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5-106호
1984년 국제사탕협정
[/조약번호]
[본문]
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1984년 국제사탕협정(이하 본 협정이라 함)의 목적은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UNCTAD)가 채택한 결의 93(IV)의 조건에 비추어 사탕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특히 경제조항을 포함하는 신국제 사탕협정에 관한 향후 협상을 위하여 적절한 기본구조를 마련하는데 있다.
제2장 정 의
제2조 정 의
본 협정의 목적상
1. '기구'라 함은 제3조에 언급된 국제사탕기구를 말한다.
2. '이사회'라 함은 제3조 3항에 언급된 국제사탕이사회를 말한다.
3. '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정의 당사국을 말한다.
4. '수출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정 부록a에 열거된 회원국, 또는 본 협정에 가입하거나, 본 협정 제4조 3항에 따라 그 유형이 변경되어 수출회원국의 지위가 부여된 회원국을 말한다.
5. '수입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정 부록b에 열거된 회원국, 또는 본 협정에 가입하거나, 본 협정 제4조 3항에 따라 그 유형이 변경되어 수입회원국의 지위가 부여된 회원국을 말한다.
6. '특별투표'라 함은 출석하고 투표한 수출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과, 출석하고 투표한 수입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을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단, 이들 투표는 최소한 회원국의 반수가 출석하고 투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7. '배분된 단순과반수투표'라 함은 출석하고 투표한 수출회원국 총투표수의 과반수와, 출석하고 투표한 수입회원국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단, 이들 투표는 각각 수출 및 수입회원국별로 최소한 반수가 출석하고 투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8. '년도'라 함은 역년을 말한다.
9. '사탕'이라 함은 식용 변성당밀, 시럽 및 식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형태의 액당을 포함하여 사탕수수나 사탕무우로부터 뽐아낸 모든 형태의 상품화된 사탕을 말한다. 단, 최종당밀이나 원시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저당도의 비원심당 또는 식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사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0. '발효'라 함은 제3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협정이 잠정적 또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말한다.
11. '자유시장'이라 함은 세계시장의 총 순수입을 말한다. 단, 1977년 국제사탕협정 제9장에 규정된 특별약정의 운용에서 초래되는 수입은 제외된다.
12. '세계시장'이라 함은 국제사탕시장을 말하며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사탕과 1977년 국제사탕협정 제9장에 규정된 특별 약정에 따라 거래되는 사탕 양자를 포함한다.
제3장 국제사탕기구
제3조 국제사탕기구의 존속, 본부 및 구성
1. 1968년 국제사탕협정에 따라 설립되고, 1973년 국제사탕협정 및 1977년 국제사탕협정에 따라 존속되어 온 국제사탕기구는 본 협정을 관리하고 그 운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며 본 협정에 규정된 회원국, 권한 및 기능을 가진다.
2. 기구의 본부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런던에 둔다.
3. 기구는 국제사탕이사회, 동 이사회의 집행위원회 및 집행이사, 고위관리 및 직원을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기구의 회원국
1. 본 협정의 각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2. 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두 유형이 있다.
(가) 수출회원국
(나) 수입회원국
3. 회원국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국의 회원국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정부간 기구에 의한 회원국
본 협정에서 '정부' 또는 '정부들'이라 함은 구주경제공동체(EEC) 및 특히 상품협정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를 교섭, 체결, 적용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간 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본 협정에서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나 가입이라 함은, 그러한 정부간 기구에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부간 기구에 의한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나 가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6조 특권과 면제
1.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능력과 소송을 제기하는 능력을 가진다.
2. 영국 영토내에서의 기구의 지위, 특권 및 면제는 1969년 5월 29일 런던에서 영국 정부와 국제사탕기구간에 체결된 본부 설치협정과, 본 협정의 적절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할 지 모르는 개정 협정에 의하여 계속 규율된다.
3. 기구의 소재지가 기구의 회원국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기구, 동 기구의 집행이사, 고위관리, 직원, 전문가 및 회원국 대표가 그들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지역에 체재하는 동안의 지위,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할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기구와 체결하여야 한다.
