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5-110호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조약번호]
[전문]
전 문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국제연합총회가 채택한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한 선언 및 행동계획을 상기하고,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제4차 및 제5차 회기에서 채택된 통합상품계획에 관한 결의 93(iv) 및 124(v)를 상기하며,
관련지역과 생활권의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열대목재림의 최적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열대목재림의 보존과 개발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인식하며,
회원국 경제에 대한 열대목재의 중요성, 특히 생산회원국의 수출과 소비회원국 공급요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열대목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생산회원국과 소비회원국간의 국제적 협력의 기본구조를 수립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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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가 통합상품계획에 관한 결의 93(iv)과 124(v)로 채택한 관련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생산회원국 및 소비회원국의 이익을 위하며 천연자원에 대한 생산회원국의 주권에 유의하여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 열대목재 경제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열대목재 생산회원국과 소비회원국간의 협력 및 협의를 위한 효율적인 기본구조를 마련함.
나. 한편으로는 소비의 장기적 증대와 공급의 지속을 고려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에게 수익이 있고 소비자에게 공평한 가격과 시장접근의 개선을 고려함으로써 열대목재에 관한 국제무역의 확대화 다변화 및 열대목재 시장의 구조적 상황의 개선을 촉진함.
다. 산림경영과 목재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함.
라. 국제열대목재시장이 보다 명료하게 파악되도록 시장정보를 개선함.
마. 생산회원국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이로써 그들의 수출 소득액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회원국에서의 열대목재의 증대된 가공 및 후속가공을 장려함.
바. 회원국으로 하여금 산업용 열대목재의 재조림과 산림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함.
사. 생산회원국의 열대목재 수출품의 출하와 유통을 개선함.
아. 열대림과 그 유전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존 및 관련지역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발전을 촉진함.
제2장 정 의
제2조 정 의
이 협상의 목적상
1. "열대목재"라 함은 산업용의 비침엽 열대목으로서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한 국가에서 자라거나 생산된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원목, 제재목, 베니어 및 합판을 포함한다. 열대산 침엽수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 합판도 또한 이 정의에 포함된다.
2. "후속가공"이라 함은 원목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열대목재로 된 1차 목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으로 변형됨을 말한다.
3. "회원국"이라 함은 잠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발효하는 이 협정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 제5조에서 언급된 정부나 정부간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4. "생산회원국"이라 함은 열대림 자원을 가진 국가 및/또는 분량을 기준으로 한 열대목재의 순수출국으로서 부록 가.에 열거되고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를 말하거나, 열대림 자원을 가진 국가 및/또는 분량을 기준으로 한 열대목재의 순수출국으로서 동 부록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로 국제열대목재이사회가 그 국가의 동의를 얻어 생산회원국이라고 선언한 국가를 말한다.
5. "소비회원국"이라 함은 부록 나.에 열거되고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를 말하거나, 동 부록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로 국제열대목재이사회가 그 국가의 동의를 얻어 소비회원국이라고 선언한 국가를 말한다.
6. "기구"라 함은 제3조에 따라서 설치된 국제열대목재기구를 말한다.
7. "이사회"라 함은 제6조에 따라서 설치된 국제열대목재이사회를 말한다.
8. "특별투표"라 함은 각각 계산하여 출석하고 투표하는 생산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과 출석하고 투표하는 소비회원국 투표수의 60%이상을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단, 이들 투표는 최소한 생산회원국의 반수가 출석하고 투표하며 소비회원국의 반수가 출석하고 투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9. "배분된 단순 과반수투표"라 함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생산회원국 투표수의 과반수와 출석하고 투표하는 소비회원국 투표수의 과반수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10. "회계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자유사용통화"라 함은 독일의 마르크화, 불란서의 프랑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화 및 국제거래상 지불을 위하여 사실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국제통화기구에 의하여 때때로 지정되고 주요 외환시장에서 널리 교환되는 그밖의 통화를 말한다.
제3장 기구 및 운영
제3조 국제열대목재기구의 설립, 본부 및 조직
1. 국제열대목재기구는 이 협정의 제 규정을 관리하고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2. 기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열대목재이사회 제24조에서 언급된 위원회와 타 보조기구, 집행이사 및 직원을 통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3. 이사회는 제1차 회기에서 기구 본부의 위치를 결정한다.
4. 기구의 본부는 항상 회원국의 영토내에 둔다.
