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2년 12월 6일 주오지리대사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에 아국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1982년 12월 8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제2차 연장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2년 12월 2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5호
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제2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원자력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 )와 1972년 핵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 협력협정의 당사국 정부 (이하 각각 "제정부" 및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는 1977년 9월 23일 발효되어 1977년 6월 12일부터 5년간 유효한 동 "지역협력협정" (이하 "제1차 연장협정"이라 한다)을 연장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제1차 연장협정은 1982년 6월 12일 만료될 것이며 그리고,
기구 및 제정부는 이해 당사국간의 협력사업 및 조정된 연구계획을 위한 지역체계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유용성에 비추어 그 만료일로부터 5년의 추가기간동안 효력을 가지는 지역협력협정을 연장하기로 희망하므로, 이에 기구 및 제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지역협력 협정의 연장
지역협력협정은 1982년 6월 12일 발효하여 5년의 추가기간 동안 효력이 계속된다. 달리 합의되지 않을 경우, 지역협력협정의 시행을 위해 작성된 모든 약정은 연장된 기간동안 효력이 계속된다.
제2조 발 효
1. 지역협력협정의 여하한 당사국 정부도 기구사무국장에 제2차 연장협정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동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본 제2차 연장협정은 기구사무국장에 의해 두 번째의 수락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그 이후 협정을 수락하는 각 정부에 대하여는 기구사무국장에 의해 그러한 수락 통고가 접수된 일자에 발효한다.
1982년 4월 1일 비엔나에서 영어와 불어로 채택되었으며, 양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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