4. 본조 3항에 규정된 협정에 의거한 별도의 과세약정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동 협정의 체결이 미결인 경우, 기구의 새로운 소재지 회원국은
가. 기구가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한다. 단, 그러한 면세를 자국국민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나. 기구의 자산, 소득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한다.
5. 기구의 소재지가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사회는 이전에 앞서 동국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면 확약을 받아야 한다.
가. 본조 3항에 규정된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기구와 체결한다.
나. 그러한 협정의 체결이 미결인 경우, 본조 4항에 규정된 면세를 허용한다.
6. 이사회는 기구의 소재지를 이전하기 전에 소재지가 이전될 지역의 정부와 본조 3항에 규정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국제사탕이사회
제7조 국제사탕이사회의 구성
1. 기구의 최고기관은 기구의 전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국제사탕이사회이다.
2. 각 회원국은 1명의 대표와 희망할 경우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를 임명하여 자국을 대표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대표와 교체대표에 대하여 1명 또는 그 이상의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
1. 이사회는 본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거나, 1977년 국제사탕협정상의 이사회가 동 협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재고금융기금의 청산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실행 또는 조정한다.
2.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이사회와 위원회들의 의사규칙과 기구의 재정 및 직원규정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며 이와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이사회는 회의없이 특정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그 의사규칙내에 규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본 협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록과 기타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록을 보관한다.
4. 이사회는 연차보고서 및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발간한다.
제9조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
1. 이사회는 매년 대표단중에서 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의장1명 및 부의장1명을 선출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수입회원국 대표단중에서 1명, 수출회원국 대표단중에서 1명이 선출된다. 의장 및 부의장은 일반규칙으로 매년 수출 및 수입회원국간에서 교대로 선출된다. 단,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양자의 재선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재선의 경우에도 본항 전단에 규정된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3. 의장 및 부의장 양자가 일시적으로 공석이 될 경우 또는 그중 하나 또는 양자가 영구적으로 공석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가 본조 2항에 규정된 대표교체의 일반규칙을 고려하여 대표단중에서, 경우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4. 의장 또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기타 간부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의 회기
1. 이사회는 일반규칙으로 매년 상하반기마다 1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2. 이에 추가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있거나,
가. 5개 회원국
나. 총 250표 이상을 보유하는 2개국 회원국 또는
다.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를 가진다.
3. 회의소집은 긴급한 경우에 최소한 10일 이전에 통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30일 이전에 회원국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4. 회의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특정회원국이 기구의 본부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이사회가 회합하도록 초청하고, 이사회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에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투표수
1.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은 각각 1,000표의 총 투표수를 가진다.
2. 어떠한 회원국도 300표를 초과하거나 5표 미만의 투표수를 가지지 못한다.
3. 분수로 계산되는 표는 둘 수 없다.
4. 수출회원국들의 총 투표수 1,000표는 다음 각 경우의 가중평균의 비율에 따라 그들간에 배분된다.
가. 그들의 자유시장에 대한 순수출량
나. 그들의 총 순수출량
다. 그들의 총 생산량
이러한 목적으로 상기 각 요소마다 사용될 수치는 1980년도부터 1983년도까지의 수치중 가장 높은 3개의 년간 수치를 평균한 수치가 된다. 각 수출회원국의 가중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50%의 가중치가 첫째 요소에 할당되며, 나머지 두요소에 각가 25%씩 할당된다.
5. 수입회원국들의 투표수는 자유시장으로부터의 순수입량과 특별약정에 따라 행하는 순수입량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각각 산출된다.
가. 각 수입회원국은 자유시장으로부터 가장 적게 수입한 년도를 제외한 1980년도부터 1983년도까지의 자유수입시장으로부터의 년평균 순수입량이 같은 기간중 총 수입회원국의 자유시장으로부터의 그러한 총 평균 수입량에 대하여 점하는 비율에 따라 900표의 투표수중 자국의 몫을 가진다.
나. 각 수입회원국은 특별약정에 따른 수입중에서 가장 적게 수입한 년도를 제외한 1980년도부터 1983년도까지의 특별약정에 따른 년평균 수입량이 같은 기간중 총 수입회원국의 특별약정에 따른 그러한 총 평균수입량에 대하여 점하는 비율에 따라 100표의 투표수중 자국의 몫을 가진다.
