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5-111호
특허협력조약 개정
[/조약번호]
[전문]
특허협력조약
(개정부분)
제 22 조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2) 국제조사기관이 제17조 2항(a)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선언하였을 때에는 1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은 (1)에서 규정하는 기간과 동일하다.
제 39 조 선택관청에 대한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1) (a) 체약국의 선택이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을 경과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각 선택관청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제20조의 송달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수료를 지불한다.
제 53 조 총 회
(11) (a) 총회는 사무국장이 소집에 의하여 매2년마다 정기회기로서 회합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의 총회와 동일기간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b) 총회는 집행위원회에 요청 또는 체약국의 4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기로서 회합한다.
제 54 조 집행위원회
(6) (a)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ⅰ) 총회의 의사일정안 작성
(ⅱ) 사무국장이 작성한 동맹의 사업계획안과 2개년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
(ⅲ) 사무국장의 정기보고와 연차회계 검사보고에 적절한 의견을 붙여 총회에 제출
(ⅳ) 총회의 결정에 따르고 총회의 통상회기 사이에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동맹의 사업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
(ⅴ) 기타 이 조약에 의하여 집행위원회에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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