제4조 기구의 회원국
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두 유형이 있다.
가. 생산회원국
나. 소비회원국
제5조 정부간 기구에 의한 회원국
1. 이 협정에서 '정부'라 함은 구주 경제공동체 및 특히 상품협정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를 교섭, 체결, 적용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간 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 협정에서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나 가입이라 함은 그러한 정부간 기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부간 기구에 의한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나 가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그러한 정부간 기구는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한 투표를 할 경우에 제10조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에 돌아가는 총투표수에 동등한 투표수로 투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동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은 개별적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4장 국제열대목재이사회
제6조 국제열대목재이사회의 구성
1. 기구의 최고기관은 국제열대목재이사회이며, 기구의 전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1명의 대표로 이사회에서 대표되며,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교체대표와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3. 교체대표는 대표의 유고 또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대표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투표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 이사회의 권한 및 기능
1. 이사회는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의 수행을 조정한다.
2.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사규칙과 기구의 재정 및 직원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재정규정은 특히 운영 및 특별회계상의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을 규율한다. 이사회는 회의없이 특정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그 의사규칙내에 규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 협정에 따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한다.
제8조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
1. 이사회는 1년동안의 임기를 가지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선출하며 그들은 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생산회원국 대표중에서 1인, 소비회원국 대표중에서 1인이 선출된다.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생산 및 소비회원국중에서 교대로 선출된다. 단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이사회의 특별투표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양자의 재선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3. 의장의 일시적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를 대신한다. 의장 및 부의장 양자가 일시적으로 유고인 경우 또는 그들중 하나 또는 양자가 선출된 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영구적으로 유고인 경우에는 이사회는 일시적으로 또는 전임자나 전임자들이 선출된 잔여기간동안 사안에 따라 생산회원국과/또는 소비회원국 대표중에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회기
1. 이사회는 일반규칙으로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할 때는 언제든지 또는 다음의 요구에 따라 특별회의를 가진다.
가. 이사회 의장 동의하의 집행이사의 요구
나. 생산회원국 또는 소비회원국의 과반수의 요구
다. 500표이상을 보유하는 회원국의 요구
3.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다르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의 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어느 이사회 회원국의 초청으로 이사회가 기구 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회합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국은 본부 이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가지는데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 회의소집과 회의의제의 통지는 긴급한 경우에 최소한 7일이전에 전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6주전에 집행이사가 회원국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 투표수의 배분
1. 생산회원국 및 소비회원국은 각각 1,000표의 총투표수를 가진다.
2. 생산회원국의 투표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가. 4백표는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의 3개 생산지역에 동등하게 배분된다. 이들 지역에 각각 할당된 투표수는 그 지역의 생산회원국간에 동등하게 배분된다.
나. 3백표는 전 생산회원국의 열대림 자원총량에서 각각의 회원국이 점유하는 양에 따라 그들간에 배분된다.
다. 3백표는 확정수치를 얻을 수 있는 최근 3년동안의 각각의 생산회원국의 열대목재 순수출평균액의 비율에 따라 생산회원국간에 배분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제2항에 따라 계산되어 아프리카지역의 생산회원국에 할당된 총투표수는 아프리카지역의 모든 생산회원국간에 동등하게 배분된다.잔여투표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각각의 투표수는 아프리카지역의 생산회원국에 할당된다. 첫번째 잔여투표수는 본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최대투표수가 할당되는 생산회원국에게, 두번째 잔여투표수는 두번째로 최대투표수가 할당되는 생산회원국에게 배분되며, 모든 잔여투표수가 배분될 때까지 이와 같이 배분된다.
4. 본조 제2항 나. 에 따른 투표수 배분 계산의 목적상 "열대림 자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여 규정된 다산의 울폐된 활엽수림을 말한다.
5. 소비회원국 투표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각 소비회원국은 10표의 기본투표수를 가지며 잔여투표수는 투표수 배분 4개 역년에 앞서 시작하는 3년동안의 각각의 소비회원국의 열대목재 순수입평균량의 비율에 따라 소비회원국간에 배분된다.
6. 이사회는 본조의 제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첫 회기초에 그 회계연도를 위한 투표수를 배분한다. 이러한 배분은 본조제7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의 잔여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
7. 기구의 회원국이 변경되거나 어느 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를 정지당하거나 회복하는 경우 이사회는 영향받는 회원국 유형내의 총 투표수를 본조의 제 규정에 따라 재배분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는 동 재배분의 발효시기를 결정한다.
