한 차입
4. 제16조 제5항에 따른 제II계정을 위한 기금의 차입은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다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가) 동 차입은 기금에 의하여 채택된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은 양허적 조건이어야 하며 동 차입액은 차입당시보다 더 양허적인 조건으로 재대여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회계의 목적상 동 차입액은 동 재원이 보관, 사용, 계약, 투자 또는 처분되는 융자금 계정에 제II계정의 기타 재원을 포함하여 기금의 기타 재원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설치된다.
(다) 제II계정의 기타 재원을 포함하여 기금의 기타재원은 융자계정의 운영 또는 기타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의 부담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제II계정을 위한 차입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제7장 조직과 관리
제19조 기금의 구성
기금은 총회, 집행이사회, 전무이사 그리고 기금의 기능을 수행할 직원을 둔다.
제20조 총회
1. 기금의 모든 권한은 총회에 부여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위원 1명과 교체위원 1명을 각기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 교체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의 행사는 위원이 부재중인 경우에 한한다.
3.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권한을 집행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가) 기금의 기본적 정책에 관한 결정
(나) 제56조에 따른 본 협정에의 가입의 조건에 관한 동의
(다) 회원국의 자격정지
(라) 직접출자 자본금의 증감
(마) 본 협정의 개정 채택
(바) 제9장에 따른 기금의 업무 종결과 그 자산배분
(사) 전무이사의 임명
(아) 집행이사회의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회원국의 이의에 관한 체결
(자) 기금의 재무제표 승인
(차) 특별 준비금 적립후의 순소득과 관련하여 제16조 제4항에 의거한 결정
(카) 제안된 제휴협정 승인
(타)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된 타국제 기구와의 협정 승인
(파) 제13조에 따른 제II계정의 재원보충에 관한 결정
4. 총회는 년 1회의 년차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총투표권수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위원 15명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집행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정족수는 총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한다.
6. 총회는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본 협정에 상응한 시행규칙을 특별 최다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7. 위원과 교체위원은 기금으로부터의 보상없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총회는 위원 및 교체위원이 총회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적절한 일당 및 여행경비를 지급할 것을 특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8. 각 연차 총회에서 총회는 위원중 의장 1명을 선출한다. 의장은 후임자의 선출시까지 재임한다. 의장은 1차 연임될 수 있다.
제21조 총회에서의 투표
1. 총회에서의 투표권은 부표 D에 따라 회원국 간에 배분된다.
2. 총회에서의 결정은 가능한 때에는 언제든지 투표없이 취해질 수 있다.
3.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총회에서의 모든 결의 사항은 단순 다수결로 결정한다.
4. 총회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집행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총회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22조 집행이사회
1. 집행이사회는 기금업무의 수행에 책임을 지며 업무수행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집행이사회는 본 협정에 별도로 규정된 혹은 총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집행이사회는 모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총회가 동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 적용하는 다수결 수준에 의하여 결정을 행한다.
2. 총회는 28명의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부표 E에 명시한 방식에 따라 각 상무이사에 대하여 1명의 교체이사를 선출한다.
3. 각 집행이사와 교체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될 수 있다. 각 집행이사와 교체이사는 그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교체이사는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의 집행이사가 부재인 경우에 한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4. 집행이사회는 기금의 주사무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기금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5. (가) 집행이사와 교체이사는 기금으로부터의 보수없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기금은 집행이사 및 교체이사에게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적절한 일당 및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집행이사 및 교체이사의 상근을 특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은 집행이사 및 교체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6. 집행이사회의 정족수는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과반수 이상의 집행이사의 출석으로 한다.
7. 집행이사회는 제휴 ICOs 및 ICBs의 대표를 투표권없이 집행이사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8. 집행이사회는 UNCTAD의 사무총장을 집행이사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9. 집행이사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국제기구의 대표를 집행이사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23조 집행이사회에서의 투표
1. 각 집행이사는 자기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수를 행사할 자격을 갖는다. 동 투표수는 일괄해서 행사될 필요는 없다.
2.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가능한 때에는 언제든지 투표없이 행해진다.