6. 투표수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초에 배분되며, 동 배분은 본조 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중 계속 유효하다.
7. 본 기구의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어느 회원국이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표권행사를 정지당하거나 회복하는 경우, 이사회는 본조에 규정된 방식에 입각하여 영향받는 회원국유형내의 총 투표수를 재배분한다.
제12조 이사회의 투표절차
1. 각 회원국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자국이 보유하는 투표수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각 회원국은 이러한 투표수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 없다.
2. 의장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수출회원국은 다른 수출회원국에게, 또한 수입회원국은 다른 수입회원국에게 이사회의 여하한 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동 위임장의 사본은 이사회의 의사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임장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1조에 의하여 배분된 투표수를 투표하도록 타 회원국으로부터 투표권을 위임받은 회원국은 위임받은대로 본조 2항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결정
1. 이사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본 협정이 특별투표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단순과반수 투표로 행하여 진다.
2. 이사회의 결정에 필요한 투표수에는 회원국의 기권표는 계산되지 아니한다. 회원국이 제12조 2항의 규정을 이용하여 그의 투표가 이사회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회원국은 본조 1항의 목적상 출석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본다.
3. 본 협정에 따른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제14조 타기구와의 협조
1. 이사회는 국제연합 및 그 기관, 특히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타 적절한 국제연합전문기구 및 정부간 국제기구등과의 협의 및 협조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사회는 특히 국제상품교역에 있어서의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의 특별한 역할에 유의하여 이사회의 활동 및 사업계획을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에 적절히 통지한다.
3. 이사회는 또한 사탕의 생산자, 무역업자 및 가공업자에 의한 국제단체와의 효율적인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 옵서버의 인정
1. 이사회는 비회원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또한 제14조 1항에 언급된 국제기구도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의 회의정족수는 총 수출회원국인 과반수와 총 수입회원국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되, 그와 같이 출석한 회원국은 각각 총 수출 및 수입회원국 총 투표수의 2/3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회기 개회일로 지정된 일자에 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 회기중 계속적으로 3개회합에서 정족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이사회는 7일후에 소집된다. 이 경우와 상기 회기의 잔여기간 동안의 정족수는 기구의 총 수출회원국의 과반수와 총 수입회원국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되 그와 같이 출석한 회원국은 각 유형별 회원국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대표하여야 한다. 제12조 2항에 의한 대표권위임은 출석으로 간주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7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1. 집행위원회는 수출회원국 10개국과 수입회원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제18조에 따라 매년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대표 1명을 임명하며, 추가로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 및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매년 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재선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특정 회원국이 기구의 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집행위원회가 회합하도록 초청하고 집행위원회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집행위원회의 선출
1. 집행위원회의 수출회원국과 수입회원국은 이사회에서 본 기구의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다. 수출 및 수입회원국별 선출은 본조 2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2. 회원국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투표수대로 단일후보에게 전 투표권을 행사한다. 회원국이 제12조 2항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3.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은 10개후보국이 선출된다. 단, 1차투표에서 선출되기 위하여는 후보국은 최소한 60표를 특표하여야 한다.
4. 1차투표에서 10개국 미만이 선출될 경우에는 계속 투표를 행하며, 동 투표에서는 선출된 후보국가의 어느 후보국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회원국만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2차투표 이상의 각 투표에서 선출에 필요한 최소의 투표수는 10개국이 선출될 때까지 5표씩 순차적으로 감소된다.
5. 선출된 어느 회원국에게도 투표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선출된 회원국중 1회원국에게 본조 6,7항에 따라 추후 자국의 투표수를 양도할 수 있다.
6. 회원국은 선출된 당시에 원래 투표한 표수와 이에 추가하여 양도받은 표수와의 합계를 자국이 득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선출된 회원국의 총 득표수가 300표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선출된 회원국의 득표로 간주되는 표수가 300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선출된 회원국에게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회원국들은 그들중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그들의 표를 동 선출된 회원국으로부터 철회하고, 동 철회한 표를 선출된 기타 회원국에게 양도 또는 재양도함으로써 선출된 각 회원국의 득표수가 300표의 한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들간에 조정하여야 한다.