8. 분수로 계산되는 표는 두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사회의 투표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이 보유하는 투표수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투표수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원국은 본조제2항에 의하여 투표하도록 위임된 투표수를 상기의 자국 투표수와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장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생산회원국은 자국의 책임하에 다른 생산회원국에게 소비회원국은 자국의 책임하에 다른 소비회원국에게 이사회의 여하한 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3. 회원국이 기권시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2조 이사회의 결정 및 권고
1. 이사회는 컨센서스(consensus)에 의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행하도록 노력한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사회는 이 협정이 특별투표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단순 과반수투표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행한다.
2. 회원국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이용하여 그의 투표가 이사회 회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회원국은 본조제1항의 목적상 출석하여 투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이사회의 정족수
1. 이사회의 회의정족수는 생산회원국의 과반수와 소비회원국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되 동 회원국들은 각각 생산 및 소비회원국 총투표수의 2/3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2. 회의를 위하여 확정한 날 및 그 다음날에도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그 이후 일자의 회기정족수는 생산회원국 과반수의 출석과 소비회원국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동 회원국들은 각각 생산 및 소비회원국 총투표수의 과반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표권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된다.
제14조 타 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
1. 이사회는 국제연합과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unctad),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ctad/gatt 국제무역센터(itc)등과 같은 국제연합의 기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및 기타 적절한 국제연합전문기구, 정부간·정부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기구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노력의 중복을 피하고 활동의 보완성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정부간·정부 또는 비정부기구의 시설·용역 및 전문지식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한다.
제15조 옵서버의 인정
이사회는 비회원국 정부 또는 열대목재에 관련되어 제14조, 제20조 및 제27조에서 언급된 기구를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6조 집행이사 및 직원
1.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집행이사를 임명한다.
2. 집행이사의 임명조건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3. 집행이사는 기구의 최고 행정관이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 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집행이사는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다. 이사회는 집행이사가 임명할 수 있는 행정직 및 전문직 직원수를 제1차 회기에 특별투표로 결정한다. 행정직 및 전문직 직원수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특별투표로 결정한다. 직원은 집행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집행이사 및 직원은 열대목재산업과 열대목재무역 또는 관련된 상업활동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6. 집행이사 및 직원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으로부터 또는 기구 이외의 어떠한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이사회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집행이사와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임을 존중하고 그들의 책임 수행에 영향을 주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특권 및 면제
제17조 특권 및 면제
1.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능력과 소송을 제기하는 능력을 가진다.
2. 기구는 기구, 동 기구의 집행이사, 직원 및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위,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이하 "본부협정"이라 함)을 이 협정 발효후 가능한 한 조속히 기구의 본부가 위치하게 될 국가의 정부(이하 "본부소재국정부"라 함)와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3. 본조제2항에서 언급된 본부협정이 체결되기까지 기구는 기구가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기구의 자산, 소득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본부소재국 정부가 그 국내법령의 범위내에서 면세를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4. 기구는 또한 이 협정의 적절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할 협정을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와 체결할 수 있다.
5. 기구의 본부가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사회가 승인할 본부협정을 가능한한 조속히 기구와 체결한다.
6. 본부협정은 이 협정과는 독립적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종료한다.
가. 본부소재국 정부와 기구간의 합의가 있을 때
나. 기구의 본부가 본부소재국 정부의 지역으로부터 이전되는 경우
다. 기구의 존속이 끝나는 경우
제6장 재 정
제18조 재정회계
1. 다음 2종의 회계를 둔다.
가. 운영회계
나. 특별회계
2. 집행이사는 상기 회계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위한 절차규칙을 마련한다.
제19조 운영회계
1. 이 협정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회계에 계상되며 본조제3, 4 및 5항에 따라 산정되고 각 회원국이 헌법적 또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납부한 연도별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2. 이사회와 제24조에서 언급된 이사회의 위원회 및 보조기구에 대한 대표단의 경비는 관계 회원국이 부담한다. 어느 회원국이 기구의 특별용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러한 용역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그 회원국에게 요청한다.
3.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말이전에 다음 회계연도분 기구의 운영예산을 승인하며 동 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을 산정한다.