3. 본 협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집행이사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4조 전무이사와 직원
1. 총회는 특별 다수결에 의하여 전무이사를 임명한다. 전무이사의 임명시에 피임명인이 위원, 집행이사 또는 교체이사인 경우에는 피임명인은 전무이사로서의 직무를 인수하기 전에 동 직위를 사임해야 한다.
2. 전무이사는 총회와 집행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기금의 통상업무를 수행한다.
3. 전무이사는 기금의 최고집행자 및 집행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투표권 없이 동 회의에 참석한다.
4.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무이사는 총회가 특별다수결로 퇴직을 결정하면 퇴직하여야 한다.
5. 전무이사는 기금의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직원의 조직 및 임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전무이사는 직원의 임명에 있어 최고 수준의 능률과 전문능력의 확보라는 최대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전무이사 및 직원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적으로 기금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고 기타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금의 회원국은 동 책임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전무이사 또는 어떠한 직원에 대하여도 그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자문위원회
1. (가) 총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제II계정을 운영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시행규칙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제II계정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나) 총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공평한 지리적 안배, 상품 개발분야의 전문기술 및 자발적 출연인을 포함한 이해 관련기관의 광범한 대표참여 등의 필요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제II계정을 통한 융자 및 공동융자를 위하여 ICBs에 의하여 기금에 제안된 계획의 기술적 경제적인 사항과 동 제안에 적용할 우선순위에 관하여 집행이사회에 권고
(나) 집행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제II계정을 통한 융자를 위하여 고려중인 특정사업의 평가에 관련된 특정사항에 관한 권고
(다) 사업의 평가 절차, 증여 및 융자금 지원, 타 국제금융 기구 및 타 기관과의 공동융자를 위한 제II계정의 범위내의 조치중에서 상대적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침과 기준에 관한 집행이사회에의 권고
(라) 제II계정을 통하여 융자되는 사업의 감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전무이사의 보고에 대한 논평
제26조 예산 및 감사규정
1. 기금의 행정경비는 제I계정의 수익으로 충당된다.
2. 전무이사는 년간 행정 예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이사회의 심의를 받고 동 이사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전무이사는 기금의 회계에 대하여 매년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외부 감사필 재무제표는 집행이사회의 심의 후에 그 추천서와 함께 총회의 승인을 위하여 총회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27조 주사무소의 위치
기금의 주사무소는 가능한 한 첫 번째 총회에서 특별 다수결로 결정된 장소에 위치한다. 기금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영토에 기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보고서의 발간
기금은 외무감사필 재무제표가 포함된 년차 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국에 배포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와 재무제표는 총회의 채택후 국제연합 총회, UNCTAD의 무역개발위원회, 제휴 ICO 및 이해관계 있는 국제기구에 업무정보를 위하여 배포되어야 한다.
제29조 국제연합 및 타기구와의 관계
1. 기금은 국제연합헌장 제57조상의 전문기구로서의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국제연합과의 협정을 체결할 목적으로 국제연합과 협상할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63조에 따라 체결된 협정은 기금 집행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금은 UNCTAD와 국제연합제도의 각 기구, 기타 정부간 기구, 국제금융 기구, 비정부 기구 및 기금활동분야와 관련있는 정부기관과 간밀하게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동 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기금은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 조 제2항상의 기구와 업무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장 회원국의 탈퇴 및 자격정지와 ICOs의 제휴 철회
제30조 회원국의 탈퇴
회원국은 제35조 제2항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서면통지 함으로써 언제든지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동 탈퇴는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나 동 일자는 기금이 상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이어야 한다.
제31조 회원국의 자격정지
1. 회원국이 기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총회는 제35조 제2항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다수결로 그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정지된 회원국은 총회가 그 정지를 1년이상의 기간동안 연기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 한 정지된 날로부터 1년 후에 자동적으로 회원국 자격을 상실한다.
2. 자격정지된 회원국이 기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복권시켜야 한다.
3. 회원국으로서의 지위가 정지되는 동안 그 회원국은 탈퇴권과 기금의 업무 종결중의 중재권을 제외한 본 협정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모든 의무는 계속하여 부담한다.
