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4년 10월 17일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제5차 특별총회가 그 결의 A.315(ES.V)호를 통하여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1962년 5월 1일 조약 제96호로 공포)의 제10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8조·제31조 및 제32조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므로 동 협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수정에 대한 수락서를 1976년 11월 8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동 수정은 1978년 4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해 발효되므로 이에 고시한다.
1977년 5월 16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1호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수정
[/조약번호]
[본문]
제10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준회원국은 투표권이 없으며 이사회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약상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협약에서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문맥으로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준회원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d항의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d)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될 회원국을 선출하는 것.
제17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24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제18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이사회의 회원국을 선출함에 있어서, 총회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a) 6개국은 국제해상운송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이어야 한다.
(b) 6개국은 국제해상무역에 있어서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타 국가들이어야 한다.
(c) 12개국은 상기 (a) 또는 (b)항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국가들로서 해상운송 또는 항행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그 국가들의 이사회에의 선출이 세계의 모든 중요지역의 대표를 확보하는 국가들이어야 한다.
제20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a) 이사회는 그 의장을 선출하고,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b) 이사회의 16개 회원국은 의결정족수를 구성한다.
(c) 이사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또는 회원국 4개국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그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1개월전의 통고로써 필요에 따라 수시 회합한다. 이사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제28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해상안전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한다.
제31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해상안전위원회는 일년에 적어도 1회 회합한다. 위원회는 매년 그 임원을 선출하고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32조
본조는 삭제된다.
이에 따라 제33조 이하 제63조는 조문번호가 재조정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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