4. 매 회계연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예산이 승인된 시점에 전 회원국의 총투표수에서 그 회원국이 보유하는 투표수의 비율에 따른다. 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느 회원국의 투표권 정지 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투표수의 재분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5. 이 협정의 발효후 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의 최초 분담금은 동 회원국이 보유하게 될 투표수와 당해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나 당해 회계연도의 기타 회원국에 대하여 정하여진 산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6. 최초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이사회가 최초 회기에 결정하는 날짜가 납부기일이 되며 차후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매 회계연도의 첫날이 납부기일이 된다. 기구에 가입하는 회계연도분 회원국의 분담금은 그들의 회원국이 되는 날짜가 납부기일이 된다.
7. 본조제6항에 의거한 분담금 납부기일후 4개월이내에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집행이사는 가능한 한 조속히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집행이사의 요청후 2개월이내에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회원국은 납부불능에 대한 사유를 밝히도록 요청된다. 분담금 납부기일로부터 7개월이 종료할 때까지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다르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회원국의 투표권은 정지되며 납부지연 분담금에 대하여는 분담금을 완납할 때까지 본부소재국의 중앙은행 공정할인율로 이자가 부과된다.
8. 본조7항에 의하여 권리가 정지된 회원국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한다.
제20조 특별회계
1. 특별회계하에는 다음 2종의 보조회계를 둔다.
가. 사업전 보조회계
나. 사업 보조회계
2. 특별회계의 조달 가능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상품공동기금의 운용이 시작될 때, 동 기금의 제2회계
나. 지역 및 국제금융기관
다. 자발적 기부금
3. 특별회계의 재원은 승인된 사업 또는 사업전 활동에만 사용한다.
4. 사업전 보조회계에 의한 모든 지출은 사업이 추후 승인되고 기금이 조성되면 사업 보조회계에서 상환된다. 이 협정의 발효후 6개월이내에 이사회가 사업전 보조회계를 위한 어떠한 기금도 수령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상황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은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고문 및 전문가의 보수와 여행비용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업상의 모든 지출은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6. 이사회는 대부금을 조달할 사업을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후원하는 제 조건을 특별투표로 설정한다. 이 경우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은 그러한 대부금에 대하여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자발적으로 지며 기구는 동 대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이사회는 기구가 재원의 사용을 감시하고 자금이 조달된 사업의 실행을 추적하는 권리를 기구 자신에게 유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을 포함한 기관의 동의하에 어느 기관을 지정하고 후원하여 승인된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금을 수령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구는 개별회원국 또는 기타 기관이 자발적으로 행한 보증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회원국은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회원국이나 기관에 의한 차입이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기구의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용도미정의 자발적 기금이 기구에 제공될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동 기금은 승인된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전의 활동에도 사용될 수 있다.
10. 집행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할 제 조건에 따라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을 위한 적절하고 보증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11. 승인된 특정사업에 대한 분담금은 이사회가 기부자와의 합의하에 다르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 목적했던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기구는 사업이 완료된 후 기부자가 다르게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특정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당초 획득된 분담금총액중 각 기부자가 차지하는 몫에 비례하여 잔여기금의 잔액을 그 특정사업에 대한 각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불방식
1. 운영회계에 대한 분담금은 자유사용통화로 지불되며 외환규제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2.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분담금은 자유사용통화로 지불되며 외환규제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3. 이사회는 승인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장비나 인원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기부도 특별회계에 수령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회계의 감사와 공개
1. 이사회는 기구의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독립된 감사관을 임명한다.
2. 운영회계와 특별회계의 독립된 감사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말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그 6개월이내에는 회원국들이 입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차기 회기에서 적절히 승인을 위하여 검토된다. 수감된 회계서의 개요와 대차대조표는 그후 공표되어야 한다.
제7장 운영활동
제23조 사 업
1. 모든 사업제안은 회원국에 의하여 기구에 제출되며 관련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
2. 제1조에서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관련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와 함께 연구 및 개발, 시장정보, ?│발도상의 생산회원국에서의 후속가공 및 증대가공 그리고 재조림 및 산림경영등의 분야에서의 모든 사업제안을 검토한다. 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열대목재를 기초로 한 사업제안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열대목재제품 이외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본 규정은 관련되는 경우 제25조에서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에도 적용한다.
3. 본조제6항 또는 제7항에서 규정된 기준에 입각하여 이사회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거나 후원할 사업을 특별투표로써 승인한다.