제32조 계정의 청산
1.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동 회원국은 자격상실전 기금의 납입최고액과 자격상실일 현재 기금에 대한 채무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 또한 동 회원국은 기금에 대하여 만족스럽고 또한 제14조 제4항-제7항에 부합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보증자본에 관한 동 회원국의 채무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 각 제휴협정은 각 제휴 ICO에의 당사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동 제휴 ICO가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날까지는 상기 절차가 완료되도록 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2.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기금은 동 회원국과의 계정청산의 일부로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상의 주식을 환매해야 하며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채무와 최고가 이행된 때에는 동 회원국의 보증자본을 취소해야 한다.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금이 동 회원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과 동 회원국의 기금에 대한 채무액을 상계하는 경우 동 주식의 환매가격은 동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기금의 장부기재 가격으로 한다.
제33조 ICOs의 제휴철회
1. 제휴 ICO는 제휴협정의 조건에 따라 기금과의 제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휴 철회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전의 제휴 ICO가 기금으로부터 수혜한 모든 융자금 잔액을 상환한 경우에 한한다. 제휴를 철회한 이후에도 동 ICO와 그 당사국은 기금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철회일 이전에 기금이 행한 청구에 대해서만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
2. ICO가 기금과의 제휴를 철회한 때에는, 기금은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채무의 이행후,
(가) 그 ICO의 계정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치현금을 반제해야 하며 모든 재고증권을 반환해야 하고
(나) 보증자본 대신 예치한 현금을 반제해야 하며 당해 보증자본과 보증금을 취소해야 한다.
제9장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종결과 부채의 청산
제34조 업무의 일시적 중단
긴급한 경우에 집행이사회는 총회에 의한 추후 심의와 조치의 기회가 있을 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금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제35조 업무의 종결
1. 총회는 총 투표권의 4분의 3이상을 보유하는,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의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업무 종결과 동시에 기금은 자산의 순차적인 처분 및 보전과 잔존채무의 청산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활동을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2. 기금의 부채청산 완료와 자산배분 완료시까지는 기금은 계속 존속하며 기금과 회원국의 본 협정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계속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기금은 제17조 제10항 (가)에 따라서 제휴 ICO의 예치금에 대한 인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또는 제17조 제10항 (나)에 따라서 제휴 ICOs에 대하여 신규 융자를 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나) 기금의 업무종결 결정이 취해진 후에는 어느 회원국도 탈퇴하거나 회원국 자격이 정지될 수 없다.
제36조 부채의 청산 : 일반규정
1. 집행이사회는 기금자산의 순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접적인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결제전에 집행이사회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직접적인 청구권자와 조건부 청구권자에 대하여 비례적인 배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제조치를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취하여야 한다.
2. 자산의 배분은
(가) 당해계정의 모든 부채가 이행되거나 또는 그 준비가 갖추어지고
(나) 총회가 특별 다수결에 의하여 그 배분을 결정할 때까지는 본 협정에 따라 행해질 수 없다.
3. 본조 제2항 (나)상의 총회의 결정후에 집행이사회는 당해계정의 모든 잔존자산의 배분이 끝날때까지 순차적인 자산배분을 하여야 한다. 회원국 혹은 기금 회원국이 아닌 제휴 ICO에의 당사국에 대한 동 잔존자산의 배분은 동 회원국 또는 당사국에 대한 기금의 모든 잔존 청구권의 청산이 선행된 후에 행해져야 하며 또한 총회가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통화 또는 자산으로 행해져야 한다.
제37조 부채의 청산 : 제I계정
1. 기금이 업무종결을 결정할 때의 제I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휴 ICO에 대한 모든 융자금 잔액은 종결 결정후 12개월 이내에 당해 제휴 ICO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한다. 상기 융자금의 상환시에 동 융자와 관련하여 기금에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고증권은 제휴 ICO에 반환되어야 한다.
2. 제휴 ICO의 현금예치와 함께 획득된 상품과 관련하여 기금에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고증권은 동 제휴 ICO가 기금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경우 본조 제3항 (나)에 명시된 예치현금과 잉여금에 관한 취급방식에 따라 동 제휴 ICO에 반환되어야 한다.
3. 제I계정 운영과 관련한 기금의 아래 부채는 제17조 제12조-제14항에 따라 제I계정의 자산을 이용하여 공평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가) 기금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나) 동 제휴 ICO가 기금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경우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8항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는 예치현금과 잉여금에 관련된 제휴 ICO에 대한 부채
4. 제I계정의 모든 잔존자산의 배분은 다음의 기준과 순서에 따른다.
