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1-308호
국제식물보호협약개정
[/조약번호]
[본문]
제2조
제2조 각 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개정한다.
1. 본 협약에 있어서 "식물"이라 함은 체약국 정부가 본 협약 제6조에 의하여 수입의 감독이나, 또는 본 협약 제4조 1(a), (ⅳ)와 제5조에 의하여 그에 관한 식물위생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자를 포함한, 유생식물 및 그의 부분을 말한다. 또한 "식물성 산물"이라 함은 식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자를 포함한 식물성의 비가공 및 도정물과 가공 과정의 성질상 병해충 만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은 가공 산품을 말한다.
2. 본 협약의 목적상 "병해충"은 식물이나 식물성 산품에 유해하거나 유해할 잠재성이 있는 동·식물과 병원균을 말하며 "검역병해충"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줄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병해충으로써 아직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났을지라도 널리 전염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3.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약국은 본 협약의 제규정이 저장 장소, 용기, 수송기관 및 특별히 국제운송과 관련된 것으로 식물성 병해충을 운반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는 여타의 물체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본 협약은 주로 국제무역과 관련된 검역 병해충에 적용된다.(신설)
5. 본 조에 규정된 정의는 본 협약의 적용에 한정되므로 체약국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정의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제5조
제1항 (b)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수출 또는 재수출용 식물 및 식물성 산품의 증명서는 본 협약 부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
1. 제6조의 전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자국 영토내로의 식물 및 식물성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2. 제1항(e)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관계국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음을 이유로 도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병해충을 열거할 수 있다.
3. 제2항(b) 후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fao와 체약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식물보호기구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여타 체약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제2항(c) 후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fao와 체약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식물보호기구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여타 체약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제2항(d) 중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fao와 체약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식물보호기구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여타 체약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fao는 본조 제2항(b), (c) 및 (d)에 열거된 수출 제한, 요건, 금지 및 규제에 관해 입수된 정보를 전 체약국 및 지역 식물기구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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