4. 이사회는 승인된 사업의 효력의 계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시행을 계속적으로 주선한다.
5. 연구 및 개발사업은 다음의 5개 영역중 1개이상의 영역에 관련되어야 한다.
가. 덜 알려지고 덜 이용된 수종의 이용을 포함한 목재이용
나. 천연림 개발
다. 재조림 개발
라. 목재수확, 벌목의 기본구조, 기술요원의 훈련
마. 제도상 구조, 국가적 계획
6. 회의가 승인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가. 산업용 열대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될 것.
나. 전체적으로 열대목재 경제에 이익을 주고 소비회원국만이 아니라 생산회원국에도 관련될 것.
다. 국제열대목재무역의 유지 및 확대와 관련될 것.
라. 비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경제적 대가의 합당한 전망을 줄 것.
마. 기존 연구기관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최대한으로 노력의 중복을 피할 것.
7. 시장정보, 가공 및 재조림과 산림경영등 분야에서의 사업은 본조 제6항 나의 기준과 일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동 제6항에 포함된 가. 나. 다. 라. 및 마.의 기준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8. 이사회는 각 생산지역의 이익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먼저 이사회는 통합상품계획에 따른 열대목재에 관한 제6차 예비회의에서 지지를 받은 범위의 연구 및 개발사업과 윤곽과 이사회가 승인하는 기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
9.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어느 사업의 후원을 종료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설치
1. 기구의 상설위원회로 다음 위원회를 둔다.
가. 경제 및 시장정보위원회
나. 재조림 및 산림경영위원회
다. 산림산업위원회
2.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이사회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위원회와 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
3. 본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와 보조기구들은 협의회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의 일반적인 지도하에 활동한다. 위원회와 보조기구의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4. 각 위원회에의 참가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며 위원회의 의사규칙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5조 위원회의 기능
1. 경제 및 시장정보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기구가 요청하는 통계 및 기타 정보의 유용성과 질에 대한 검토를 유지한다.
나. 국제열대목재무역의 감시를 위하여 부록 다. 에서 특정된 통계자료와 특별지표를 분석한다.
다. 국제열대목재시장, 그 시장현황 및 상기 나. 에서 언급된 자료와 기타 관련정보에 입각한 단기 전망의 계속적인 검토를 유지한다.
라. 국제열대목재시장의 장기 전망을 포함한 열대목재에 관한 적절한 연구의 필요성과 성격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이사회가 의뢰한 연구를 감시하고 검토한다.
마. 열대목재의 경제, 기술 및 통계분야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바. 생산국의 관련 통계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회원국에의 기술협력 제공에 참여한다.
2. 재조림 및 산림경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산업용 열대목재 생산을 위한 재조림 및 산림경영에 대하여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원조 및 지원의 정기적인 검토를 유지한다.
나. 재조림 및 산림경영을 위한 국가적 계획에 대한 기술지원의 증대를 장려한다.
다. 재조림 및 산림경영을 위한 자금조달의 요구를 평가하고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확인한다.
라. 산업용 열대목재의 장래의 국제무역 수요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 기초위에서 재조림 및 산림경영분야에서의 적절하고 가능한 계획과 조치를 확인하고 고려한다.
마. 관계기구의 지원을 받아 재조림 및 산림경영분야에서의 지식의 이전을 촉진한다.
바. 재조림 및 산림경영분야에서의 이런 활동을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세계은행, 지역은행 및 기타 관계기구등의 활동과 같이 다른 곳에서 추구되는 관련활동과 조정하고 조화시킨다.
3. 산림산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특히 다음 분야에서 생산회원국의 가공활동의 개발에 있어서 동반자로서의 생산 및 소비회원국간 협력을 증진한다.
(1) 기술이전
(2) 훈련
(3) 열대목재의 학명의 표준화
(4) 가공제품의 설명서의 조화
(5) 투자와 합작사업의 장려
(6) 마아케팅
나. 생산 및 소비회원국 양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대가공과 추가가공에 따르는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를 증진한다.
다. 이 분야에서 진행중인 활동을 감시하고, 관계기구와 협력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고 고려한다.
라. 열대목재가공을 위한 국가적 계획에 대한 기술지원의 증대를 장려한다.
4. 연구 및 개발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들의 공동기능이 된다.