(가) 제17조 제12항 (라)와 제13항에 따라 회원국에 최고되고 그 회원국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자본금 상당액은 최고되고 납입된 보증자본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당해 회원국 해당분의 비중에 따라 회원국에 배분되어야 한다.
(나) 제17조 제12항 (라)와 제13항에 따라 회원국이 아닌 제휴 ICO의 당사국에 최고되고 동 당사국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 상당액은 최고되고 납입된 보증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당해 당사국 해당분의 비중에 따라 당사국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5. 본조 제4항에 규정된 배분후의 제I계정의 잔존자산의 배분은 제I계정에 배정된 직접출자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당해 회원국의 출자 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원국에게 행해져야 한다.
제38조 부채의 청산 : 제II계정
1. 제II계정 운영과 관련된 기금의 부채는 제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II계정의 재원을 이용하여 청산되어야 한다.
2. 제II계정의 잔존자산의 배분은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선 동 계정에 배정된 당해 회원국의 직접출자 자본금 상당액까지 회원국에게 행해지고 그 다음 제13조에 의거한 기금출연 총액에서 차지하는 당해 출연국의 출연액 비중에 비례하여 출연국에게 행해져야 한다.
제39조 부채의 청산 : 기금의 기타 자산
1. 모든 기타 자산은 집행이사회의 특별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집행이사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단일시기 혹은 여러 시기에 걸쳐 처분되어야 한다.
2. 동 자산의 판매에 의하여 획득한 대금은 제37조 제3항과 제38조 제1항의 부채를 비례적으로 청산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잔존자산은 제37조 제4항에 명시된 기준과 순서에 따라 먼저 배분되고 다음으로 직접출자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회원국 해당분에 비례하여 회원국에 배분되어야 한다.
제10장 지위, 특권 및 면제
제40조 목적
기금으로 하여금 그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장에 명시된 지위와 특권 및 면제가 각 회원국의 영토에서 기금에게 부여된다.
제41조 기금의 법적 지위
기금은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정의 체결, 계약의 체결,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소송을 제기할 행위능력을 가진다.
제42조 법적절차로 부터의 면제
1. 기금은 다음의 자에 의하여 기금에 제기된 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가) 기금이 차입한 자금에 관하여 그 자금의 대여자
(나) 기금이 발행한 증권에 관하여 그 증권의 매입자 혹은 소지인
(다) 전술한 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양수인과 승계인
상기 소송은 기금이 소송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다. 법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상기 관할법원에 합의가 기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과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은 기금의 주사무소 소재지역 또는 기금이 소송에 따른 제절차 또는 통지를 수령할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한 지역의 관할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회원국, 제휴 ICOs와 ICBs 또는 그 당사국 또는 이들의 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청구권을 승계한 자는 기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제휴 ICOs, ICBs 또는 그 당사국은 기금과 당사자간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금과의 협정에 명시되는 바와 같은 특별한 절차를 원용하여야 하며 회원국의 경우에는 본 협정과 기금이 채택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소유물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를 불문하고 본조 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 기금에 대하여 행한 최종판결의 송달전에는 수색, 수용, 유질, 압수, 차압, 강제집행 또는 자금의 지급이나 상품재고 또는 재고증권의 처분을 저해하는 기타 법적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변제의무이행의 발생시 기금은 최종판결에 의거하여 집행할 기금의 소유물과 자산을 한정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합의할 수 있다.
제43조 자산의 기타 절차로부터의 면제
기금의 소유물과 자산은 그 소재와 점유자를 불문하고 수색, 징발, 몰수, 수용 기타의 행정적 또는 입법적 조치에 의한 모든 형태의 침해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4조 공문서 임치소에 관한 면제
기금의 공문서 임치소는 그 소재지를 불문하고 불가침이다.
제45조 자산에 대한 제한의 면제
본 협정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리고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모든 소유물과 자산은 모든 제한, 규제, 통제 및 지급 유예로부터 면제된다.
