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 제11조와 탐사권의 존속기간중 이행될 조광권자의 굴착의무에 관한 동일자 양 정부간의 교환각서 (이하 "교환각서"라 함) 및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금일자 양 정부간의 교환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탐사권의 존속기간중 이행될 조광권자의 굴착의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1) 협정의 부록에 표시된 각 소구역에 관하여 조광권이 허가된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탐사권의 최초 3년의 기간중에는 굴착의무가 면제되고 다음 3년의 기간중에 1개공을 굴착하여야 한다.(2) 소구역 IV에 관하여 조광권이 허가된 조광권자는 잔여 2년의 기간중에 1개공을 더 시추하여야 한다. (3) (1) 및 (2)의 목적상 단독 위험 부담작업은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2. 교환각서에 의하여 발효한 사항은 본 사항의 효력 발생일에 종료된다. 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서울, 198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