5. 연구와 개발, 재조림과 산림경영, 증대가공과 후속가공 및 시장정보간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각 상설위원회는 위에서 부여된 기능의 수행 이외에 관할 분야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제안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업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가. 사업제안을 고려하고 기술적으로 감정·평가한다.
나. 협의회가 설정한 일반지침에 따라 사업제안에 관하여 협의회에 권고하는데 필요한 사업전 활동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다. 제2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업을 위한 가능한 자금조달원을 확인한다.
라. 사업의 시행을 추적하고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가능한 한 널리 사업의 결과를 수집하고 전파하도록 한다.
마. 이사회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권고를 행한다.
바.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6. 이들 공동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위원회는 생산회원국 요원의 훈련을 강화하고, 회원국 특히 생산회원국의 연구 및 개발활동과 능력을 조직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고 제안하며, 회원국 특히 생산회원국간의 연구 노우-하우 및 기술의 이전을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8장 상품공동기금과의 관계
제26조 상품공동기금과의 관계
공동기금이 운용되는 경우 이사회는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에서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공동기금의 제2계정상의 편의를 충분히 이용한다.
제9장 통계, 연구 및 정보
제27조 통계, 연구 및 정보
1. 이사회는 열대목재에 관한 모든 요인들에 대한 최근의 신빙성있는 자료와 정보의 입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부간·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수립한다. 기구는 전술한 기구와의 협력하에 이 협정의 운용에 필요한 열대목재의 생산, 공급, 무역, 재고, 소비, 시장가격 및 관련분야의 통계자료를 수집·종합하고 필요시 이를 발간한다.
2. 회원국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열대목재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적당한 시간이내에 자국의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도로 제공한다.
3. 이사회는 세계열대목재시장의 추세와 장단기 문제에 관한 필요한 연구가 행하여지도록 주선한다.
4.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가 열대목재를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운영의 기밀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연간보고 및 검토
1. 이사회는 매 역년말이후 6개월이내에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표한다.
2. 이사회는 세계열대목재의 상황을 매년 검토하고 평가하며 생태적 및 환경적 상황을 포함하여 세계열대목재 경제의 전망 및 동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기타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3. 동 검토는 다음 사항에 비추어 수행된다.
가. 열대목재에 관한 국가의 생산, 무역, 공급, 재고, 소비 및 시장가격과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나. 부록 다. 에 열거된 분야에 관하여 회원국이 제공한 통계자료와 특별지표
다. 이사회가 직접 또는 국제연합 조직내의 적절한 기구 및 적절한 정부간·정부·비정부기구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기타 관련정보
4. 검토의 결과는 이사회의 심의보고서에 포함된다.
제10장 기타사항
제29조 이의 및 분쟁
회원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 및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회부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제30조 회원국의 일반의무
1. 회원국은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협정목적의 달성을 증진하고 이에 상반되는 행동을 피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협력한다.
2.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할 것을 약속하며 동 결정을 제한하거나 이와 충돌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31조 의무의 면제
1. 예외적인 상황이나 긴급사태 또는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불가항력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데 대한 회원국의 설명이 만족한 것이면 특별투표로써 이 협정상 그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본조제1항에 따라 회원국에게 의무를 면제함에 있어서 그 회원국의 의무가 면제되는 제 조건과 기간 및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32조 차등조치, 구제조치 및 특별조치
1. 이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로 그 이익이 불리하게 영향받는 개발도상의 수입회원국은 적절한 차등조치 및 구제조치를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의 결의 93(iv)의 제3절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한다.
2. 국제연합이 정의한 저개발국가의 범주에 속하는 회원국은 결의 93(iv)의 제3절제4항 및 "저개발국가를 위한 1980년대의 실질적인 신행동 계획" 제8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장 최종규정
제33조 수탁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로 이에 지명된다.
제34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1. 이 협정은 1983년 열대목재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 초청된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1984년 1월 2일부터 이 협정의 발효 1개월후까지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2.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정부는
가. 이 협정에 서명할 때 그 서명이 그 협정에 기속되겠다는 동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선언(확정서명)하거나
나. 이 협정에 서명한 후 수탁자에게 해당되는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수 있다.