제46조 통신에 관한 특권
기금의 공적 통신이 현행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양립되고 어느 회원국이 그 일원이 되는 국제전기통신연맹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한, 각 회원국은 기금의 공적통신에 대하여 타 회원국의 공적통신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47조 특정인에 대한 면제와 특권
모든 위원, 집행이사, 교체이사, 전무이사, 자문위원회 위원, 기금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리고 기금의 내부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직원은
(가) 기금이 그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나) 당해 회원국국민이 아닌 때에는 그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타 국제금융 기구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 관리 및 종업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의무와 국민적 역무로부터 면제되고 환제한에 관한 편의를 부여받으며 상기자의 가족들도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타국제금융기구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 직원, 및 종업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여행상의 편의를 부여받는다.
제48조 조세의 면제
1. 공적활동의 범주내의 기금과 그 자산, 소유물, 소득 그리고 본 협정에 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거래는 모든 직접세와 기금의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된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동 면제로 인하여 당해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과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기금에 몰수된 상품에 대한 당해 회원국의 정규과세와 관세의 부과가 저해되어서는 아니된다. 기금은 단순한 수수료에 불과한 세금의 면제를 요구할 수 없다.
2. 기금의 공적활동에 필요한 상당액의 재화와 용역의 구입이 기금에 의하여 혹은 기금을 대신하여 이루어지고 동 구입가격에 세금 혹은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금 혹은 관세의 면제를 인정하거나 환급을 규정하는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정도까지 그리고 관련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본조에 규정한 면제규정에 따라 수입 혹은 구입된 상품은, 당해 회원국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를 인정한 회원국의 영역에서 판매 혹은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3. 기금의 위원, 집행이사, 교체이사, 자문위원회 위원, 전무이사, 직원 또는 기금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당해 회원국의 시민, 신민 혹은, 국민이 아닌 경우 당해 회원국은 기금이 그들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 또는 기타 형태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
4. 회원국은 기금이 발행 혹은 보증한 채무증서 또는 증권과 이에 대한 배당 혹은 이자에 대하여 그 소지자 여하를 불문하고 아래의 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단순히 기금이 발행 또는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증서 또는 증권에 대해 불리한 차별과세 혹은
(나) 채무증서 또는 증권이 발생되고 지급되는 또는 지급된 장소나, 통화, 기금사무소의 위치 또는 기금업무의 장소를 유일한 법적 근거로 하는 과세
제49조 면제, 면세 및 특권의 포기
1. 본조에 규정한 면제, 면세 및 특권은 기금을 위하여 인정된다. 기금은 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금이 결정하는 범위와 조건에 따라 본 장에 규정한 면제, 면세 및 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
2. 면제가 공정성을 저해하고 면제의 포기로 기금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무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기금의 직원 및 기금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면제를 포기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50조 본장의 적용
각 회원국은 본 장에 정한 제원칙 및 의무를 자국 영역내에서 유효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장 개정
제51조 개정
1. (가) 본 협정의 개정에 관한 회원국의 제안은 전무이사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통고되어야 하며 집행이사회에 부의되어야 하고 집행이사회는 이에 관한 의견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협정의 개정에 관한 집행이사회의 제안은 전무이사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에 통고되고 총회에 부의되어야 한다.
2. 총회는 특별 최다수결로 개정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동 개정안은 총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채택후 6개월에 발효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회원국의 기금으로부터의 탈퇴권
(나) 본 협정에 규정한 의결 정족수
(다) 제6조에 규정한 채무의 한계
(라) 제9조 제5항에 의거한 직접출자 자본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 또는 인수하지 않을 권리
(마) 본 협정의 개정에 관한 절차를 수정하는 개정은 전 회원국의 수락이 있지 아니한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다. 개정안 채택후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무이사에게 이의를 통고하는 회원국이 없는 때에는 전회원국의 수락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동 기한은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에 의하여 개정안 채택시연장될 수 있다.
