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5년 11월 27일 호주 멜보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5년 11월 27일 대한민국 전권 대표가 서명하였으며, 1977년 5월 9일 비율빈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한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동 협약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이 1985년 5월 9일부터 아국에 대하여 발효하므로 이에 고시한다.
1977년 9월 3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3호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동협약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조약번호]
[전문]
아시아 ․ 대양주 우편협약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대표들은
― 아시아 대양주 지역에 있어서의 당면하는 공동문제와 중요성을 고려하고 각 우정청간의 고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여
― 만국우편연합헌장에 의하여 각 우정청에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서 각 정부에 의한 수락승인 또는 비준을 조건으로 이 협약을 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연합의 구성과 목적)
1. 본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아시아ㆍ대양주 우편연합" (이하 연합이라 칭함)이라는 명칭하에 단일 우편영역을 형성한다.
2. 본 연합의 목적은 각 회원국간의 우편업무관계를 확장, 촉진 및 개선하며 우편업무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있다.
제2조 (연합의 회원국)
본 연합의 회원국은
a)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 이미 자격을 취득한 회원국과
b) 협약 제3조에 의하여 가입되는 국가로 한다.
제3조 (연합에의 가입)
1. 아시아ㆍ대양주 지역내에 있는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은 연합에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가입신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립핀공화국 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립핀공화국 정부는 이를 연합의 각 회원국에 통지한다.
3. 가입신청을 한 국가는 그 신청이 연합회원국의 3분 2 이상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 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4. 4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필립핀공화국 정부는 연합에의 가입을 모든 회원국 정부에 통지한다. 위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이 이행된 때로부터 가입은 효력을 발생한다.
6.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본 협약의 어떤 특정한 규정을 받아 드릴 수 없는 국가는 전 회원국이 수락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내세워 연합에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연합의 탈퇴)
1. 회원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립핀공화국 정부에 본 협약의 폐기를 통고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필립핀공화국 정부는 이를 각 회원국에 통고한다.
2. 연합의 탈퇴는 필립핀공화국 정부가 폐기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공용어)
연합의 공용어는 영어이다. 다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은 자비로서 통역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특별협정)
1. 연합의 각 회원국(또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 우정청)은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회원국간에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정에는 연합에서 규정된 사항보다 우편이용자에 대하여 더 불리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 특별협정은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각 회원국(또는 그 우정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연합의 기관)
연합의 기관으로 총회, 집행이사회, 아시아ㆍ대양주 우정학교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둔다.
제8조 (총회)
1. 연합의 최고기관인 총회는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연합회원국 대표들은 만국우편연합의 총회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협약을 수정하기 위하여 또는 필요에 경우에는 연합회원국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검토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회합한다.
3. 각 회원국은 그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를 총회에 참석시킨다.
4.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5. 연합은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또는 만국우편연합회원국 우정청을 대표할 옵서버를 초청할 수 있다. 이러한 옵서버는 투표권 없이 고문의 자격으로 연합의 제회의에 참석한다. 이러한 초청은 총회나 집행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개최지 국가의 정부가 한다.
6. 차기총회가 개최될 국가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지정한다. 만일, 이 지정이 부적당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당해국가와 협의하여 총회 개최국을 지정한다.
7. 총회개최국 정부는 중앙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총회개최 장소와 일자를 결정하고 각 회원국에는 총회개최일 6개월 전에 초청장을 발송한다. 초청장은 주최국이 직접 발송하거나 중앙사무국장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제9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 또는 동의로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의 장소와 일자는 집행이사회가 임시총회 제안국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제8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은 임시총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집행이사회)
1. 총회와 총회 사이의 연합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연 1회 회원국 다수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중앙사무국 소재지에서 회합한다.
2. 집행이사회는 전회원국으로 구성하고 의사정족수는 과반수로 한다.
3. 각 총회의 의장은 당해 총회가 있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집행이사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출하고 이들은 다음 총회가 끝날 때까지 집무한다.
4. 처음 회의 다음의 집행이사회의 연차회의는 그 의장이 소집한다.
5. 정기회의 사이에도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집행이사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는 원칙적으로 중앙사무국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6. 집행이사회는 그의 업무를 돕고 또한 특별한 우편문제를 연구케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나 실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집행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집행이사회의 위원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8. 회원국은 집행이사회의 회의에 자격을 갖춘 우정직원을 참석시킨다.