제35조 가 입
1. 이 협정은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국가의 정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며, 동 조건에는 가입서 기탁을 위한 시한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사회는 가입조건에서 정해진 시한까지 가입할 수 없는 정부에 대하여는 기간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2. 가입은 수탁자에게 기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36조 잠정적용의 통고
이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려는 서명국 정부 또는 이사회가 가입조건을 정하였으나 아직 그 문서를 기탁할 수 없었던 정부는 이 협정이 제37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부터 또는 이미 발효중인 경우에는 특정일자로부터 잠정적으로 이 협정을 적용할 것임을 하시라도 수탁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37조 발 효
1. 이 협정은 부록 가. 에 규정된 총투표수의 55%이상을 보유하는12개 생산국 정부와 부록 나. 에 규정된 총투표수의 70%이상을 보유하는 16개 소비국 정부가 제34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이 협정에 확정서명하거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면 1984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 일자에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2. 이 협정이 1984년 10월 1일자로 확정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록 가. 에 규정된 총투표수의 50%이상을 보유하는 10개 생산국 정부와 부록 나. 에 규정된 총투표수의 65%이상을 보유하는 14개 소비국 정부가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에 확정서명하거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던가 제36조에 의거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수탁자에게 통고하면 1984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 6개월이내의 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한다.
3. 1985년 4월 1일까지 본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효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들 사이에 잠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발효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에 확정서명 또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였거나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수탁자에게 통고한 정부를 소집하여 실행가능한 가장 조속한 시기에 회합하도록 한다.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발효시키기로 결정한 정부들은 상황을 검토하고 이 협정을 그들 사이에 확정적으로 발효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때때로 회합할 수 있다.
4.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제36조에 의거하여 수탁자에게 통고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발효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발효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회의 제1차 회기를 소집한다.
제38조 개 정
1.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회원국에게 이 협정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회원국이 수탁자에게 개정안 수락을 통고하여야 하는 기일을 정한다.
3. 개정안은 생산회원국의 2/3이상으로 구성되고 생산회원국 투표수의 85%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과 소비회원국 2/3이상으로 구성되고 소비회원국 투표수의 85%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으로부터 수탁자가 수락통고를 접수한 90일후에 발효한다.
4. 수탁자가 개정안의 발효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사회에 통보한 후 이사회가 정한 일자와 관련된 본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개정안의 수락을 수탁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통고는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짐을 조건으로 한다.
5. 그러한 개정안이 발효하는 일자까지 개정안의 수락을 통고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적 또는 제도적 절차를 마침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수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이사회에 이해시키고 또한 이사회가 그 회원국에 대하여 개정안의 수락을 위한 기간을 연장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안의 발효일에 이 협정의 당사자임이 정지된다. 그러한 회원국은 그에 대한 수락을 통고하기 전에는 동 개정안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다.
6. 개정안의 발효를 위한 요건이 본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기일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면 동 개정안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39조 탈 퇴
1. 회원국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탈퇴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발효후 어느 때라도 탈퇴할 수 있다. 동 회원국은 동시에 자국이 취한 조치를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탈퇴는 수탁자가 그 통고를 접수한 후 9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제 명
이사회는 어느 회원국이 이 협정에 따른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하고 또한 그러한 위반이 이 협정의 운영을 중대하게 손상시킨다고 결정하는 경우 특별투표로써 그러한 회원국을 이 협정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를 즉각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일자로부터 6개월후에 그 회원국은 이 협정의 당사국임이 정지된다.
제41조 탈퇴, 제명회원국 또는 개정안 불수락 회원국과의 계정의 정리
1. 이사회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임이 정지된 회원국과 계정의 정리를 결정한다.
가. 제38조에 의한 이 협정의 개정안의 불수락
나. 제39조에 의한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다. 제40조에 의한 이 협정으로부터의 제명
2. 이사회는 이 협정의 당사국임이 정지된 회원국이 운영회계에 납부한 어떠한 분담금도 보유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의 당사국임이 정지된 회원국은 청산이익금 또는 기구의 기타 자산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그러한 회원국은 이 협정의 종료시 기구의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일부에 대하여도 지불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 유효기간, 연장 및 종료
1. 이 협정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투표로써 연장, 재교섭 또는 종료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효후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2.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각 2년을 2회이상 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을 연장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본조제1항에서 언급된 5년 기간의 만료전 또는 본조제2항에서 언급된 연장기간의 만료전등 경우에 따라 이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교섭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신협정의 잠정 또는 확정발효일까지 이 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
4. 신협정이 교섭되어 본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 협정의 연장기간 동안에 발효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이 협정은 신협정의 발효일자에 종료된다.