4. 전무이사는 채택된 개정 내용과 동 개정안의 발효일을 전회원국과 수탁인에게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제12장 해석 및 중재
제52조 해석
1. 회원국과 기금간 또는 회원국 상호 간에 발생하는 본 협정의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의 문제는 집행이사회에 제출되어 결정된다. 관련 회원국은 총회가 채택한 시행규칙에 따라 동 문제의 심의 기간중 집행이사회의 심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2. 집행이사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각 회원국은 동 결정의 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문제를 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는 차기 회의에서 특별 최다수결로 동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3. 총회가 본조 제2항의 결정에 도달할 수 없으며 동 문제에 관한 총회의 최종 심의일 후 3개월 이내에 회원국이 요구하는 경우 동 문제는 제53조 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53조 중재
1. 기금과 탈퇴 회원국간 혹은 기금업무 종결중의 기금과 제회원국간의 분쟁은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2. 중재재판소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분쟁의 각 당사자는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은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요청의 접수후 45일 이내에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2인의 중재인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아니하면 각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혹은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시행규칙상의 기관에게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을 받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분쟁당사국 국민이거나 또는 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을 임명할 권한이 동 재판소 부소장에게로 이전되며 부소장이 소장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일 경우에는 동 권한은 국제사법재판소 판사통 전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판사로서 재직기간이 가장 길고 연장자인 판사에게 이전된다. 중재절차는 중재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의장이 절차에 관한 문제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당사자를 최종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은 중재자의 다수결에 의한다.
3. 제휴협정에 중재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기금과 제휴 ICO 간의 분쟁은 본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되어야 한다.
제13장 최종규정
제54조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본 협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본 협정의 발효일 이후 1년까지 본 협정 부표 A에 기재된 전 국가와 제4조 (나)에 명기된 정부간 기구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2. 서명국 및 서명정부간 기구는 본 협정 발효일 이후 18개월까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본 협정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제55조 수탁인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정의 수탁인이 된다.
제56조 가입
본 협정 발효후 제4조에 명기된 국가 및 정부간 기구는 총회와 당해국 혹은 정부간 기구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수탁자에게 가입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57조 발효
1. 본 협정은 최소 90개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이들 국가의 직접출자 자본에의 총출자액이 부표 A에 기재된 전 국가의 직접 출자자본에의 총출자액의 3분의 2 이상에 달하고 자발적 출연 확약 의사표시 총액이 제13조 제2항상의 제II계정에 대한 자발적 출연 목표액의 50퍼센트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또한 위의 제 조건이 1982년 3월 31일까지 이행되거나 또는 그때까지 상기 문서를 기탁한 전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 이후의 늦은 일자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위의 제조건이 위에서 정한 늦은 일자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늦은 일자까지 문서를 기탁한 국가가 기탁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써 그 다음의 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 국가는 본 항에 의거하여 취해진 결정을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본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거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나 정부간 기구에 대하여는 본 협정은 동 기탁일자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8조 유보
제5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제규정은 유보되어서는 아니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권자들은 지정된 일자에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0년 6월 27일에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서반아어로 된 단일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부표 A 직접 출자 자본주식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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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B
제11조 제6항에 의거한 최빈국을 위한 특별조치
1. 국제연합에 의하여 정의되는 최빈국의 범주에 속하는 회원국은 다음 방법에 따라 제10조 제1항 (나)상의 출자 주식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가) 출자액의 30퍼센트는 3년의 기간동안 3회 균등분할하여 납입
(나) 출자액의 그 다음 30퍼센트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 분할하여 납입
(다) 상기 (가)와 (나)의 납입후의 잔여 40퍼센트는 취소불능 비양도성 무이자 조건의 약속어음을 회원국이 예치하고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입
2.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빈국은 본 부표 제1항상의 납입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적절한 기간을 두어 총회에 불이행의 이유를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이유로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부표 C
ICBs에의 가입조건
1. ICB는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전 회원국에 그 가입이 개방되며, 정부간 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2. ICB는 지속적인 방법으로 관련 상품의 교역, 생산, 소비문제에 종사하여야 한다.
3. ICB는 수출 및 수입량의 일정비중을 점하는 생산국 및 소비국을 포함한다.
4. ICB는 당사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갖는다.
5. ICB는 제II계정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기술적 또는 기타의 책임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부표 D
투표권의 배분
1. 제5조 (가)의 각 회원국은
(가) 기본투표권 150표와
(나) 본 부표 부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접 출자자본의 인수 주식수에 따라 배정된 투표권과
(다) 보증자본의 37,832 계산단위당 1표와
(라) 본 부표 제3항에 따라서 배정된 투표권을 가진다.