8.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이 본 협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의 정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그 회원국에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회원국은 권리정지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동 회원국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집행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게 본조 6항에 따라서 표를 양도할 수 있다.
9. 집행위원회의 어느 회원국이 기구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동 회원국에게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에게 투표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를 양도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이사회의 차기 회기기간중 위원회의 공석을 채울 회원국을 선출한다. 기구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한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에게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하였던 회원국으로서 집행위원회의 공석을 채우도록 선출된 회원국에게 투표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본조 6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 투표수를 양도할 수 있다.
10. 회원국은 특별한 경우, 그리고 그 회원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집행위원회의 회원국과 협의한 후, 그들의 표를 그 년도의 잔여기간동안 그 집행위원회 회원국으로부터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원국은 그렇게 철회한 표를 자국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집행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른 회원국으로부터는 그 년도의 잔여기간동안 그 표를 철회할 수 없다. 표가 철회되어진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은 그 년도의 잔여기간동안 집행위원회에서의 자격을 보유한다. 본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라도 그에 관하여 집행위원회 의장이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집행위원회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위임
1.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제외한 그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가. 제3조 2항에 의거한 본 기구 본부의 소재지
나. 제22조에 의거한 집행이사와 고위관리의 임명
다. 제24조에 의거한 운영예산의 채택과 분담금 산정
라. 제31조 2항에 의거한 국제연합 통상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에 대한 협상회의 개최요청
마. 제32조에 의거한 분쟁에 관한 결정
바. 제33조 3항에 의거한 회원국의 투표권 및 기타 권리의 정지
사. 제41조에 의거한 회원국의 기구로부터의 제명
아. 제43조에 의거한 개정의 권고
자. 제44조에 의거한 본 협정의 연장 및 종료
2.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한 이임을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집행위원회의 투표절차 및 결정
1.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득표한 표수만큼 투표할 권한을 가지며 이 투표수를 분할할 수는 없다.
2. 집행위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이사회에서 동 결정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것과 같은 다수결을 요한다.
3. 회원국은, 이사회가 그 의사규칙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도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집행위원회의 정족수
집행위원회의 회의정족수는 동 위원회의 총 수출회원국 과반수와 총 수입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그와같이 출석한 회원국은 위원회의 총 수출 및 수입회원국 총 투표수의 각각 2/3이상을 대표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이사, 고위관리 및 직원
제22조 집행이사, 고위관리 및 직원
1.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특별투표에 의하여 집행이사를 임명한다. 집행이사의 임명조건은 유사한 정부간 기구의 동급관리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2. 집행이사는 기구의 사무국장이며, 또한 본 협정의 운용에 있어서 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3. 이사회는 집행이사와 협의후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유사한 정부간 기구의 동급관리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투표에 의하여 기구의 다른 고위관리들을 임명한다.
4. 집행이사는 이사회가 제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직원을 임명한다. 동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유사한 정부간 기구의 관리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집행이사, 고위관리 및 직원은 사탕산업 또는 사탕무역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6. 집행이사, 고위관리 및 그 직원은 본 협정에 따른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회원국이나 기구 이외의 어떠한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집행이사, 고위관리 및 직원의 책임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들의 책임수행에 영향을 주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7장 재 정
제23조 경 비
1. 이사회, 집행위원회 또는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의 위원회들에 대한 대표단의 경비는 관계회원국이 부담한다.
2. 본 협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회원국의 연도별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단, 어느 회원국이 특별역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회원국에 대하여 이에 따른 경비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본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계정을 유지한다.
제24조 운영예산의 결정 및 분담금의 산정
1. 이사회는 매년도 하반기에 차기년도의 운영예산을 채택하고 동 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을 산정한다.
2. 매년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당해 년도의 운영예산의 채택된 시점에 전 회원국의 총 투표수에서 그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투표수의 비율에 따른다. 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느 회원국의 투표권 정지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투표수의 재분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된다.