5.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날부터 이 협정을 종료할 것을 하시라도 특별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다.
6.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계정의 정리를 포함한 기구의 청산을 이행하기 위하여 18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 존속하고, 특별투표로써 내린 관련 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AU 목적에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이 기간동안 보유한다
7. 이사회는 본조에 의거하여 내린 여하한 결정도 수탁자에게 통고한다.
제43조 유 보
이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도 유보를 행할 수 없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각기 표시된 일자에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3년 11월 18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아랍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이 협정문을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중국어 정본은 수탁자가 확정하며 채택을 위하여 모든 서명국과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 및 정부간 기구에 제출된다.
[/본문]
[부속서]
부 록 가
제37조의 목적을 위한 열대림자원 생산국 및/또는 분량을 기준으로 한 열대목재 순수출국명부와 투표수의 배분
볼리비아 21 라이베리아 20
브라질 130 마다가스카르 20
버마 31 말레이시아 126
중앙아프리카 20 멕시코 13
콜롬비아 23 나이제리아 20
콩고 20 파나마 9
코스타리카 9 파푸아뉴기니 24
도미니카 공화국 9 페루 25
에쿠아도르 14 필리핀 43
엘살바도르 8 수단 20
가봉 21 수리남 14
가나 20 태국 19
과테말라 10 트리니다드 토바고 8
아이티 8 카메룬 20
온두라스 9 탄자니아 20
인도 32 베네수엘라 15
인도네시아 139 베트남 18
아이보리코스트 21 자이르 21
계 1,000
부 록 나
제37조의 목적을 위한 소비국 명부와 투표수의 배분
아르헨티나 14 핀랜드 10
호주 20 이라크 10
오스트리아 12 이스라엘 12
불가리아 10 일본 330
카나다 16 요르단 10
칠레 10 몰타 10
이집트 11 뉴질랜드 10
구주경제공동체 (277) 노르웨이 11
벨기에/룩셈부르그 21 대한민국 56
덴마크 13 루마니아 10
프랑스 56 스페인 24
독일연방공화국 44 스웨덴 11
그리스 14 스위스 11
아일랜드 12 터키 10
이탈리아 41 소련 14
네델란드 35 미합중국 79
영국 41 유고슬라비아 12
계 1,000
부 록 다
국제열대목재무역의 감시를 위하여 특정되는 필요한 통계자료 및 특수지표*
생산회원국으로부터 소비회원국으로부터
가. 기초월별자료 -수출량(액): -수입량(액):
생산품, 종, 목적지 생산품, 종, 원산지 주요열대목재무역의 및 기타 입수가능한 및 기타 입수가능한 흐름을 정기적으로 관련 세부 사항별 관련 세부 사항별 감시하기 위한 것
- 평균 f.o.b.가격: -평균 c.i.f. 가격:
주요무역의 흐름을 나타 주요무역의 흐름을 나타내는 특정생산품 및 종 내는 특정생산품 및 종
나. 특정보충자료 및 -선적지점 및 가능한 -하역지점 및 가능한 지표 경우 중간부두에서의 경우 중간부두에서의 정기적인 재고평가 정기적인 재고평가
- 산림산업생산(능력) 및 -총 목재무역중 열대목재의 단기 수요 산업용 목재의 열대목재의 몫 공급이 도출되는 것 투입/산출고
- 산림으로부터 산업용 -목재품의 수출과 재수출목재의 제거
- 운임요율 -건축활동, 주택사업의
- 수출할당량-무역유인책 - 착수, 저당률 기후상의 장해-자연재해 -가구생산
다. 기타 관련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열대목재를 사용하는 특정 정보 변화 주요분야에서의 최종용도 조사
- 베니아 표면양식의 변화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변화
- 목재간의 대체 경향과 타생산품과의 대체경향
라. 일반경제지표 및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하고 관련되는 국가적 및 정보 국제적인 경제 및 재정지표. 예를 들면, 국민총생산, 외환율, 이자율, 인플레율, 거래조건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제열대목재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및 국제(열대) 목재무역에 국제적인 정책과 조치 영향을 미치는 것
*1983년 3월 29일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집행위원회에서 도달된 컨센서스에 따라 부속됨.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