2. 제5조 (나)상의 각 회원국은
(가) 기본투표권 150표와
(나) 본 부표의 부록에 규정한 투표권의 배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특별 다수결로 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직접 출자자본의 인수 주식수에 따라 배정되는 투표권과
(다) 보증자본의 37,832 계산단위당 1표와
(라) 본 부표 제3항에 따라 배정된 투표권을 가진다.
3. 제9조 제4항 (나) 및 (다)에 따라 직접 출자자본의 미인수 혹은 추가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자자본의 추가주식 1주당 2표가 동 회원국에 추가 배정된다.
4. 총회는 투표권 구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실제 투표권 구성이 본 투표의 부록에 규정한 구성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에는 본 투표권 배정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 동 조정에 있어서 총회는
(가) 회원국자격
(나) 직접출자자본의 주식수
(다) 보증자본의 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본 부표 제4항에 의거한 투표권 배정에 관한 조정은 동 목적을 위하여 제1차 연차총회에서 특별 최다수결에 의하여 채택한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부표 D 부록
투표권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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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E
집행이사의 선출
1. 집행이사와 교체이사는 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투표는 후보자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후보자란 회원국에 의하여 지명된 집행이사후보와 동 회원국 혹은 타회원국에 의해 지명된 교체이사후보로 구성된다. 후보자를 구성하는 2인이 동일 국적일 필요는 없다.
3. 각 위원은 자신을 임명한 회원국이 부표 D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 전부를 하나의 후보자에게 행사해야 한다.
4. 다수의 투표수를 획득한 28명이 집행이사로 선출된다. 다만, 득표수가 총 투표수의 2.5퍼센트에 미달하는 자는 선출되지 못한다.
5. 제1차 투표에서 28명의 집행이사가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행하되 이 2차 투표에는 하기 위원만이 투표한다.
(가) 제1차 투표에서 낙선자에게 투표한 위원과
(나) 당선자에게 투표하였으나 본 부표 제6항에 의하여 그의 투표가 동인에 대한 득표수를 총 투표수의 3.5퍼센트 이상으로 초과시켰다고 간주되는 위원
6. 어느 위원이 행한 투표가 후보자의 득표수를 총 투표수의 3.5퍼센트 이상으로 초과시켰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 후보자의 득표수에서 우선 동 후보자에 대하여 최소의 투표를 행한 위원의 투표수를, 다음으로 제2의 최소 투표를 행한 위원의 투표수를, 그리고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동 후보자의 득표율이 3.5퍼센트 혹은 3.5퍼센트 이하 2.5퍼센트 이상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제외시켜 나가는 것으로 한다. 다만, 어느 후보자에 대한 득표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위하여 동 후보자의 득표수에 어떤 위원의 투표수를 산입하여야 할 때 이로 인하여 동 후보자의 득표율이 3.5퍼센트를 초과할지라도 그 위원은 그의 모든 투표권을 그 후보자에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무기명 투표에서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위원이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였으며 동 위원 전부는 아니나 1명 이상의 위원의 투표가 그 후보자의 득표율을 3.5퍼센트 이상으로 초과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다음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8. 제2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며 어느 위원이 그 후보자를 당선시켰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 부표 제4항 및 제5항 (나)에 명시된 최고 및 최저 득표율과 본 부표 제6항 및 제7항에 명시된 절차가 적용된다.
9. 제2차 투표후에도 28명의 후보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27명이 선출될 때까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투표를 계속한다. 그 이후 28번째 후보자는 잔여 투표권의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10. 최종 투표에서 어떤 위원이 낙선자에게 투표를 행한 경우 그 위원은 당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 당선자를 집행이사회에서 자신을 임명한 회원국을 대표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부표 제5항 (나)에 명시된 3.5퍼센트 상한은 지정된 후보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집행이사의 선출시기 사이에 어느 국가가 본 협정에 가입했을 때에는 그 국가는 집행이사중 1인을 지정하여 동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 부표의 제5항 (나)에서 자국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부표의 제5항(나)에 명시된 3.5퍼센트 상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표 F
계산단위
계산단위의 가치는 다음의 통화단위를 그중 어느 한 통화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합계한 것이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