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7년 6월 10일 채택되어 1978년 12월 7일 천병규 주스위스 대사가 서명하고 1982년 7월 15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중 대한민국이 유보한 사항을 이에 고시한다.
1982년 7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2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중 유보사항
[/조약번호]
[전문]
1. 제I의정서 제44조에 관하여, 동조 3항 둘째 문장에 기술된 "상황"은 점령지역 또는 1조 4항에 의하여 규율되는 무력충돌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조 3항 (b)의 "전개"를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로 향한 모든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제I의정서 제85조 4항 (b)에 관하여, 전쟁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국가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발표된 포로의 의사에 따라 그 포로를 송환하지 아니함은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중 포로송환에 있어서의 부당한 지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제I의정서 제91조에 관하여,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충돌당사국은 피해 체약당사국에게 보상책임을 지며 이는 피해 체약당사국이 무력충돌의 법적 당사자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4. 제I의정서 제96조 3항에 관하여, 제1조 4항의 요건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당국에 의한 선언만이 제96조 3항에 규정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동 당국은 적절한 지역 정부간 기구에 의하여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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