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255호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장기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은(이하 “협정”이라 칭함),
본 협정의 제8조 2항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14조에 규정된 본 협정의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즉 1970년 9월 30일자까지 연장한다.
2. 제2조 3항에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도록 수정한다.
“그러나, 전체적 증가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적용될 매년 할당량에 있어서 가능한 한 동등히 분배되어야 한다.”
3. 부속서 A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도록 수정한다.
“부속서 A
제2조를 위해 동조 3항에 언급된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152 퍼센트
덴마크를 위하여 24 퍼센트
구주공동시장을 위하여 154 퍼센트
노루웨이를 위하여 24 퍼센트
스웨덴을 위하여 24 퍼센트
4. 본 의정서는 본 의정서에 참가한 국가들이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가입한 타국들에 의하여 서명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락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본 의정서는 구주공동시장의 제도가 허용할 때에는, 구주공동시장이 동 의정서를 상기와 같이 수락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5. 본 의정서는 1967년 10월 1일자까지 수락한 국가들에게는 동 일자로 효력이 발생된다. 본 의정서는 동 의정서의 수락일자보다 후일에 수락한 국가에도 효력이 발생된다.
1967년 5월 1일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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