9. 집행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a) 총회의 결의로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
b) 우편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회원국과 접촉을 유지한다.
c) 중앙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며 중앙사무국의 제반 활동을 감독한다.
d) 총회 사이에 중앙사무국이 마련한 연합의 연차예산과 회계를 심의 승인한다.
e) 만국우편연합의 각 기관, 각 한정연합 지역내에 특별사업을 수행하는 국제연합의 기타 전문기관들과 유익한 접촉을 하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임명한다.
f) 협약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만국우편연합총회를 앞두고 회합을 갖는다.
g) 기타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차기 총회에서의 해결을 기다릴 수 없는 행정적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아시아 대양주 우정학교)
1. 본 학교의 목적은 아시아ㆍ대양주 지역내의 우편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설비를 제공하는데 있다.
2. 본 학교운영의 책임은 학교관리이사회가 진다. 이 관리이사회는 매년 소집되며 별도의 결의가 없는 한 뱅콕에서 회의를 가진다.
제12조 (중앙사무국)
1. 연합의 중앙사무국은 집행이사회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마닐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2. 중앙사무국은 국장 1인, 부국장 1인 기타 연합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3. 중앙사무국장은 연합의 제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없이 토의에 참여한다.
4. 중앙사무국은 회의개최지 국가의 정부와 공동으로 연합의 제 회의에 필요한 사무국을 준비하고 회원국에게 필요한 연락, 정보, 문의 사항에 대하여 중계역할을 한다.
5. 중앙사무국장과 부국장은 자격을 갖춘 우정 직원중에서 총회가 선출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피선출자의 임기는 집행이사회가 정한다.
6. 중앙사무국장과 부국장은 가급적 각각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한다.
7. 중앙사무국은 집행이사회의 일반적 감독하에 있으며 중앙사무국의 재정회계는 중앙사무국 소재지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감사한다.
제13조 (총회 의안의 제출)
1. 회원국은 총회에 안전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이 안전은 총회 개최전 최소한 3개월 전에 중앙사무국에 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 개최전 3개월의 기간중에 중앙사무국에 도달된 안건도 총회의 재량으로 검토될 수 있다.
2. 중앙사무국은 이들 안건을 간행하여 가급적 속히 회원국에 배부한다.
제14조 (연합 제회의의 의결)
1. 협약 제1부 일반규정을 개정함에는 최소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1부 이외의 규정을 개정함에는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2.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연합의 제회의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하여금 그를 대표토록 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을 받은 대표는 자신이 소속한 국가 이외에 1개국만을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의사규칙)
각 총회는 당해 회의기간 중에 적용할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새 의사규칙이 채택될 때까지는 토의에 관한한 먼저 총회의 의사규칙이 적용된다.
제16조 (연합의 경비)
1. 연합의 각 총회는 중앙사무국장이 제출한 안을 토대로 연합의 연차경비의 한도액을 결정한다. 이 경비는 전 회원국이 분담한다.
2. 연합의 경비분담을 위하여 회원국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만국우편연합 경비의 50단위, 25단위 또는 20단위를 분담하는 나라는 5단위를, 15단위, 10단위 또는 5단위를 분담하는 나라는 3단위를, 그리고 3단위 또는 1단위를 분담하는 나라는 2 단위를 각각 분담한다. 다만, 어느 회원국이나 해당단위 이상의 단위를 분담할 수 있다.
3. 연합의 탈퇴 및 가입국은 그 탈퇴 및 가입이 발효한 연도의 전경비를 분담한다.
제17조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의 협조)
1. 연합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회원국간의 공동이익에 관한 안건이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조한다.
2. 모든 회원국 우정청은 만국우편연합총회에 제의할 안건을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중앙사무국에도 이를 통지한다.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불어로서 작성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만국우편연합회가 있기 전에 적당한 시기와 편리한 장소에서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토의될 안건과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교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회합을 갖는다.
제18조 (우정직원의 교환)
회원국 우정청은 우편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직원의 상호교환 또는 일방적 파견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들 우정직원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
제19조 (중재)
2개 이상의 회원국 우정청간의 분쟁은 만국우편연합총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회원국 우정청은 상호 합의로서 본 협약을 시행함에 필요한 절차와 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부 통상우편물 관계규정
제21조 (통상우편물)
1. 통상우편물에는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맹인용점자, 소형포장물이 포함된다.
2. 부패성 생물학적 물질이나 방사성물질이 내포된 우편물 및 특별배달 우편물은 상호간에 교환키로 합의되거나 또는 일방적 발송이 양해된 국가간에 한하여 그 교환 또는 발송이 허용된다.
제22조 (우편요금)
1. 연합 우정청간에 선편 또는 육로를 통하여 교환되는 모든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국내우편요금이 적용된다. 단,
a) 만국우편협약에서 규정된 국제우편요금이 국내우편요금 보다 저렴한 경우 및 국내 우편법에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는 만국우편협약에서 규정된 요금율이 적용된다.
b) 어느 국가든지 국내 우편요금 대신에 가장 유리하게 인하된 국제 우편요금을 적용하거나 국제요금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 특별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2. 항공우편에는 국제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어느 회원국이든지 국제요금보다 저렴하고 국내 항공요금 보다는 높은 요금을 채택할 수 있다.
