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8년 3월 23일 제83차 소맥이사회 특별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8년 5월 23일 미국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한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4차 연장을 위한 1978년 의정서"가 1978년 7월 1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므로 이에 고시한다.
1978년 6월 30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8호
1971년 국제소맥협정을 구성하는 소맥무역협약 및 식량원조협약의 제4차 연장을 위한 1978년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전 문
1971년 국제소맥무역협약을 구성하는 제 협약의 연장을 위한 1978년 의정서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는,
1949년 국제소맥협정이 1953년, 1956년, 1959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71년, 1974년, 1975년 및 1976년에 개정, 갱신 또는 연장되었음을 고려하고,
1976년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1971년 소맥무역협약과 1971년 식량원조 협약의 2개의 별개 법적 문서로 구성된 1971년도 국제소맥무역협정은 1978년 6월 30일자로 종료함을 고려하여, 1971년 소맥무역협약 및 1971년 식량원조 협약의 제4차 연장을 위한 1978년 의정서의 문안을 확정하였다.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4차 연장을 위한 1978년 의정서
본 의정서의 당사국 정부들은,
1976년 의정서에 의하여 계속 연장된 1971년 국제소맥협정중 1971년 소맥무역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 1978년 6월 30일자로 종료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연장, 만기, 종료
소맥에 관한 신국제협정이 1979년 6월 30일 이전에 발효하면 본 의정서는 동 신협정의 발효일자까지만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본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서, 협약은 1979년 6월 30일까지 본 의정서 당사국간에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적용되지 아니하는 협약규정
협약중 다음 규정을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제19조 (4)항
(나)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제조항
(다) 제27조 (1)항
(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제조항
제3조 정 의
본 의정서에서 "정부"라 함은 구주경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의정서에서 정부에 의한 "서명" 또는 "비준·수락·승인 혹은 체결서의 기탁"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이라 함은, 공동체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행한 서명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 및 공동체의 제도적 절차에 의하여 국제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기탁하는데 필요한 문서의 기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4조 재 정
본 의정서 제7조 제1항 (b)에 따라 본 의정서에 가입하는 어느 수출 혹은 수입회원국의 최초의 분담금은 그 회원국에 할당하는 투표수와 당해 수확년도의 잔여기간에 입각하여 이사회가 산정한다. 단, 당해 수확년도에 있어서 다른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에 대하여 행한 산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5조 서 명
본 의정서는 1976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협약의 당사국 정부 또는 1978년 3월 23일 현재 1976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협약의 당사국으로 잠정적으로 간주되는 정부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의 정부와 협약부속서 a 및 b에 열거된 국가의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워싱턴에서 1978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방된다.
제6조 비준·수락·승인 또는 체결
본 의정서는 각 서명국 정부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비준·수락·승인 또는 체결되어야 한다. 비준·수락·승인 또는 체결서는 1978년 6월 23일까지 미국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단, 동 일자까지 비준·수락·승인 또는 체결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국 정부에 대하여 이사회는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제7조 가 입
1. 본 의정서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a) 1978년 6월 23일 현재 협약부속서 a 혹은 b에 열거된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는 동 일자까지 개방된다. 단, 이사회는 가입서를 동 일자까지 기탁하지 아니한 정부에 대하여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또한
(b) 수출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 및 수입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연합 회원국,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의 정부에 대하여 1978년 6월 23일 이후에 개방된다.
2. 가입은 미국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성립된다.
3. 협약 및 본 의정서의 운용상 협약 부속서 a 또 b에 수록된 회원국을 말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가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에 가입하거나 또는 본조 제1항 (b)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도 적절한 부속서에 수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8조 잠정적 적용
서명국 정부는 본 의정서의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미국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또한 본 의정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거나 또는 그의 가입신청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정부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정부에 기탁할 수있다. 그러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본 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며 또한 잠정적으로 본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제9조 발 효
1. 본 의정서는 1978년 6월 23일까지 본 의정서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비준·수락·승인·체결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다음과 같이 발효한다. 즉 부표 a에 열거된 투표수의 최소한 60퍼센트를 보유한 수출회원국과 부표 b에 열거된 투표수의 최소한 50퍼센트를 보유한 수입회원국 정부를 대표하거나 또는 동일자로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을 경우에 각기 상기 투표수를 보유하였을 국가의 정부를 대표하여 1978년 6월 23일까지 그러한 비준·수락·승인·체결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가 기탁되면,
(a) 협약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21조 이외의 협약의 모든 규정에 관해서는 1978년 6월 24일 발효하며, 또한
(b) 협약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21조에 관해서는 1978년 7월 1일 발효한다.
2. 본 의정서의 관계 규정에 따라 1978년 6월 23일 이후에 비준·수락·승인·체결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대하여 본 의정서는 동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다만, 이 의정서의 어떠한 부분도 본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정부에 대하여 동 부분이 발효할 때까지는 동 정부에 대하여 발효하지 아니한다.
3. 본 의정서가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비준·수락·승인·체결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비준·수락·승인·체결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본 의정서가 발효됨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국 정부에 의한 통고
미국 정부는 수탁국 정부로서 본 의정서의 서명·비준·수락·승인·체결·잠정적 적용 및 가입과 또한 협약 제27조에 따라 접수한 통고 및 통보와 협약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선언 및 통고를 모든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 통보한다.
제11조 의정서의 인증등본
수탁국 정부는, 본 의정서가 확정적으로 발효한 후 가급적 조속히, 영어·불어·노어·서반아어로 작성한 본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본 의정서의 개정도 동일하게 전달된다.
제12조 의정서 전문의 관계
이 의정서는 1978년도 국제소맥협정의 제4차 연장을 위한 1978년 의정서의 전문을 포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히 서명의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란의 반대편에 표기된 일자에의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영어·불어·노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한 본 의정서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동 원본은 미국 정부에 기탁되며, 미국 정부는 동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와 이사회의 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