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1년 3월 6일 국제 소맥이사회 총회에서 채택되어 1981년 5월 7일 김용식 주미대사가 서명하고 1981년 5월 29일 미합중국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81년 7월 1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6차 연장을 위한 1981년 의정서"를 이에 고시한다.
1981년 7월 1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8호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6차 연장을 위한 1981년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전 문
1971년도 국제 소맥무역협정을 구성하고 있는 1971년도 소맥무역협약의 6차 연장과 1980년도 식량원조 협약의 1차 연장을 위한 1981년도 의정서 원문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는,
1949년도 국제소맥협정은 1953년, 1956년, 1959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71년, 1974년, 1975년, 1976년, 1978년 그리고 1979년도에 수정되거나 갱신 또는 연장되었음을 고려하고,
1979년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1971년도 소맥무역협약과 1980년도 식량원조협약의 두 개의 별개 법률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 1971년도 국제소맥협정은 1980년 6월 30일로 만료될 것을 고려하고,
1971년도 소맥무역협약의 6차 연장 및 1980년도 식량원조협약의 1차 연장을 위한 1981년도 의정서들의 원문을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 당사국 정부들은,
1979년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1971년도 국제소맥협정중 1971년도 소맥무역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한다)은 1981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연장, 만료, 종료
소맥에 관한 어떤 새로운 국제협정이 1983년 6월 30일 이전에 발효하면 본 의정서는 그 새로운 협정의 발효일자까지만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본 의정서 제2조의 규정들에 따르면서 협약은 1983년 6월 30일까지 본 의정서 당사국들간에 유효한다.
제2조 협약중 효력상실 규정들
협약중 다음 규정들은 198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제19조 제4항
(나)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다) 제27조 제1항
(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조 정 의
본 의정서 내에서 "정부" 혹은 "정부들"을 언급하는 것은, 구주경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칭한다)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의정서내에서 어떤 정부에 의한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혹은 승인서 기탁"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에 관한 언급은, 공동체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위하여 그 주무기관에 의한 서명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 그리고 국제 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위임된 공동체의 제도적 절차상 요구되는 문서의 기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4조 재 정
본 의정서 제7조 제1항 나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에 기입하는 어느 수출 혹은 수입 회원국의 최초의 분담금은 그 회원국에 배당된 투표수와 당 수확년도의 잔여 기간을 근거로하여 이사회가 사정한다. 그러나 당 수확년도에 대하여는 타 수출 회원국 및 수입 회원국에 대하여 행한 사정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5조 서 명
본 의정서는 1981년 3월 6일 현재 1979년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협약의 당사국 정부들 또는 잠정적으로 당사국으로 간주되는 정부들 혹은 유엔 회원국, 유엔 전문기구 회원국,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인 정부들 그리고 협약부속서 a 및 b에 열거된 정부들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81년 3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워싱톤에서 개방된다.
제6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본 의정서는 각 서명 정부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혹은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1981년 6월 30일까지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단, 이사회는 동 일자까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못한 서명정부에 대하여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제7조 가 입
1. 본 의정서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 1981년 6월 30일 현재 협약부속서 a 혹은 b에 열거된 정부의 경우에는 1981년 6월 30일까지. 단, 이사회는 그날까지 가입 문서를 기탁하지 못한 정부에게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나) 유엔회원국, 유엔 전문기구 회원국, 혹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인 정부의 경우는 수출 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 및 수입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에 의하여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조건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이후에
2. 가입은 미합중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서 발효된다.
3. 협약 및 본 의정서를 운용하기 위하여 협약부속서 a 또는 b에 열거된 회원국을 언급하는 경우, 이사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이나 또는 본 조1항 (나)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에 가입한 정부의 회원국은 적절한 부속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8조 잠정적 적용
어떤 서명 정부든지 본 의정서에 대한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본 의정서를 서명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여타 정부 또는 그의 가입 신청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정부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에는 본 의정서가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또는 본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잠정적으로 간주된다.
제9조 발 효
1. 본 의정서는 1981년 6월 30일까지 본 의정서 제6조, 7조 및 8조에 따라서 부속서 a에 열거되어 있는 투표수의 적어도 60%를 보유하는 수출 회원국 정부와 부속서 b에 열거되어 있는 투표수의 적어도 50%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 회원국 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혹은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 하거나 또는 1981년 6월 30일에 협약의 당사자였다면 그러한 투표수를 보유하였을 국가의 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혹은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하였을 경우, 1981년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2. 본 의정서가 본조 (1)항에 의거하여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혹은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혹은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본 의정서를 발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정부의 통고
수탁정부로서의 미합중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잠정적 적용 및 가입과 협약 제27조에 의하여 접수한 각 통고 및 협약 제28조에 의하여 접수한 선언 및 통고를 통보한다.
제11조 의정서의 인증 등본
본 의정서가 발효한 후 가급적 조속히 수탁 정부는 영어, 불어, 로어 및 서반아어로 된 본 의정서의 인증 등본을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되도록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본 의정서의 어떠한 수정도 같은 방법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 전문의 의정서에 대한 관계
본 의정서는 1971년 국제 소맥협정을 구성하고 있는 1971년 소맥협약의 6차 연장과 1980년도 식량 원조 협약의 1차 연장을 위한 1981년 의정서에 대한 전문을 포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그들 각 정부로부터 이러한 취지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그들의 서명 맞은편에 표시된 일자에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영어, 불어, 로어 및 서반아어로 된 본 의정서 원문은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동 원본들은 미합중국 정부에 보관되며, 동 정부는 본 의정서의 인증 등본을 각 서명 정부와 가입 정부 및 이사회 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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