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34호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17조 제2항의 유보
[/조약번호]
[전문]
각하,
본인은 아국 정부를 대신하여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서명시 행한 다음의 선언을 확인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는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기속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주오스트리아 특명전권대사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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