3. 본 협정 발효후 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의 최초 분담금은 동 회원국이 보유하게 될 투표수와 당해년도의 잔여기간을 기초로 하며, 그 회원국이 차기년도의 예산 채택이후 동년도 개시이전에 기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의 기간도 기초로 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산정되나, 기타 회원국에 대하여 정하여진 산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어느 주어진 1개년도 또는 수개년도에 대한 예산 채택후 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의 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느 회원국의 투표권 정지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투표수의 재분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된다.
4. 본 협정이 본 협정의 최초의 완전한 1개년도가 개시되기 8개월 이상 이전에 발효되는 경우, 이사회는 1차회의에서 최초의 완전한 1개년도가 개시될 때까지의 기간을 위한 운영예산을 채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이외에는 최초 운영예산은 개시되는 때부터의 기간과 최초의 완전한 1개년도를 포함한다.
5. 이사회는 본 협정의 최초년도 및 제44조에 의거한 본 협정 연장에 따르는 최초년도에 대한 예산 채택시 적절 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러한 년도에 대한 예산 채택시 본 협정의 한정된 회원국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년도의 분담금에 대한 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5조 분담금의 지불
1. 회원국들은 그들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각 년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지불한다. 각 년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자유 태환통화로 지불되며 당해년도 제1일이 지불일이 된다. 단, 기구에 가입하는 년도의 회원국의 분담금은 그들이 회원국이 되는 날짜가 지불일이 된다.
2. 본조 1항에 의거한 분담금 납부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집행이사는 가능한 한 조속히 납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집행이사의 요청 이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회원국은 분담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투표권이 정지된다.
3. 본조 2항에 따라서 투표권이 정지된 회원국은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상의 기타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 회원국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본 협정에 의한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계속하여 부담한다.
제26조 회계의 감사 및 공표
독립적인 감사관에 의하여 확인된 기구의 당해년도 재정보고서는 승인과 공표를 위하여 각 년도 종료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8장 회원국의 일반적 책무
제27조 회원국의 책무
회원국은 본 협정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상호 충분히 협조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노동기준
회원국은 그들 각자의 사탕산업에 있어서 공정한 노동기준이 유지될 것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사탕생산의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 및 산업노동자와 사탕수수 및 사탕무우 재배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제9장 정보 및 연구
제29조 정보 및 연구
1. 기구는 적절한 원당과 정제당을 포함한 전세계 사탕의 생산, 가격, 수출, 수입, 소비, 재고 및 사탕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통계정보 및 연구물을 수집하고 발간하는 중심처로서 활동한다.
2. 회원국은 절차규칙에 규정되는 기간내에 기구로 하여금 본 협정에 따른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동 규칙에 명시되는 모든 통계와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제공할 의무를 진다. 필요한 경우, 기구는 다른 출처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기구는 사탕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운용이 밝혀질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30조 사탕소비위원회
1. 이사회는 수출회원국과 수입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사탕소비위원회를 설치한다.
2. 동 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며 그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가. 천연 및 인공감미료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의 사탕 대체물의 사용이 사탕소비에 미치는 영향
나. 사탕 및 기타 감미료 또는 기타 감미료 생산을 위한 원료에 대한 조세상의 상대적 대우
다. (1) 과세 및 제한조치
(2) 경제사정, 특히 국제수지곤란
(3) 기후 및 기타 조건이 여러국가에서 사탕소비에 미치는 영향
라. 특히 1인당 소비가 낮은 국가에서의 사탕소비 증대방안
마. 사탕 및 관련식품의 소비증대에 관련된 기구와의 협력방법 및 수단
바. 사탕, 그 부산물 및 사탕이 추출되는 식물의 새로운 이용에 관한 연구
제10장 신 협정을 위한 준비
제31조 신 협정을 위한 준비
1. 이사회는 새로운 국제사탕협정의 기초와 골격에 관하여 연구하여 회원국에게 보고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에게 협상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장 분쟁 및 이의
제32조 분 쟁
1. 관계회원국간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어느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회부한다.
2. 분쟁이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회부된 경우 총 투표수의 1/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는 이사회가 토의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점에 관하여 3항에 따라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가. 이사회가 특별투표에 의하여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명으로 구성된다.