제23조 (무료중계)
연합의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의 육지, 하천 및 해양을 통한 중계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그러나 회원국 중 이를 무료로 중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요금은 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한 요금보다 거액일 수 있다.
제24조 (통신사무 우편물의 요금면제)
1. 다음에 교환되는 공용통신은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a) 연합의 중앙사무국과 우정청간
b) 연합의 중앙사무국과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간
c) 연합의 중앙사무국과 타 한정연합간
2. 연합의 중앙사무국이 발송하는 항공우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만국우편연합 제협약의 적용)
1. 본 협약의 규정은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통상우편물에 관한 모든 사항과 업무를 규율한다.
2.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모든 통상우편물에 관한 사항 중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만국우편연합 제협약의 규정에 의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26조 (협약의 비준)
1. 본 협약은 총회 종료시 각 회원국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2.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가능한한 조속히 이 협약을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하여야 한다. 이때 수락서, 승인서 또는 비준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립핀공화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하며 동 정부는 이를 모든 서명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을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하지 아니한 서명국이 있을 지라도 이를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제27조 (협약의 발효일자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1977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인 하기 서명자는 필립핀공화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협정문 1부에 서명하였으며, 그 등본 1부를 각 회원국에 송부하기로 한다.
1975년 11월 27일 멜본에서 작성함.
아시아ㆍ대양주 우편협약 최종의정서
아시아ㆍ대양주 우편협약에 서명할 때 다음에 서명한 각 회원국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단일조항 협약에의 가입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연합의 회원국은 추후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가입문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립핀공화국 정부에 송달되어야 하며 필립핀공화국 정부는 회원국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회원국의 전권대표가 이 의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 의정서는 협약본문에 삽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들 전권대표는 필립핀공화국 정부문서보관소에 기탁될 한 원본에 서명하였고 그 등본 1부는 필립핀공화국 정부가 회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1975년 11월 27일 멜본에서 작성함.
아시아ㆍ대양주 우편협약 시행규칙
하기 서명인은 1975년 11월 27일 멜본에서 체결된 협약 제20조에 의하여 각 우정청 명의로 협약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01조 (회의 실무어)
1. 연합의 각 기관회의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다만, 영어의 통역을 전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전항의 통역료는 그 언어를 사용한 대표단이 부담한다. 그러나 불어에 관한한 회의 주최국은 불어사용 대표를 위하여 편리한 통역수단을 가능한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 (총회 결의사항)
회원국 우정청은 총회의 결의사항 및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중앙 사무국에 통고한다.
제103조 (집행이사회)
1. 집행이사회는 활동에 필요한 의사규칙을 정한다.
2. 필요한 경우 집행이사회의 협의와 결의는 문서통신으로 행할 수 있다.
3. 중앙사무국장은 집행이사회의 사무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집행이사회는 회의가 끝난후 요약보고서를 참고로 각 회원국에 송부한다.
5. 집행이사회는 그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각 총회에 제출한다.
6. 집행이사회의 각 회원국 대표는 항공, 선편, 육로의 2등 왕복여비를 보상받을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왕복여비는 그 대표가 속한 나라의 연간 연합경비 분담금 불입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04조 (아시아 대양주 우정학교 관리이사회)
1. 관리이사회는 총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a) 아시아 대양주 우정학교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칙을 정한다.
b) 학교의 일반적 훈련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c) 학교예산을 승인하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d) 학교의 교장과 교관요원을 임명한다.
e) 학교의 관리직원 행정직원 및 교관요원의 봉급액을 책정하고 근무조건을 정한다.
2. 관리이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각 참여국 우정청의 대표와 집행이사회 의장이다. 연합의 중앙사무국장,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사회 위원회의 대표 및 만국우편연합의 국제사무국장은 관리이사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관리이사회 회원이 아닌 연합회원국은 관리이사회에 옵서버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옵서버를 관리이사회의 결의로 초청할 수 있다.
3. 참여국이라 함은 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아시아 대양주 우정학교의 활동을 위하여 자진해서 현금 및 현물분담을 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나라를 말한다.
4. 타일랜드 우정청의 장은 관리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5. 관리이사회 회의는 그 의장이 소집한다.
6. 이사회 회원 3분의 2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임시관리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는 원칙적으로 뱅콕에서 개최한다.
7.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이사회의 협의와 결의를 문서통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8. 아시아 대양주 우정학교의 교장은 이사회에서 간사로서의 직무를 담당한다.
