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3년5월22일 세계보건기구 제26차총회가 그 결의 WHA 26,37호를 통하여 동 기구 헌장 제34조 및 제55조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므로, 동 기구의 회원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수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1976년11월16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하였으며, 동 수정은 1977년2월3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됨을 이에 고시한다.
1977년 4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0호
세계보건기구헌장 제34조 및 55조 개정 (1973)
[/조약번호]
[전문]
제 26차 세계보건총회는, 총회결의 wha 25.24회 및 세게보건기구 사무국장의 제 25차 세계보건총회에 대한 보고서에 포함된 2년제 사업계획과 예산제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이사회가, 제 51차 회의에서의 그 결의 eb 51.r51호를 통하여, 2년제 사업계획과 예산제를 가능한한 조속히 도입하고 또한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34조 및 제55조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도록 제26차 보건총회에 대하여 행한 권고를 고려하며, 헌장에 대한 수정안을 적어도 보건총회에서 심의하기 6개월전에 회원국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헌장 제73조의 규정이 적절하게 이행되었음을 유의하여,
I. 1. 이 결의의 부속서로서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고 이 결의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헌장에 대한 별첨 수정을 채택한다.
2. 이 결의의 2부는 제26차 세계보건총회 의장과 세계보건기구 사무국장의 서명으로 인증되어, 그 중 1부는 헌장의수탁자인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다른 1부는 세계보건기구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될 것을 결정한다.
II. 헌장에 대한 상기 수정은, 헌장 제73조에 규정된 대로 회원국의 3분지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수락되었을 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함을 고려하여, 그러한 수락통고는, 헌장 제79조 (b)에 따라 헌장의 수락에 대하여 필요한 것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공식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질 것을 결정한다.
부 속 서
제34조에서 "매년"을 삭제한다.
제55조에서 "매년"을 삭제한다.
수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4조
사무국장은 기구의 재정보고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55조
사무국장은 기구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고와 함께, 동 예산안을 심의하여 보건총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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