(1) 수출회원국이 지명하는 2명으로서, 1명은 동종의 분쟁사건에 경험이 많고 다른 1명은 법적 명성과 경험이 있는 자
(2) 수입회원국이 지명하는 2명으로서 전기한 자격을 가진 자
(3) (1) 및 (2)에 의거하여 지명된 4명이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의장 1명 또는 그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장에 의하여 지명되는 의장 1명
나.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국민은 자문위원회에 종사할 자격이 있다.
다. 자문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은 개인자격으로 행동하며 여하한 정부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라. 자문위원회의 경비는 기구가 지불한다.
4. 자문위원회의 의견 및 그 사유는 이사회에 제출되며 이사회는 모든 관계정보를 검토한 후 특별투표로써 분쟁을 판정한다.
제33조 회원국에 의한 이의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
1. 회원국이 본 협정상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는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되며, 이사회는 관계회원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후 그 문제에 과한 결정을 내린다.
2. 회원국이 본 협정상의 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사회의 결정은 위반의 성질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이의의 결과에 의하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든 회원국이 본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나, 본 협정의 여타 조문에 특별히 규정된 기타 조치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특별투표로써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서의 회원국의 투표권의 정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나. 그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피선거권 또는 직무보유권을 포함한 동 회원국의 제반 권리의 정지, 또는 그러한 위반이 본 협정의 운용을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
다. 제41조에 따른 조치
제12장 최종규정
제34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정의 수탁자로 이에 지명된다.
제35조 서 명
본 협정은 1983년 국제연합 사탕회의에 초청된 모든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198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36조 비준, 수락 및 승인
1. 본 협정은 서명 정부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수탁자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그 일자까지 문서를 기탁할 수 없는 서명국 정부에 대하여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제37조 잠정적용의 통고
1. 본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려는 서명국 정부, 또는 이사회가 가입조건을 정하였으나 아직 그 문서를 기탁할 수 없었던 정부는 본 협정이 제3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부터 또는 이미 발효중인 경우에는 특정일자로부터 잠정적으로 본 협정을 적용할 것임을 하시라도 수탁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본 협정이 발효하는 때부터 또는 이미 발효중인 경우에는 특정한 일자로부터 본 협정을 적용할 것임을 통고한 정부는 그때부터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여 회원국이 될 때까지 잠정회원이 된다.
제38조 발 효
1. 본 협정은 본 협정 부록 a와 부록 b에 각각 정해진 배분에 의거 수출회원국 투표수의 50%와 수입회원국 투표수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를 위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면 198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일자에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2. 본 협정이 1985년 1월 1일에 본조 1항에 의거하여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일자까지 본조 1항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충족하는 정부를 위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서가 기탁되면 잠정적으로 발효한다.
3. 1985년 1월 1일에 본조 1항 및 2항에 언급된 본 협정 발효에 필요한 비율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서를 기탁한 정부로 하여금 본 협정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결정하는 일자에 확정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그들간에 발효할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본 협정이 본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효하였을 경우에는, 본조 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결정의 필요없이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4. 본조 1항, 2항 또는 3항에 따라 본 협정이 발효한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용 통고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있어서 그러한 문서나 통고서는 기탁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잠정적용의 통고에 관하여는 제37조 1항에 따른다.
제39조 가 입
본 협정은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국가의 정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가입서에서 가입정부는 이사회가 정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제40조 탈 퇴
1. 어느 회원국이든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탈퇴를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 발효후 어느 때라도 탈퇴할 수 있다. 동 회원국은 동시에 이사회에 그가 취한 조치를 통고하여야 한다.
2. 본조에 따른 탈퇴는 그 통고를 접수한 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1조 제 명
이사회는 어느 회원국이 본 협정에 따른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한 위반이 본 협정 운용을 중대하게 손상시킨다고 결정하는 경우 특별투표로써 그러한 회원국을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결정을 즉시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일자로부터 90일후에 그 회원국은 기구의 회원국임이 정지된다.