9. 관리이사회는 지난번 총회 이후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는 참고로 과거의 재정상황과 앞으로의 제반 재정관계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0. 아시아 대양주 우정학교의 예산은 연합의 예산으로부터 독립되며, 이는 학교 참여국의 재정부담과 기타 국가 또는 단체로부터의 자진헌납을 그 재원으로 한다.
11. 아시아 대양주 우정학교 소재국인 타일랜드의 우정청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전도한다. 이때 전도하는 자금액은 학교 예산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전도한 금액은 각 참여국 우정청이 관리이사회를 통하여 타일랜드 우정청에 상환한다. 이 경우 상환은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관리이사회의 결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1여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3. 관리이사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의 원활한 학교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이사회에 현지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한 제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5조 (중앙사무국의 구성 및 직원)
1. 중앙사무국장은 부국장 1인과 우편업무에 최소한 5년간 근무하고 영어 외에 불어 또는 아시아 제국어중 어떤 언어에 능통한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 중앙사무국을 지휘한다. 이들 직원을 선임함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회원국이 고루 대표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사무국장은 기술적 측면에서 사무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 중에서 그 소속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되 집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중앙사무국장은 총회의 결정과 본 협약 및 시행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있어서 연합의 합법적인 대표이다. 부국장은 중앙사무국의 행정집행관이며 사무국장 부재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집행이사회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중앙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우편관계 국제회의에서 연합을 대표한다.
제106조 (중앙사무국의 기능)
1. 중앙사무국은 임시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연합의 제 회의를 위한 제반준비를 한다.
2. 중앙사무국은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아시아ㆍ대양주 지역내의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우정청들과 교섭함으로써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합에 가입을 신청하도록 당해 정부에 권고할 것인지에 관하여 타진한다.
3. 중앙사무국은 우편업무에 관련되는 필요한 정보를 집행이사회와 회원국에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4. 중앙사무국은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모든 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이 보고서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5. 중앙사무국은 아시아ㆍ대양주 지역의 우표를 수집하여 이를 현행으로 유지한다.
제107조 (중앙사무국 및 우정청에 제출되는 문서와 정보)
1. 연합의 우정청은 중앙사무국에 다음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신속히 제출한다.
a) 회원국의 국내 우편법규
b) 회원국의 신간 우편안내
c) 연합의 우편업무에 도움이 될 각종 정보와 자료
d) 연합의 타국가에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
e) 회원국이 발행한 우표 5매
2. 위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중앙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3. 제1항 a), b) 및 c)에 규정된 문서와 정보는 될 수 있는 대로 연합의 각 회원국에도 송부되어야 한다.
제108조 (중앙사무국의 발간물)
1. 중앙사무국은 그가 간행할 문서를 회원국이 분담하는 경비 단위의 수에 해당하는 부수만큼 각 회원국 우정청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무료로 송부한다. 추가부수를 신청하는 우정청에 대하여는 유료로 이를 공급한다.
2. 중앙사무국은 협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서 접수한 제안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회원국에 배부하여 검토케 한다.
제109조 (연합의 예산과 회계)
1. 연합의 경비는 1976년 1월 1일부터 매년 미화 40,0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과 최근년도 결산액을 참작하여 예상되는 수입 및 지출의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한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안을 최소한 연말 2개월 전에 작성한다. 중앙사무국은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가 소집중인 때에는 총회에 제출한다.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의 한도내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
3. 중앙사무국은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고 또한 연합의 각 우정청에 배부할 전년도의 활동에 관한 세목결산서와 수지에 관한 모든 서류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1/4분기 중에 작성한다.
4. 중앙사무국의 경비는 집행이사회나 총회가 승인한 예산에 의하여 지출된다. 신 예산안이 집행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이 신년도 경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5.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필립핀공화국 우정청은 예산승인액의 범위내에서 회원국 우정청이 분담하는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중앙사무국에 전도한다.
6. 회원국 우정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사무국에 전도한 금액을 가급적 속히 그러나 결산서가 송부된 해외 12월 31일 이전에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필립핀 우정청에 상환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체된 분담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필립핀 우정청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2부 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
제110조 (공행낭)
회원국 우정청 끼리는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그 우편물이 도착할 나라에 속하는 공행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국에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공행낭을 사용할 수 없다. 우편물을 발송한 뒤에도 공행낭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당초의 우편물 발송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 (중계료의 통계)
중계료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합의 각국 간에 선편 또는 육로로 교환되는 우편물은 국제통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우정청에 발송되거나 또는 그 우정청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만국우편연합의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112조 (시행규칙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규격은 이와 관련되는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은 체약당사국간의 합의로 갱신되지 않는 한 협약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1975년 11월 27일 멜본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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