제42조 계정의 정리
1. 이사회는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하였거나 기구로부터 제명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본 협정의 당사자임이 정지된 회원국에게 공정한 계정의 정리를 결정한다. 기구는 그러한 회원국들이 이미 지불한 어떠한 금액이든 보관한다. 그러한 회원국은 기구에 납부하여야 할 어떠한 금액이든 지불할 책임을 진다.
2. 본 협정의 종료시 본조 1항에 언급된 회원국은 청산이익금 또는 기구의 기타 자산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으며, 또한 기구의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일부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3조 개 정
1.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회원국에게 본 협정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수탁자에게 개정안 수락을 통고하여야 하는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수출회원국 총 투표수의 850표 이상을 보유하고 수출회원국수의 3/4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국과 수입회원국 총 투표수의 최소한 800표 이상을 보유하고 수입회원국수의 3/4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국으로부터 수탁자가 수락통고를 접수한 100일후에 발효하거나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결정하는 이후 일자에 발효한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수탁자에게 개정안 수락을 통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개정안이 그 기한까지 발효하지 못하면 동 개정안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접수된 수락통고가 개정안을 발효하게 하는 데 충분한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2. 그러한 개정안이 발효하는 일자까지 자국의 개정안 수락을 통고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적 절차를 마침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수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이사회에 이해시키고 또한 이사회가 그러한 회원국에 대하여 수락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의 당사자 임이 정지된다. 그러한 회원국은 그에 대한 수락을 통고하기 전에는 동 개정안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44조 유효기간, 연장 및 종료
1. 본 협정은 본조 2항에 따라 연장되거나 본조 3항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198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년간 단위로 본 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 본 협정의 그러한 연장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이 시작되는 때부터 본 협정의 당사자임이 정지된다.
3. 이사회는 어느 때라도 특별투표로써 이사회가 정하는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4. 본 협정 종료시 기구는 기구의 청산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 존속하고 그러한 목적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기능을 행사한다.
5. 이사회는 본조 2항과 3항에 따라 취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과도조치
1985년도 기구의 운영예산은 1985년도 최초회기에 본 협정에 따른 이사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승인될 것을 조건으로 1977년 국제사탕협정에 따른 이사회에 의하여 1984년도 최종 정기회기에서 잠정적으로 승인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각기 표시된 일자에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4년 7월 5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아랍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본 협정문을 작성하였다. 본 협정의 중국어 정본은 수탁자가 확정하며, 채택을 위하여 모든 서명국과 본 협정에 가입한 정부에 제출된다.
[/서명]
[부속서]
부 록 "A"
제38조의 목적을 위한 수출국 명부와 투표수의 배분
아르헨티나 24 과테말라 11
호주 87 가이아나 5
오지리 5 아이티 5
바베이도스 5 온두라스 5
벨리세 5 헝가리 5
볼리비아 5 인도네시아 5
브라질 110 인도 39
카메룬 5 아이보리코스트 5
콜롬비아 13 자마이카 5
콩고 5 케냐 5
코스타리카 5 마다가스깔 5
쿠바 128 말라위 5
도미니카공화국 30 모리셔스 8
에쿠아도르 5 멕시코 10
엘살바도르 5 모잠비크 5
이디오피아 5 니카라과 5
구주경제공동체 190 파키스탄 5
휘지 12 파나마 5
가봉 5 파푸아뉴기니 5
파라과이 5 태국 51
폐루 5 트리니다드 토바고 5
필리핀 51 우간다 5
폴란드 7 탄자니아공화국 5
루마니아 5 우루과이 5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5 베네수엘라 5
남아프리카 31 유고슬라비아 6
수단 5 짐바브웨 7
스와질랜드 5
1,000
부 록 "B"
제38조의 목적을 위한 수입국 명부와 투표수의 배분
불가리아 10 뉴질랜드 12
카나다 61 노르웨이 12
칠레 19 대한민국 32
이집트 45 사우디아라비아 33
핀랜드 8 세네갈 5
동독 6 스페인 5
이라크 42 스리랑카 16
이스라엘 17 스웨덴 5
일본 149 서서 12
레바논 5 소련 270
모로코 20 미합중국 216
1,000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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